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서비스업상표(서비스표)란 상품이 아닌 서비스 업종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로, 국제 니스 분류 기준 35류~45류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종을 지정해 출원합니다.
등록받으면 지정한 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업종을 잘못 지정하면 정작 경쟁사를 막지 못하거나 무효·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심사에서는 지정서비스업의 구체성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므로, 업종 구분 설정 단계가 출원 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지점입니다.
식당을 열면서 상호를 브랜드로 키우고 싶은데, 상표를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에 출원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상표를 등록해 뒀는데, 나중에 보니 정작 본인 업종이 빠져 있어 경쟁사가 같은 이름을 쓰는 걸 막지 못한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합니다.
상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1류~34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을 고르면 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35류~45류의 서비스업 구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구분이 생각보다 촘촘하고, 한 사업체가 실제로 여러 류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출원 당시 지정한 서비스업으로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수년간의 브랜드 보호력을 결정하는 셈이죠.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표의 개념과 일반 상표와의 차이, 업종 구분을 잘못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실무적 문제, 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상표법은 상품에 쓰이는 '상표'와 서비스업에 쓰이는 '서비스표'를 별개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표법은 이 둘을 통합해 '상표' 하나로 부릅니다.
실무에서 서비스업상표, 또는 서비스표라고 부를 때는 서비스업을 지정해 출원·등록된 상표를 가리키는 관행적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출원 형식은 동일하고 지정 항목이 상품이냐 서비스업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으로 상품은 1류~34류, 서비스업은 35류~45류로 나뉩니다.
서비스업 주요 분류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류 | 대표 서비스업 예시 |
|---|---|
| 35류 | 광고업, 사업관리·경영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 운영 |
| 36류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
| 38류 | 통신업, 인터넷 방송, 플랫폼 서비스 |
| 41류 | 교육업, 출판업, 엔터테인먼트 |
| 43류 | 음식점업, 숙박업, 카페업 |
| 44류 | 의료업, 미용업, 동물병원 |
| 45류 | 법률서비스업, 경호업, 결혼정보업 |
류가 다르면 같은 상표명이라도 동일인이 각각 등록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쓰는 서비스업 류를 빠뜨리면 제3자가 그 류에 선출원·선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플랫폼, 구독 서비스처럼 서비스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배달앱 입점,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까지 확장하면 43류 외에 35류나 41류가 함께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류 선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서비스업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41류(교육업)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구독형 스트리밍까지 제공한다면 38류(통신·플랫폼)에서 동일 상표명을 제3자가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이름을 쓰면서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류에서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소비자 혼동은 생기지만 막을 수단이 없어집니다.
보호받고 싶은 서비스가 등록 류 바깥에 있다면, 상표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을 '혹시 몰라' 넓게 지정했다가, 등록 후 3년 이상 그 항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경쟁사나 관심 있는 제3자가 이 점을 노려 취소심판을 청구하면,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지정서비스업 항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넓게 잡는 것과 무분별하게 넓히는 것은 다릅니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지정서비스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류 분류와 맞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정 대응을 하면 심사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출원일이 당겨지지 않아 경쟁사에 선출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류와 항목으로 출원하는 것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업종 구분 설정이 익숙하지 않다면, 출원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지정서비스업 설정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가'입니다.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면 43류, 음식 레시피를 영상으로 교육하면 41류, 그 영상을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하면 38류 또는 41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두세 개 류에 걸쳐 있는 경우, 류마다 별도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에 다류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류 출원을 선택하면 출원 비용이 류 수만큼 추가되지만, 출원일이 일괄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류가 같아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 서비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심사관이 두 상표 출원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기준 코드로, 같은 류 안에서도 코드가 달라지면 동일 상표명이 공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특허청 상표 검색 서비스를 통해 동일·유사 서비스 범위의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지정서비스업을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심사관이 보정을 요구하고, 너무 좁게 쓰면 비슷한 경쟁 서비스를 막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불사용 취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 서비스업 명칭이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지, 해당 류의 기재 방식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므로, 기재 방식 자체의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쇼핑몰 운영 자체(판매 중개·광고)는 35류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도 브랜드를 붙이고 싶다면 해당 상품류를 별도로 지정해 출원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 출원에 함께 다류로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출원 후 심사 기간은 통상 10~14개월 수준이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거나 보정을 요구하면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므로,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라면 미등록 상태에서도 일정 범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 시 불리합니다. 사업 초기에 출원을 마쳐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비스업상표는 '일단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어떤 류와 항목을 지정했느냐가 실질적인 보호력을 결정합니다.
업종 구분을 잘못 설정하면 경쟁사를 막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넓히면 취소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사업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류 선택, 유사군 코드 확인, 미래 확장을 고려한 항목 설정, 이 세 가지가 브랜드 출원의 핵심입니다.
서비스업은 상품과 달리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많아,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류에 속하는지 직접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지정서비스업 설정을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면, 예상치 못한 빈틈을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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