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상표등록, 채널명 보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23

유튜버 상표등록, 채널명 보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유튜버 상표등록, 채널명 보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핵심 요약

유튜버 상표등록이란 채널명·로고·캐릭터 등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료는 1개 류(類) 기준 약 6만 원 내외(관납료)이고, 대리인 선임 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구독자 수가 늘기 전에 출원해야 선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등록 완료 후에는 동일·유사 명칭의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순간, 채널명이 비로소 브랜드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부터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누군가 먼저 출원하는 일이 현실에서 종종 생깁니다.

상표권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우리 상표법의 기본입니다.

즉, 수년간 공들여 키운 채널명인데도 타인이 먼저 출원해 버리면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유튜버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틱톡 크리에이터들도 같은 이유로 채널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는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상표등록을 준비하려 하면 어떤 류(類)에 출원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 출원 절차와 비용 구조,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류 구분 문제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상표등록, 왜 채널명부터 지켜야 할까요?

채널명은 사업자등록과 별개입니다

유튜버 상표등록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 아닌가요?"라는 오해입니다.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채널 개설 후 3~5년이 지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동일·유사 명칭을 타인이 선점하려는 시도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실제로 어떤 분쟁이 생기나요?

대표적인 사례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제3자가 동일·유사 채널명으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받은 뒤 크리에이터에게 사용 중단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팬이나 경쟁자가 크리에이터 닉네임을 관련 상품(굿즈, 의류, 식품 등) 류에 선점 출원하는 경우

등록된 상표권자가 내용증명이나 침해 경고를 보내오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래 써 온 이름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주지·저명 상표로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죠.

채널 초기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구독자가 적을 때는 선점 위험도 낮지만, 그때 출원해두면 이미 선행 상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등록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널이 크게 성장한 뒤에 출원하면 유사 명칭이 이미 먼저 등록되어 있어 거절될 수도 있고, 리브랜딩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 상표등록은 빨리 할수록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버 상표등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출원 전 선행 조사가 먼저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동일·유사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채널명과 동일·유사한 출원·등록 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와 명칭이 같더라도 지정 류가 완전히 다르면 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류와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행 조사 결과가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거절이나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심사·등록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소요 기간(2026년 기준)
선행 조사 키프리스로 동일·유사 상표 검색 수일 이내
출원 특허청 온라인 또는 대리인 통해 제출 출원일 즉시 확보
방식심사 서류 형식 요건 확인 1~2개월
실체심사 식별력·선행 상표 저촉 여부 등 심사 8~12개월(통상)
출원공고·등록 이의신청 없으면 등록료 납부 후 등록 공고 후 2개월+등록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관납료(특허청에 직접 내는 수수료) 기준으로, 1개 류 출원 시 약 6만 원 내외(2026년 기준)이고 등록 시 추가로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면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지는데,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견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류를 여러 개 지정할수록 관납료가 추가되므로, 실제 사업 영역에 맞는 류를 선별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출원 후 심사 중에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상표 출원 시 자주 놓치는 류 구분 문제

류(類)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이 상품·서비스는 국제 기준(니스 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분류되며, 이를 류(類) 또는 상품류라고 부릅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류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류를 지정했느냐가 권리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굿즈를 팔 계획인데 영상 콘텐츠 관련 류에만 출원하면, 굿즈 판매와 관련된 상표권은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유튜버가 흔히 지정하는 류는 어디인가요?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에서 자주 활용되는 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5류 — 의류, 모자, 신발 등 굿즈 상품
  • 41류 — 교육, 오락, 영상 콘텐츠 제작·제공 서비스
  • 35류 — 온라인 광고업, 쇼핑몰 운영,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서비스
  • 16류 — 서적, 인쇄물, 다이어리 등 출판 관련
  • 30류 또는 43류 — 식음료 콘텐츠를 다루며 F&B 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채널 콘텐츠 성격과 현재·향후 수익 모델을 기준으로 필요한 류를 골라야 하는데, 유튜버 상표등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사군 코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상표 저촉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1류 안에서도 '연예·오락' 유사군과 '교육' 유사군은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어, 선행 상표 검색 시 류만 보면 실제 저촉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프리스에서 선행 조사를 할 때는 류 번호뿐 아니라 유사군 코드까지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 경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원 전 전문가와 함께 류 구성을 점검해두면 후속 분쟁이나 거절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널명이 영어인데 한글로도 별도 출원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영문 표기와 한글 발음 표기는 별개의 상표로 취급됩니다. 채널명이 영어라면 영문 상표와 한글 음역 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DOL'과 '똘'은 동일 채널이지만 상표로서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방식에 맞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도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법인이 아닌 개인도 상표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도 출원이 가능하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면 상표권을 이전·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개인 명의로 출원해두었다가 브랜드가 성장한 뒤 법인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충분히 활용됩니다.

유튜버 상표등록을 셀프로 직접 할 수 있나요?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류 지정 오류나 유사 상표 저촉 여부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셀프 출원 시 거절 또는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출원 비용을 아끼려다 재출원이나 심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므로, 류 구성이 복잡하거나 선행 상표가 있는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정리하며

유튜버 상표등록은 채널이 작을 때 할수록 절차가 단순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원 전 선행 조사를 반드시 거친다.

둘째, 현재 수익 모델과 향후 사업 방향에 맞는 류를 함께 지정한다.

셋째, 채널명이 영문·한글 병용이라면 두 표기 모두 보호 범위를 고려한다.

상표권은 등록된 순간부터 10년간 유효하고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확보해두면 채널이 성장하는 내내 안정적인 울타리가 됩니다.

구독자 수,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지금 쓰고 있는 채널명이 내 브랜드가 되고 있다면, 상표 출원 시점을 한번 점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류 구성이나 선행 조사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