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브랜드이름등록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는 절차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걸립니다.
셀프 출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유사 상표 조회와 지정 상품 분류를 잘못 설정하면 거절 후 재출원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이름등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제품명·서비스명에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는 상표 제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명함을 만들고, SNS 계정도 개설했는데 뒤늦게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 비용까지 지출한 뒤에 발견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사업 초기일수록 브랜드 이름 하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작 그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예쁘게 짓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마쳤느냐가 독점 사용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써온 이름이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름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리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이름등록의 공식 명칭은 상표등록이며,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도안(또는 문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식별력이 있는 명칭인지, 법에서 정한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공고가 이뤄지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최종 등록결정이 납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활용하면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마케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 구분 | 일반 심사 | 우선 심사 |
|---|---|---|
| 소요 기간 | 10~14개월 | 2~4개월 |
| 출원 관납료 (1류 기준) | 약 62,000원~ | 우선심사 신청료 별도 |
| 등록료 (1류·10년 기준) | 약 211,000원~ | 동일 |
| 변리사 대리 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별도 문의) | 동일 |
관납료 수치는 지정 상품 수·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분류(류) 안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식품 브랜드로 출원했는데 향후 의류 라인을 추가한다면, 해당 류에 대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사업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지정 류를 설계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 원칙이 상표등록조회를 네이밍 확정 전에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비슷한 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등록돼 있다면, 출원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 후 이름을 바꿔 재출원하면 심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그동안 만들어 둔 마케팅 자산도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선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동일한 문자뿐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표뿐 아니라 유사 상표도 충돌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글자 한두 개 차이라도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할 때는 반드시 지정 상품 분류(류 코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류에 등록된 상표라면 충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셀프 조회의 한계는 유사성 판단 기준이 일반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의 외관(생김새), 칭호(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이 발음상 같다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고, 의미가 같은 단어는 표기가 달라도 관념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조회 후 비슷한 게 없다고 판단해 출원했다가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도 발생합니다.
변리사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실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 과정에서 변리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네이밍 단계에서의 선행 조사입니다.
후보 이름 몇 가지를 두고 각각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충돌 가능성이 낮은 이름을 추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치면 네이밍과 상표 전략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비용을 애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상표 출원에서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어떤 근거로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자가 의견서 작성에서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때 뒤늦게 변리사를 찾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셀프 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 없는 상표의 등록 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단어로만 이루어진 이름은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해석과 해당 여부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전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브랜드 이름에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동일한 이름을 타인이 상표로 먼저 등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한 번 등록한 브랜드 이름은 사업을 지속하는 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출 예정 국가에 별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국제 상표 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절차 자체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지만, 결과의 품질은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상표등록조회를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 지정 상품 분류를 사업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설계했느냐 아니냐가 몇 달 뒤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브랜드이름등록의 핵심은 속도보다 정확성입니다.
거절통지를 받고 나서 대응책을 찾는 것보다, 처음 출원 설계를 제대로 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낍니다.
이름 후보가 몇 가지 있다면, 그 이름들이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 어떤 류에 어떤 범위로 출원하는 것이 전략적인지, 전문가와 한 번 대화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