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쇼핑몰상표등록이란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쇼핑몰은 판매하는 상품 류(class)와 함께 35류(광고·판매업) 또는 42류(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표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이 발생하므로 브랜드명이 결정됐다면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쇼핑몰 이름을 정하고 도메인까지 구매했는데, 정작 상표 등록은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매출이 작으니까, 나중에 커지면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갖는 구조입니다.
내 쇼핑몰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출원해버리면, 정작 먼저 쓰던 운영자가 사용을 제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SNS와 광고를 통해 브랜드 노출이 빠르기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상표 분쟁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쇼핑몰상표등록 시 어떤 류(class)를 지정해야 하는지, 사전에 꼭 해야 할 상표등록조회 방법, 그리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절차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표 제도는 니스(Nice)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1류~45류로 구분합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류 안에서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출원할 때 어떤 류를 선택하느냐가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쇼핑몰 운영자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류를 파는 쇼핑몰이라면 25류(의류), 화장품을 파는 쇼핑몰이라면 3류(화장품), 식품을 취급한다면 29류·30류처럼 취급 상품의 류를 먼저 지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쇼핑몰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상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판매·중개·플랫폼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서비스표 류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35류는 광고, 소매업, 온라인 판매 중개업을 포괄합니다. 42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IT 서비스 관련 업종을 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의류 전문 쇼핑몰이라면 25류(의류) + 35류(소매업·온라인 판매 중개) 두 개 류를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종합몰이라면 상품류를 복수로 지정해야 각 상품군에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류를 하나만 지정하면 나머지 상품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구멍이 생깁니다.
출원 비용은 지정하는 류의 개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무조건 많이 잡는 것보다 실제 운영 중인 업종과 향후 확장 계획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류를 선택하는 것이 예산 대비 효율적입니다.
아래 표는 쇼핑몰 유형별로 통상 지정하는 류 조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쇼핑몰 유형 | 주요 상품류 | 서비스류 |
|---|---|---|
| 의류·패션 전문몰 | 25류 | 35류 |
| 화장품·뷰티 전문몰 | 3류 | 35류 |
| 식품·건강식품몰 | 29류, 30류 | 35류 |
| 종합 쇼핑 플랫폼 | 해당 상품류 복수 | 35류, 42류 |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료와 시간을 쓰고도 거절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를 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만 볼 게 아닙니다.
유사군 코드란 같은 류(class) 안에서도 더 세분화된 상품·서비스 그룹을 나타내는 분류 코드입니다. 같은 류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유사 상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류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선행 상표 조회는 직접 해볼 수 있지만, 유사 여부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 완료된 상표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도 조회 대상입니다.
상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누군가 먼저 출원해두었다면 심사 중이더라도 선행 상표로 작용해 내 출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단계에서 이런 리스크를 미리 확인해두면 출원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핑몰상표등록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 견본,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출원인 정보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 출원이 가능합니다. 문자 상표라면 상표 견본 준비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로고가 포함된 도형 상표라면 이미지 파일을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 시점이 곧 우선일이 됩니다.
출원 서류에 형식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등을 검토하는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중 보정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 등록 요건), 제34조(부등록 사유)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고, 이의신청 기간(약 2개월)이 지나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하고, 등록번호와 함께 상표등록원증이 발급됩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상표등록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전체 기간은 통상 10~14개월입니다. 심사 청구 시기와 심사관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상 수준으로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상표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MYSHOP'으로만 출원하면 '마이샵'으로 표기된 경우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면 영문·한글 각각 출원하거나, 두 표기를 함께 담은 결합 상표로 출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세요.
2026년 기준, 셀프 출원 시 특허청 납부 관납료는 1류 기준 약 62,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류 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도 비례해 증가하고, 이후 등록료도 별도입니다. 셀프 출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사군 코드 지정이나 의견 제출 대응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거절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이름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 내에서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명을 확정했다면 별도로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라면 조속히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판매 상품에 맞는 류를 선택하고, 35류와 같은 서비스류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호 범위를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하는 단계를 빠뜨리지 마세요. 유사군 코드까지 면밀히 살펴야 진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출원일이 곧 우선일입니다.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출원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류 선택과 유사 여부 판단이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보면 내 쇼핑몰에 맞는 출원 전략을 훨씬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