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일본 상표권은 특허청 직접출원(JPO)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경로로 취득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통상 6~12개월 내외입니다.
일본 상표권이란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를 등록해 일본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제품을 판매한다면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본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일본 시장 진입 전에 출원 경로와 지정 상품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시장에 첫발을 내딛거나, 일본 온라인 채널에 상품을 올리기 시작할 때 상표 등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일본 직접출원인지, 마드리드 국제출원인지부터 헷갈리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심사에서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정리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내 브랜드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사한 상표를 누군가 먼저 등록해 버리면 그 이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두 가지 출원 경로의 차이,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이유와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 비용과 기간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 특허청(J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입니다.
직접출원은 일본에서 선임한 현지 상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JPO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상표법상 외국인은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과 일본 현지 대리인 사이의 협업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국제출원서를 접수하고, 일본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해외상표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행정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고요.
직접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일본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OA, Office Action)를 발행했을 때 현지 대리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정을 할 수 있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기초출원(한국 상표)이 등록 취소·무효 등이 되면 국제등록 자체가 흔들리는 종속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중앙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부르는데, 출원 후 5년 이내에 기초출원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상표권도 함께 소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본만 단독으로 해외상표등록이 필요하다면 직접출원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직접출원(JPO)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출원 창구 | 일본 특허청(JPO) | 한국 특허청 → WIPO |
| 대리인 | 일본 현지 대리인 필수 | 한국 대리인으로 가능 |
| 복수 국가 동시 출원 | 국가별 별도 진행 필요 | 한 번에 복수 지정 가능 |
| 기초출원 의존성 | 없음 | 5년간 종속 (중앙공격 위험) |
| OA 대응 유연성 | 높음 | 상대적으로 제한적 |
일본 상표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판단과, 기술적 표장(서술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상표 유사 여부를 외관·칭호·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칭호(발음) 유사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한국에서 문제 없이 등록된 상표라도, 일본어 발음 표기(가타카나)로 변환했을 때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특성을 직접 표현하는 단어나 조합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심사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어, 사전에 일본 특허청 검색 시스템인 J-PlatPat을 통해 선행상표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은 해외상표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비용 부담이 크다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OA)를 발행하고,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문제라면, 지정 상품의 범위를 좁히거나 상표 구성 자체를 보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별력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일본에서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을 제출하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도 합니다.
OA 대응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일본어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OA 대응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불복심판(拒絶査定不服審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까지 진행하면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걸러 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본 상표권 취득 비용은 크게 관납료(일본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비용)와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직접출원 시 관납료는 상품·서비스의 구분 수에 따라 달라지며 1구분당 통상 3,400엔 수준입니다(JPO 고시 기준, 변동 가능).
등록 시에는 별도의 등록료가 발생하며, 이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10년 분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출원 대리 비용과 OA 대응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WIPO 기본 수수료 및 지정국 수수료가 추가되며, 복수 국가를 지정할수록 초기 비용은 높아지지만 국가별 별도 계약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본 상표 심사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 6~12개월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OA가 발행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불복심판까지 이어진다면 전체 기간이 1년 반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출원일부터 등록 공고 없이 등록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 중 제3자의 이의신청 단계가 없습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하고,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관리 일정을 미리 체계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 론칭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감안해 최소 1년 전에는 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아닙니다. 상표권은 각 나라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등록 상표는 한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일본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릅니다.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와 연관된 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게 지정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류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국가 이상 동시 출원이 필요하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행정적으로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마드리드 출원에도 현지 대리인을 통한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선행상표 조사와 대응 전략을 나라별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상표권은 한국 상표와 출원 경로, 심사 기준, 대리인 구조가 모두 다른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는 진출 국가 수, 기초출원 상태, 예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거절은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 상품 설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 론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등록까지 통상 6~1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출원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유사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 등 별도의 권리 확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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