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중국상표등록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중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여러 국가에 동시 등록을 원한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관리 효율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직접 출원 기준 통상 9~14개월 수준이며, 선등록·선점 리스크가 있으므로 중국 진출 전 선제적 출원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상표 문제를 뒤늦게 마주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써온 브랜드가 이미 중국에서 누군가에게 선점되어 있거나, 현지 유통사가 먼저 등록해버린 상황이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두 가지 경로 사이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중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 시스템인 마드리드를 통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자사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중국상표등록의 두 경로를 비교하고, 절차·심사 기간·비용의 실무 흐름과 등록 이후 관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출원은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바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명세서와 서류를 갖춰야 하고, 중국 내 대리기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출원(또는 등록) 상표를 기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출원하면, 지정한 국가들에 동시에 효력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중국도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이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 시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단일 시장만 공략할 때는 직접 출원이 비용 효율이 좋습니다.
관납료 기준으로 1류당 비용이 마드리드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현지 대응도 직접 출원이 유연한 편입니다.
반면 미국·유럽·일본·중국을 동시에 타깃으로 삼는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관리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출원 번호로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하고, 갱신도 WIPO 창구 하나로 통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CNIPA)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출원 창구 | 중국 CNIPA (현지 대리인 필수) | WIPO → 각국 지정 |
| 기초 요건 | 없음 (중국 단독 가능) | 본국 출원/등록 상표 필요 |
| 비용 구조 | 중국 1개국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 | 다국가 동시 출원 시 효율적 |
| 심사 기간 | 통상 9~14개월 | 중국 지정 시 18개월 이내 통보 |
| 갱신 관리 | CNIPA 별도 갱신 | WIPO 단일 창구 통합 갱신 |
| 적합 상황 | 중국 단독 진출, 빠른 현지 대응 | 다국가 동시 진출 계획 |
마드리드 출원 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효·거절·포기되면, 중국 지정 효력도 함께 소멸하는 '중심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중국 상표가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5년 이후에는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중국 상표 등록 절차는 출원 전 선행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중국은 상표 유사 여부를 국제 니스 분류 기준 류(類) 단위로 판단하며,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类似群组) 체계로 세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선점되어 있는지를 특허청 또는 CNIPA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한자 표기 상표입니다.
한글 브랜드를 중국에서 사용할 때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붙이는 한자 음역이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음역 한자 상표도 함께 조사하고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출원 기준으로 중국 상표 등록 절차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전체 소요 기간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통상 12개월 내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심사 상황이나 류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넉넉하게 14개월까지 예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수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 거절이 확정되면 행정심판(복심) 또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대응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상표법 관련 최신 심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내 관련 법령과 함께 참고하실 수 있고, 중국 측 기준은 CNIPA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상표 출원 건수가 세계 최대 규모인 시장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유사 상표의 신규 출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하려면 중국 상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상표 출원을 조기에 발견하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무효심판이라는 더 복잡하고 비용이 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 상표법상 등록 후 3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증거(영수증, 포장재, 광고물 등)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쟁사나 제3자가 불사용 취소를 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 축적은 방어 수단이 됩니다.
아직 중국 현지 판매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어적 목적으로라도 일정 수준의 사용 사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상표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갱신은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도 가산료를 내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갱신 기한을 사전에 캘린더에 등록해 두거나 대리인을 통해 기한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를 통해 중국을 지정한 경우, WIPO를 통해 갱신 신청을 하면 중국 포함 지정국들의 갱신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직접 출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CNIPA에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직접 출원 시 관납료는 1류당 수백 위안 수준이며, 대리인 보수가 추가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기본료에 국가별 개별 수수료가 가산되는 구조로, 지정 류 수와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출원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견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한국 상표 등록은 중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별도의 출원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발생하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전 또는 브랜드 공개 전에 별도로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외국 기업은 중국 내 상표 대리기구를 반드시 선임해야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셀프 출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국내 변리사·특허법인을 통해 현지 대리인을 연결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출원 경로 선택부터 등록 이후 관리까지, 생각보다 챙겨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직접 출원이냐 마드리드냐의 선택은 진출 국가 수와 일정, 비용 구조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상표 모니터링과 갱신 기한 관리가 권리 유지의 핵심입니다.
특히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중국 상표 선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국 시장은 상표 분쟁이 활발하고, 선점된 상표를 되찾아오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CNIPA의 심사 속도는 과거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이의신청이나 거절 대응 단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진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현지에서 브랜드를 사용 중이라면 상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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