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매매, 절차 모르면 계약 후에도 권리 이전 안 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07

특허매매, 절차 모르면 계약 후에도 권리 이전 안 됩니다

특허매매, 절차 모르면 계약 후에도 권리 이전 안 됩니다

핵심 요약

특허매매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특허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계약서 체결만으로는 권리 이전이 완성되지 않으며, 2026년 기준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완료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기술이전 계약 방식(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과 완전 양도 방식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방식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직접 제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반대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이미 등록된 특허를 사들이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는데도 법적으로 권리가 넘어가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허 양도는 부동산처럼 등기 이전을 해야 권리가 완성되는 구조인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만 체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술이전, 특허거래, 기술사업화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과 등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특허 거래의 기본 개념과 거래 방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절차상 요건, 그리고 매입 이후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매매란 무엇이고, 어떤 방식인가요?

특허매매의 두 가지 형태

특허 거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양도 방식입니다.

매도인은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매수인이 새로운 특허권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사용 권한만 설정하는 실시권 방식입니다.

실시권은 다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는데요,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원 특허권자도 실시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통상실시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허락 개념으로, 원 권리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복수로 허락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특허거래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특허 거래는 기업 간 직접 협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개 기관을 통해 매칭되기도 합니다.

특허청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거래 플랫폼 운영과 기술이전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가 특허를 매각하려는 경우, 직접 수요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개 전문 기관이나 특허 전문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특허를 매입하려는 기업이라면 공개 특허 DB에서 관심 기술군을 탐색한 뒤 권리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유효성 검토와 협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식 소유권 이전 독점 사용 등록 필요 여부
특허 양도 O (완전 이전) O 필수 (대항요건)
전용실시권 X (소유권 유지) O (설정 범위 내) 필수 (성립요건)
통상실시권 X (소유권 유지) X (중복 허락 가능) 권고 (대항요건)

특허매매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요건

계약과 등록은 별개입니다

특허매매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계약 체결과 권리 이전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지불했더라도,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규정상, 특허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 체결 이후 등록 신청까지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원 권리자가 동일 특허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특허 유효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대상 특허의 유효성입니다.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가 소멸된 상태이거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특허를 매입하는 경우 이후 분쟁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상태, 권리 범위, 청구항 구성, 선행기술 대비 유효성을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특허 상태 확인: 등록·소멸·포기 여부, 연차료 납부 현황
  • 권리범위 확인: 청구항이 실제 기술 범위를 얼마나 포괄하는지
  • 담보·실시권 설정 확인: 기존 채권자나 실시권자가 있는지
  • 무효 위험 확인: 무효심판 이력 또는 선행기술 충돌 여부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검토하기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항목들

양도 계약서에는 단순한 매매 금액 외에도 여러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도 대상 특허의 번호와 명칭은 물론, 출원 중인 특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개량 발명의 귀속 문제, 하자 담보 책임 범위 등이 분쟁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대금 지급 일정과 등록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록 완료 후 원 권리자의 협력 의무 등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매매 후 활용까지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전략

매입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래의 최종 목적은 권리 취득이 아니라 그 특허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 창출입니다.

매입한 특허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실시는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이고요.

라이선스 아웃은 매입한 특허의 실시 권한을 다시 제3자에게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특허 자체를 수익 자산으로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방어적 보유는 경쟁사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자사를 지키기 위해 크로스라이선스 협상 카드로 쓰는 방식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분석, 수요 기업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권리 취득 이후 이런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특히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과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가치 평가는 거래 전후 모두 필요합니다

가치 평가는 적정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도 쓰이고, 취득 후 담보 설정이나 투자 유치 시에도 활용됩니다.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등 여러 평가 방법론이 있으며, 평가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받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거래 전 전문가를 통해 대략적인 가치 범위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특허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출원 중인 특허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등록 전이기 때문에 향후 등록 거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위험 분담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시 대금 반환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매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특허 이전 등록 관납료 외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효성 분석, 가치 평가 등 전문가 보수가 추가됩니다. 비용은 특허의 복잡도, 계약 조건, 활용 분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전에 항목별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예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해외 특허도 국내에서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나요?

해외 특허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이전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내 계약서를 기반으로 진행하더라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 국가 특허청에 별도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 국가의 특허를 일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제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특허매매는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 이전까지 완료해야 온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유효성 검토 없이 진행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특허를 비용을 들여 취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매각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특허가 어느 정도의 가치와 권리 범위를 갖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매입을 검토 중이라면 대상 특허의 상태 확인, 유효성 분석, 계약서 구성을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특허거래, 기술사업화는 각각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활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 두면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거래를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유효성·권리범위·계약 조건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