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우선일)을 그대로 소급 적용받으며, 재출원은 새로 신청하는 날이 출원일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원출원이 심사 계속 중이거나 일정 기간 내라면 가능하며, 시점 요건을 놓치면 재출원 외에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특허 심사관으로부터 '발명의 단일성 위반'이라는 거절 이유를 받아 든 대표님이 있습니다.
출원서 하나에 제품, 제조방법, 소재 발명을 모두 묶어서 냈는데, 심사관이 이를 각각 별도로 보라고 한 것이죠.
이 경우 많은 분이 '그냥 다시 출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특허권이 보호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출시하거나 학술지에 유사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출원일 하루 차이가 권리 성립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정의와 요건, 핵심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출원에 포함된 발명 중 일부를 떼어 내 독립된 출원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특허법은 하나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발명 군(群)만 담아야 한다는 '발명의 단일성'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원칙을 완벽히 지켜 출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활용됩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청구범위 전략을 수정하거나, 빠뜨린 발명을 별도 권리로 확보할 때도 유용하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 규정에 따르면,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係屬) 중인 동안, 즉 심사·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원출원이 등록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라면 허용되는데, 이 기간 요건은 특허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출원이 취하·포기·거절 확정이 된 이후라면, 이 경로 자체가 닫힙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기간 중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새 출원의 청구범위는 반드시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분리 시 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출원서를 작성할 때 명세서를 충분히 넓게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리할 발명이 명세서 어딘가에 실질적으로 개시(開示)되어 있어야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원출원을 냈다면, 2026년에 진행해도 출원일은 2024년 3월로 소급됩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공개하거나 출원했더라도, 우선일이 더 앞서기 때문에 신규성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합니다.
반면 재출원은 새로 출원하는 날이 출원일이 됩니다. 그 사이에 관련 기술이 공개·출원되어 있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요.
| 구분 | 분할출원 | 재출원 |
|---|---|---|
| 출원일(우선일) | 원출원일로 소급 | 새로 출원하는 날 |
| 활용 시점 | 원출원 계속 중 | 언제든 가능 |
| 기재 범위 | 원출원 명세서 내 | 제한 없음 |
| 주요 활용 | 우선일 확보, 청구범위 분리 | 명세서 전면 수정, 전략 변경 |
| 비용 | 신규 출원 비용 발생 | 신규 출원 비용 발생 |
이미 확보한 우선일을 지키면서 청구범위를 넓히거나 추가 권리를 챙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재출원은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지만, 우선일 보호를 포기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출원 시점, 기술 공개 현황, 청구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시점이 이미 지났거나, 원출원 명세서가 너무 좁게 작성되어 나눌 내용 자체가 없다면 재출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거나, 새 발명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때는 신규성 판단 기준일이 새로 설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원출원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청구범위에 새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요건 위반을 이유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거나, 심한 경우 효과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먼저 원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부분을 꼼꼼히 살펴, 청구하려는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초기에 명세서를 넓고 풍부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이유입니다.
진행할 때는 원출원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출원이 이미 등록 결정된 경우, 등록료 납부 전 일정 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 심판 청구 기간 내라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제52조 조문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요건은 생각보다 짧고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접수되면, 원출원과 새 출원은 각각 독립된 출원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원출원을 포기하더라도 새 출원은 살아 있으며, 반대로 새 출원이 거절되더라도 원출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출원의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겹치면 '이중 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청구범위를 명확히 구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쓰면 하나의 원출원에서 여러 개의 독립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라면 출원 초기부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명세서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령상 횟수에 대한 명시적 상한은 없습니다.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요건을 갖추면 복수로 낼 수 있고, 새 출원에서 다시 나누는 재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원출원 명세서 기재 범위를 지켜야 하고, 출원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독립된 새 출원이므로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우선일만 원출원일로 소급될 뿐, 심사 기간 자체는 새로 카운트됩니다. 조기 심사 신청을 함께 활용하면 등록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PCT(국제출원) 경로에서도 각국 국내 단계 진입 후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가능 시점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권리화를 병행 중이라면 각국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발명을 전략적으로 권리화하는 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출원의 출원일을 소급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재출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가능 시점은 생각보다 짧고,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도 운영 방식이 세부적으로 조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 현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음 출원서를 작성할 때 명세서를 충분히 넓게 써 두고, 가능성을 미리 열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출발점입니다.
내 발명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시점이 아직 유효한지를 전문가와 함께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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