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회피설계란 경쟁사 특허의 청구범위를 벗어나도록 제품·공정을 변경하여 침해를 피하는 전략입니다.
무효심판은 해당 특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두 전략은 목적과 소요 기간·비용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서를 달리해 활용합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특허 청구항의 강도, 제품 변경 가능성, 시간 여유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고장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제품 구조를 바꿔 특허를 피해 가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무효심판이죠.
둘 다 '침해 위험을 없앤다'는 결과를 노리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특허를 인정한 채로 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고,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흔드는 정면 대응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특허 분쟁이라도 기업마다 제품 구조, 시간 여유,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전략의 차이, 각각의 성립 조건, 그리고 상황별 선택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피설계(Design Around)는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특허 청구항을 분석한 뒤, 그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 청구범위 밖에 위치하도록 제품 또는 공정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특허 침해 성립 여부는 통상 청구항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었는지(구성요소 완비의 원칙)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핵심 구성 요소 하나만 빠져도 문자적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해당 특허가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이유를 찾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무효 사유로는 출원 전 공개된 선행기술과의 신규성·진보성 충돌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요.
두 전략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히 다릅니다.
설계 변경 방식은 제품 구조가 단순하다면 수주 이내에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실제 양산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고, 변경된 설계가 새로운 특허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지 추가 검토(클리어런스 서치)도 필요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 심결까지 통상 1~2년, 그 이후 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면 더 길어집니다.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침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심판 단독으로는 즉각적인 안전판이 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회피설계 | 무효심판 |
|---|---|---|
| 목적 | 청구범위 밖으로 제품 변경 | 특허 자체 소멸 |
| 소요 기간 | 분석 후 수주~수개월 | 심결까지 통상 1~2년 이상 |
| 침해 리스크 즉시 해소 | 설계 변경 완료 시 가능 | 심결 확정 전까지 리스크 존속 |
| 성공 시 효과 | 해당 제품·공정 한정 | 특허 전체 소멸 (제3자 포함) |
| 주요 비용 항목 | 기술 분석 + 설계 변경 비용 | 심판 수수료 + 선행기술 조사 비용 |
이 전략은 특허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정밀하게 읽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청구항에 나열된 구성 요소 중 어떤 것이 핵심이고, 어떤 것이 대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실질적인 설계 변경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입니다.
구성 요소를 형식적으로 바꿨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낸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설계 변경이 성공하려면 문자적 침해뿐 아니라 균등 침해까지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특허 침해 판단 시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분쟁에서도 균등론은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특허 청구항이 기술 원리 수준으로 넓게 작성된 경우, 설계 변경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특히 물질 특허나 원천 공정 특허처럼 대체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항이 구체적인 구조·치수·재료를 특정하고 있다면, 그 구성 요소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청구범위 밖으로 나갈 여지가 생깁니다.
'이 청구항이 넓은가, 좁은가'를 먼저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계를 바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설계가 다른 특허를 새로 침해하게 되는 상황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친 뒤에는 변경된 제품을 기준으로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다시 검토하는 클리어런스 서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한 특허를 피하려다 다른 특허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설계 변경안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클리어런스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제품 출하를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설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먼저 검토되는 카드입니다.
무효심판 결과가 나오는 데 1~2년 이상이 걸리는 구조에서, 그사이 판매 중단이나 가처분 위험을 안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재·전자 제품처럼 제품 사이클이 짧은 업종이라면, 분쟁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사업 기회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단기 리스크를 먼저 해소한 뒤, 무효심판을 병행해 상대방 특허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반대로 무효심판이 주된 전략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청구항이 너무 광범위해 설계 변경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선행기술이 충분해 특허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셋째, 해당 특허가 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술이어서, 무효화 성공 시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무효심판은 성공하면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설계 변경 방식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선행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효 심결을 받기 어렵고, 심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선행기술 조사의 질이 무효심판 성패를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 분쟁 실무에서 두 전략은 양자택일이 아닌 시간대를 달리한 병행 전략으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통해 침해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또는 이후에 무효심판으로 상대방 특허를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허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 강도, 선행기술 존재 여부, 제품 변경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후에도 균등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특허권은 심결 확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법원에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진행 사실이 가처분 심문 단계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가처분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구성이 도입되었다면, 그 기술 자체를 별도 특허로 출원해 권리화하는 전략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어와 공격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과 무효심판, 어느 쪽도 만능은 아닙니다.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이 얼마나 넓은지, 제품 변경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선행기술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전략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전자는 빠르게 침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두 전략을 시간 순서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경고장이 도착한 뒤 어떤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할지, 특허 청구항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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