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담긴 복수의 발명을 별도 출원으로 나누는 제도로, 분할된 출원은 원출원일을 소급해 인정받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기간, 즉 최종 결정(등록결정·거절결정 확정)이 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새 출원을 따로 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판 계속 중에는 분할이 허용됩니다.
특허 심사를 받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명세서에 A 기술과 B 기술을 함께 담아 출원했는데, 심사관이 '발명의 단일성' 위반을 이유로 A와 B를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등록은 되었는데, 처음 청구범위에 넣었어야 할 또 다른 구현 방식이 뒤늦게 생각나서 별도 권리로 챙기고 싶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분할출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단순히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할출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과 요건이 있고, 그 기한을 한 번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원출원일을 소급받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분할출원의 개념과 활용 이유, 허용되는 기한,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분할출원은 하나의 원출원 명세서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52조가 이 제도의 근거 조문입니다.
분할출원의 가장 큰 의미는 분할된 새 출원이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소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분할출원을 실제로 제출한 날이 아니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받게 됩니다.
이것은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중간에 공개했더라도, 분할출원이 원출원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할출원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경우 모두, 원출원 명세서에 해당 발명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분할출원에서 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계속 중'이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즉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출원 상태 | 분할출원 가능 여부 |
|---|---|
| 심사 진행 중 (거절이유통지 전후 포함) | 가능 |
|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 중 | 가능 |
| 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 중 | 가능 |
|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 포함) | 불가 |
| 거절결정 확정 후 | 불가 |
| 취하·포기 후 | 불가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타이밍이 바로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입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이제 특허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분할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등록료를 납부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분할출원 창구가 닫힌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결정 이후에는 분할이 불가능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나머지 발명을 새 출원으로 내려면 별도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원출원일 이후 공개된 선행 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포함될 수 있어, 권리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전에 청구범위 보정 가능성과 분할 필요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분할출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분할 명세서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 명세서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이나 효과를 덧붙이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해 거절이유가 됩니다.
원출원 명세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분할 대상 발명이 이미 실시예·도면·발명의 설명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출원의 청구범위가 원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하면 이중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다른 발명'을 청구하거나, 원출원보다 좁거나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범위를 갖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출원이 장치 발명을 청구한다면, 분할출원에서는 그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발명을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분할출원과 원출원이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하도록 청구범위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우선권을 주장한 원출원에서 분할출원을 낼 경우, 분할출원에서도 동일한 우선권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우선권 서류 제출 기한과 번역문 제출 기한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사업 구조 변경이나 지분 이전이 있었다면, 출원인 변경 절차를 먼저 마친 뒤 분할출원을 내야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분할출원 제출 시 원출원 번호와 출원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별도의 출원으로 처리되므로 출원료·심사청구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규모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전문가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명세서 분량과 청구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안 검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원출원이 계속 중인 한, 동일한 원출원에서 복수의 분할출원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출원 자체가 계속 중인 동안에는 그 분할출원을 다시 원출원으로 삼아 추가 분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분할 횟수가 늘어날수록 관리 비용과 심사 일정이 복잡해지므로 처음부터 분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거절결정 자체가 확정되기 전,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직후 심판 청구 여부와 분할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심판 청구 없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 이후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분할출원은 원출원 명세서에 담긴 발명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출원이 계속 중인 기간 안에 분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분할 대상 발명이 원출원 명세서에 이미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결정 통지를 받는 시점이 분할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사업 방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처음 출원 단계에서부터 분할 전략을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선택지를 넓혀 줍니다.
명세서 기재 내용, 청구항 구성,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분할 가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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