
핵심 요약
상표권신청이란 특정 문자·도형·색채 등의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통상 10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선행 상표 충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확정된 시점에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비슷한 이름으로 이미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명함도 찍고, 포장재에도 로고를 새긴 다음에야 선행 상표 문제가 불거지면 수정 비용은 물론 브랜드 교체에 드는 시간까지 고스란히 손실로 남습니다.
상표는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로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같은 날 두 건이 동시에 들어오면 추첨으로 권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출원은 '언젠가'가 아니라 '브랜드명이 확정된 그 순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신청 전 선행 조회 방법,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실무 절차, 그리고 등록 이후 상표등록조회로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표권조회가 가능하며, 상표명·출원인·도형 유사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명칭'만 검색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심사관은 칭호(발음)·외관·관념의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글자 배열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표 권리는 전체 상품·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상표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국제 분류 체계로 나뉘며, 각 분류 안에는 유사군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명이라도 '의류'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개로 출원해야 각각의 영역에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 범위가 넓어졌을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출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 조회 결과를 해석하고 적절한 지정상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이후 거절이나 보정 절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신청의 첫 단계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 시점이 곧 '우선일'이 됩니다.
출원 이후에는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통상 심사 기간은 출원 후 10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출원 건수나 심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며,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기한을 놓치면 거절 확정으로 이어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등록 비용은 출원료, 심사 단계 비용, 최종 등록료로 구성되며, 지정하는 류(class)의 수와 지정상품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계 | 항목 | 비고 |
|---|---|---|
| 출원 | 출원료 (1류 기준 관납료) | 류 추가 시 추가 납부 |
| 심사 | 심사청구료 (자동 진행) | 상표는 별도 청구 불필요 |
| 등록 | 등록료 (10년분 또는 분할) | 5년 분할 납부 가능 |
| 갱신 |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 | 10년마다 반복 가능 |
관납료 외에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사무소·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견적 확인을 권장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약 2개월간의 출원공고 기간이 진행되고, 이 기간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한 시점에 상표권이 최종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출원번호·출원인·지정상품·현재 상태(출원 중/등록/소멸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결과 '소멸' 상태인 상표라도 무조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멸 이후에도 해당 표장이 특정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KIPRIS 조회는 정보 확인에 유용하지만, 유사 여부 판단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칭호·외관·관념의 유사 여부는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색에서 '동일 상표 없음'이 확인됐더라도 유사 상표가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형 상표나 복합 상표는 문자 검색만으로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회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법 관련 세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검색을 통해 원문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 상표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권리는 출원인(권리자)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 법인명이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권리자 변경 신고(이전등록)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향후 권리 행사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관납료)는 거절 결정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출원 전에 거절 시 처리 방침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신청 전 선행 조회 방법부터 출원 절차, 등록 이후 상표등록조회 활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브랜드명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선행 조회와 출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상품의 범위를 현재와 미래 사업 방향에 맞게 설계해야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KIPRIS 조회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유사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은 심사관의 판단을 따릅니다.
상표등록은 한 번 확보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출원 시기를 놓치거나 지정상품 설계가 잘못되면 사후 수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브랜드 방향이 정해졌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함께 선행 조회 결과를 검토하고 지정상품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을 한 번 거쳐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