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확인 방법, 조회 결과를 사업에 연결하는 기준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03

특허확인 방법, 조회 결과를 사업에 연결하는 기준은?

특허확인 방법, 조회 결과를 사업에 연결하는 기준은?

핵심 요약

특허확인이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이미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유사한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분석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국내 등록 특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존재 여부 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출원 가능성 판단·침해 위험 검토·사업화 방향 결정까지 연결됩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막 양산 준비에 들어가려는 시점, 또는 마케팅 문구를 확정하기 직전에 경쟁사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개발한 기술을 출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미 비슷한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사전에 조회를 거쳤다면 대응 방향을 훨씬 일찍 잡을 수 있었을 사안이고요.

이 과정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작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회 방법과 결과를 읽는 기준을 알고 나면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회를 어디서 시작할 수 있는지, 결과를 사업 판단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출원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무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공식 검색 창구: KIPRIS와 특허청 포털

국내에서 조회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입니다.

KIPRIS에서는 출원 중인 공개 건과 이미 등록된 건, 심판 및 소송 진행 현황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키워드 검색: 기술명, 제품명, 소재명 등 자연어로 입력
  • 출원인·발명자 검색: 경쟁사나 특정 발명자의 포트폴리오 파악
  • 특허분류(IPC·CPC) 검색: 기술 분야 코드를 알고 있을 때 범위를 좁혀 조회

처음 조회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키워드 검색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검색어를 너무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결과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너무 포괄적이면 수천 건이 쏟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핵심 기술 단어 2~3개 조합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회 결과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

특허확인 결과를 처음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권리 상태, 청구항, 그리고 출원일(우선일)입니다.

권리 상태가 '소멸'이라면 해당 기술은 현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등록' 상태이면서 연차료가 납부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청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청구항(Claims)은 권리의 실제 보호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명세서 본문에 아무리 넓은 기술이 설명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 요소의 조합에 한정됩니다.

출원일(우선일)은 선행 기술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짜로, 본인의 기술이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해당 건의 신규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확인 결과를 사업에 연결하는 판단 기준

침해 위험 판단: 청구항을 읽는 방법

침해는 등록된 청구항에 적힌 구성 요소를 제품·방법이 모두 포함할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청구항에 A, B, C 세 가지 요소가 나열되어 있다면 내 제품이 A, B만 포함하고 C를 빠뜨린 경우 문언적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D를 사용한 경우에는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항이 길고 구성 요소가 많을수록 권리 범위는 좁아지고, 짧고 포괄적일수록 넓어집니다.

처음 조회할 때 청구항 1번(독립항)부터 읽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독립항을 기준으로 내 제품이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선행 기술 발견 시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

조회 결과 선행 기술이 발견되었을 때의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 내용 대응 방향
유효한 등록 건, 내 제품과 청구항 일치 침해 가능성 있음 설계 우회 또는 라이선스 협의 검토
유효한 등록 건, 청구항 일부만 해당 균등론 적용 여부 불확실 전문가 의견 확인 후 판단
소멸된 건 또는 공개만 된 출원 현재 자유 실시 가능 선행 기술 자료로 활용 가능
유사 기술 출원, 내 기술과 차별점 있음 차별 포인트로 출원 가능성 청구항 범위 설계 후 출원 검토

이 판단 기준을 혼자 적용하기 어렵거나 침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걸리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의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특허확인 후 출원까지 이어지는 실무 흐름

선행 기술 조사를 마친 뒤 출원 준비로 연결하기

특허확인은 내 기술을 출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야 하는데, 선행 기술 조사는 이 두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과 정확히 겹칩니다.

조회 결과 내 기술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선행 기술이 없다면 출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유사한 선행 기술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내 기술이 차별화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그 차별점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설계해 진행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은 출원 전 공개(기술의 선공개)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즉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적용되므로, 공개 시점을 이미 놓쳤다면 출원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회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활용도

조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회하면 기술 방향을 선행 기술과 겹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출원 직전에 조회하면 청구항 범위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양산·판매 단계에서 조회하면 경쟁사 권리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리스크 관리 용도로 활용됩니다.

세 시점 모두 의미가 있지만, 방향 수정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역시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출원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명세서와 청구항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회 단계에서 선행 기술을 얼마나 꼼꼼히 파악했느냐가 명세서 완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회와 출원 준비는 사실상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확인은 무료로 할 수 있나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한 기본 조회는 무료입니다. 등록 건의 명세서, 청구항, 권리 상태, 출원인 정보 등 대부분의 공개 정보를 비용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해석하고 침해 여부나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분석 작업은 전문가 서비스 영역에 해당합니다.

해외 특허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해외 건은 KIPRIS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USPTO, 유럽은 EPO의 Espacenet, 전 세계 통합 조회는 WIPO의 PatentScop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진출 국가별로 별도의 선행 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선행 기술이 있으면 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유사한 선행 기술이 있다고 해서 출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행 건의 청구항이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를 확인하고, 내 기술이 그 범위 밖에 있거나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면 차별화된 청구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 해석이 핵심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특허확인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 싶을 때, 경쟁사 기술이 마음에 걸릴 때,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한 번 살펴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2026년 기준, KIPRIS를 통해 무료로 조회하고 권리 상태와 청구항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회 결과를 읽는 기준, 즉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내 기술과 대입해 보는 방식만 익혀도 초기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침해 가능성이 걸리거나, 출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선행 기술 분석과 청구항 설계를 함께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조회에서 출원 준비까지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