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권침해란, 등록된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성립 여부는 '등록 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이 동일·유사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 기준 민사·형사 양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 디자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디자인보호법의 직접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몇 달을 공들여 완성한 제품 디자인이 경쟁사 온라인 스토어에 거의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스크린샷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막막하죠.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출원을 해 두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디자인권을 등록해 뒀는데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쓰고 있다면, 침해가 성립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디자인 침해 분쟁은 특허나 상표 침해와 달리, 외관의 '유사성'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개념이 판단의 핵심에 놓여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침해의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 그리고 저작권침해사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디자인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쓰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상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시'란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수입하거나 이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핵심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인가'입니다.
동일한 경우는 비교적 판단이 수월하지만, 실무 분쟁의 대부분은 '유사'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가 두 디자인을 보았을 때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과정에서 물품의 종류가 다르다면 아무리 외관이 비슷해 보여도 원칙적으로 유사 디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가방 디자인과 지갑 디자인은 물품류가 달라 침해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청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시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삼되,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을 권리 범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판단도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 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특정했는지가 분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제도를 통해 여러 디자인 변형을 한 번에 출원해 둔 경우라면, 각 등록 디자인별로 권리 범위가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응 경로는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사 경로에서는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침해 물품의 폐기 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경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식인데요, 침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대화를 먼저 시도한 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응 방식 | 목적 | 주요 수단 |
|---|---|---|
| 민사 | 침해 중단·손해 회복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폐기 청구 |
| 형사 | 침해자 처벌·압박 |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 |
| 행정 | 권리 무력화 시도 차단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응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증거 확보입니다.
침해 제품의 판매 페이지, 제품 사진, 거래 내역, 전시 이력 등을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상대방이 언제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캡처와 URL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상대방의 실시 디자인이 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외관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방식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고,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생깁니다.
이 차이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안 해 뒀는데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그래픽 요소가 단순한 공업적 형태를 넘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기능적 형태, 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당연히 갖출 수밖에 없는 형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침해사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패키지 디자인, 제품 패턴, UI 그래픽 요소 등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법리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등록 여부, 제품 특성, 침해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해 두고, 동시에 해당 디자인이 저작물성을 갖는다면 두 권리를 병행해 주장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제품이나 창작물에 여러 권리가 겹쳐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은 실무 경험이 쌓인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확도 높은 방향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침해를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등록 상태라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법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된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미치고, 물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외관이 아무리 유사해도 물품류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유사 판단 기준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디자인이 먼저 공개·판매된 사실이나 내 등록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 침해 분쟁은 '비슷해 보이는가'라는 비교적 직관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실제 판단과 대응은 물품 유사성, 등록 범위, 침해 태양, 증거 구성까지 꽤 많은 요소가 맞물려 있습니다.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한 뒤 민사·형사·행정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내가 침해자로 지목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상대방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 범위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 어느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슷하니까 침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외관을 디자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우선 등록 출원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침해인지, 어떤 권리로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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