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신규성은 '동일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는가'를 따지는 요건이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가'를 따지는 요건입니다.
신규성은 선행기술 하나와 1대1로 비교하지만, 진보성은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해 판단하므로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특허 심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이며, 각각 논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보정·의견서 전략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거절 이유 항목에는 '신규성 결여'와 '진보성 결여'가 나란히 적혀 있고요.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 구조로 작동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가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새롭기만 하면 신규성은 통과하더라도, 기존 기술에서 조금만 변형하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에서 막힙니다.
이 두 요건은 특허 등록의 핵심 관문인데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거절 대응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신규성 진보성의 개념 차이부터 심사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절이 나오는지, 그리고 각각에 맞는 대응 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성이란 출원한 기술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비교 방식은 1대1입니다. 선행기술 하나를 찾아와 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선행기술 하나에 출원 발명의 모든 구성이 담겨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구성이 있다면 신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신규성 거절은 논리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진보성이란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비교 방식이 다릅니다. 선행기술 A와 선행기술 B를 결합하거나, 선행기술에 주지관용기술을 더한 형태로 비교합니다. '이 분야 통상의 기술자라면 A와 B를 조합해 출원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신규성보다 주관적 판단 여지가 크고, 심사관의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도 더 섬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규성 | 진보성 |
|---|---|---|
| 비교 방식 | 선행기술 1개와 1대1 대조 | 선행기술 여러 개 결합 비교 |
| 판단 기준 | 동일한 기술의 공개 여부 | 통상 기술자의 도출 용이성 |
| 근거 조항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 대응 난이도 | 상대적으로 명확 | 주관적 판단 여지 커 까다로움 |
두 요건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항이 다르고, 판단 논리도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규성 거절이유통지는 보통 '인용발명 1과 청구항 1이 동일하다'는 형식으로 옵니다.
심사관이 선행 특허 또는 논문 하나를 찾아 구성 요소를 표로 대비한 뒤, 출원 청구항의 모든 구성이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출원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전에 논문이나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했다면 신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지 예외 주장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진보성 거절은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를 결합하면 청구항 1에 이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옵니다.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수가 여럿이라면 대부분 진보성 거절입니다.
심사관은 두 기술을 결합하는 동기(이유)가 있고, 그 결합이 기술 분야에서 자명하다고 논거를 제시합니다. 출원인은 이 결합 동기가 없거나 결합해도 출원 발명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건의 거절이유통지서에 특허 신규성 진보성이 함께 지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항 1에는 신규성, 청구항 2~5에는 진보성 거절이 붙어오는 식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을 출원 후에 맞닥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나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사 기술을 미리 확인하고, 청구범위를 그에 맞게 설계했다면 거절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구범위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과 심판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규성 거절을 받았다면 먼저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청구항 구성 요소 중 선행기술에 없는 특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범위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보정합니다. 의견서에서는 심사관이 대비한 구성 요소가 실제로는 다르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요.
만약 출원인 본인이 사전에 공개한 기술이 선행기술로 인용된 경우라면, 출원 시점과 공개 시점 관계를 따져 공지 예외 주장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로는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보성 거절에 대응할 때는 크게 두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진보성 의견서는 심사관의 논리를 단계별로 분해해 각 단계마다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기술이 좋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허 신규성 진보성 각 요건에 맞는 논리 구조를 갖춰야 의견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심사 단계보다 기술적·법리적 논거를 더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은 특허청 심사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관, 나아가 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 과정인 만큼,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무에서는 신규성보다 진보성 거절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신규성은 완전히 동일한 기술이 있어야 거절되는 반면, 진보성은 여러 기술의 조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거절 근거를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출원 단계에서 청구범위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국내외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술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명세서 작성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해, 중요 기술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범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신규성 진보성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판단 구조와 대응 논리가 전혀 다릅니다.
신규성은 '완전히 같은 기술이 있는가'라는 1대1 비교이고, 진보성은 '조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복합 판단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요건에 대한 지적인지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범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두 요건을 함께 고려하면, 심사 단계의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 이미 왔다면 의견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인용된 선행기술의 논리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심판 경로가 열려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선택지를 검토해 보세요.
신규성·진보성 거절 대응은 기술 이해와 법리 논거가 함께 맞물려야 하는 작업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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