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중국상표권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며, 한국 등록 상표는 중국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국 상표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 진출 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문브랜드(중국어 명칭)는 별도 상표로 취급되므로, 한글·영문 브랜드와 함께 중문브랜드도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중국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보내려는 시점에, 이미 누군가 동일한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해 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브랜드를 쌓아 왔어도,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은 중국에서 별도로 취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 혹은 의도치 않은 선출원자에 의해 브랜드를 선점당하는 일이 중국에서는 실제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중국상표권은 한국 상표권과 등록 체계, 심사 기준, 상표 유형 구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만 접근하면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문브랜드를 별도로 선택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점, 류(類) 체계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설정, 이의신청 구조 등 실무에서 자주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상표권의 한국과의 차이점, 등록 절차와 단계별 기준, 중문브랜드 선택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중국 영토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반대로 중국에 등록된 상표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사용 여부나 브랜드 인지도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점이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사전에 출원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상표 등록은 니스 국제분류 기준 45개 류(類)를 따르는데, 각 류 안에서도 소분류(군)별로 지정 상품·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지정 항목 범위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관행이 있어, 보호하고 싶은 제품·서비스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류와 항목을 꼼꼼히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브랜드라면 29류·30류·32류 등 연관 류를 함께 검토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고려한다면 35류도 같이 출원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중국에서는 타인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 출원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됩니다.
이 경우 악의적 출원임을 입증해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결국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중국 진출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출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국 상표등록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출원 이후 방식 심사 → 실질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 이의신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12~18개월 내 등록 완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참고) |
|---|---|---|
| 출원 접수 | CNIPA에 서류 제출, 출원번호 부여 | 즉시 |
| 방식 심사 | 서류 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약 1~2개월 |
| 실질 심사 | 식별력·선행상표 저촉 여부 심사 | 약 9~12개월 |
| 공고 |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 | 3개월 |
| 등록 | 등록증 발급, 10년간 유효 | 이의 없을 시 공고 후 즉시 |
실질 심사에서 선행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거절이유 통지가 옵니다.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이므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취하되면 중국 출원도 영향을 받는 '중심공격' 리스크가 있는 반면, 중국 직접 출원은 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중국 단독 진출이 주목적이라면 직접 출원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노린다면 마드리드 경로가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략에 따라 선택합니다.
중국상표등록 관련 공식 정보는 특허청 해외 상표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글 상표와 중문 상표가 법적으로 별개의 상표로 취급됩니다.
한글이나 영문으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동일 의미의 중문 명칭까지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대부분 중문 명칭으로 브랜드를 인식하고 검색하기 때문에, 중문브랜드를 제3자에게 선점당하면 마케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글·영문 상표 출원과 함께 중문브랜드도 동시에 검토하고 출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중문브랜드를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국어권에서 부정적이거나 어색한 의미를 갖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문브랜드를 확정하기 전, CNIPA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조사 없이 브랜드를 공개하거나 사용한 뒤 출원하면, 선점자와의 충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중문 명칭 후보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출원 성공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면, 해당 상표를 중국에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 중국 내 생산·판매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선점자에게 상표권 매입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식 관납료는 류(類)당 책정되며,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출원하는 류의 수와 지정상품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진출 계획과 상표 범위를 확정한 뒤 전문가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중국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출원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하고, 제3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되므로 갱신 시기를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직접 취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고, 선출원주의 탓에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점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등록 절차는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 이의신청 없이 진행될 경우 통상 12~18개월을 예상하면 됩니다.
중문브랜드는 한글·영문 상표와 별개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출원 범위에 포함하는 전략이 나중에 생길 분쟁과 추가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정상품 범위 설정과 중문브랜드 선택은 등록 결과와 이후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원 전 선행조사와 함께 꼼꼼히 다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면, 브랜드 전략과 출원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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