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권양도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법률 행위로, 양도계약 체결 후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록된 특허는 양도인·양수인이 공동으로 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신청하며, 2026년 기준 관납료는 건당 수만 원 수준이지만 특허 수와 지식재산 실사(IP 실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도 양도가 가능하나, 등록 특허와 절차·서류가 일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지분이나 사업 자산을 넘길 때 뒤늦게 "특허는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M&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핵심 기술 특허가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공동 창업자가 나가면서 자신 명의의 특허를 가져가겠다고 통보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특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보니 계약서 한 장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 이전은 계약 체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이전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한 양도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놓치기 쉬운 절차와 서류, 비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양도의 개념과 필요 상황, 단계별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양도란 특허권자가 그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라이선스(실시권 허락)와는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라이선스는 권리를 '빌려주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양도가 완료되면 원래 권리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허법은 특허권을 이전하려면 특허청에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도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더라도 특허청 등록 전이라면 제3자에게 권리이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특허권 이전이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해당 특허의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를 통해 등록 여부, 권리자 명의, 존속 기간, 질권 설정 여부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정보가 실제 거래 협상의 출발점이 되니, 이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 결정이 나기 전 심사 단계에 있는 특허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출원인 명의 변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출 서류 명칭과 일부 절차가 등록 특허와 다릅니다.
등록 전 특허를 양도받을 경우, 등록 시점에 자동으로 새 명의인의 권리로 전환되지만 등록 결정 이후 등록 신청 전 구간에서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 이전은 크게 ① 권리 상태 확인 → ② 양도계약 체결 → ③ 특허청 이전등록 신청 → ④ 등록 완료 확인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작업 | 소요 기간(통상) |
|---|---|---|
| ① 권리 상태 확인 | 특허검색서비스·등록원부 열람, 질권·실시권 확인 | 1~3일 |
| ② 양도계약 체결 | 양도 범위·대가·책임 등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협의에 따라 상이 |
| ③ 이전등록 신청 | 양도증서·인감증명·위임장 등 서류 제출 + 관납료 납부 | 서류 완비 후 수일 내 |
| ④ 등록 완료 확인 | 등록원부 갱신 확인, 새 권리자 명의 반영 여부 검토 | 처리 후 즉시 |
2026년 기준, 등록 특허의 이전등록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납료는 건당 수만 원 수준이나, 유상 양도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른 지방세(등록세 등)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비용은 거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리인(변리사·법무사)을 활용하면 서류 오류로 인한 보정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할 때 일괄 대응이 가능해 시간 효율이 높아집니다.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서류를 갖추기 전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시스템을 통해 이전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 여부, 전자 서명 가능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시스템 사용법 숙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질권이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투자사나 금융기관이 특허를 담보로 잡아 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전을 진행하려면 먼저 질권을 해제하거나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검색서비스나 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질권·실시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를 양도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은 양도 후에도 새 권리자에게 승계되어 계속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지분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 창업자 간 지분 정리나 연구소와 기업 간 공동 특허 이전 시 이 원칙을 간과하면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라면 이전 전에 공유자 간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국내 등록 특허만 이전하고 해외 대응 특허(패밀리 특허)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PCT 국제출원이나 각국 개별 출원이 병행되고 있다면, 해당 국가별로 별도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비용이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패밀리 특허, 출원 중인 PCT 출원, 분할 출원 등을 모두 포함할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상표 이전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표검색을 통해 상표권 상태도 별도로 확인하고, 상표와 특허를 각각 이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특허권자(권리자)와 발명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허권자는 양수인으로 바뀌지만, 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발명자 표시는 인격적 권리이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네, 출원 중인 특허의 출원인 명의 변경은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특허청에 제출해 처리합니다. 등록 특허 이전과는 서류 명칭이 다르지만, 이 역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심사 진행 중 명의를 변경하면 심사 통지 수신처도 함께 변경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오류나 누락 시 보정을 요구받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질권·실시권 확인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검토가 리스크를 줄여 줍니다. 단순 1건이라면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복수 건이거나 해외 패밀리 특허가 포함된 경우라면 대리인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허권양도는 계약서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전 전에 질권·실시권 설정 여부를 특허검색서비스로 확인하고, 공동 명의라면 공유자 전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외 패밀리 특허나 특허출원 중인 건이 함께 있다면 각각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상표권 이전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상표검색으로 해당 상표의 권리 상태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M&A든 법인 설립이든 공동창업자 정리든, 이런 상황은 대부분 다른 법률 이슈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보유 특허의 권리 상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양도 범위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시면 훨씬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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