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특허 출원 판단 기준과 등록 방법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09

프로그램특허 출원 판단 기준과 등록 방법 총정리

프로그램특허 출원 판단 기준과 등록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프로그램특허란 소프트웨어·앱·알고리즘처럼 컴퓨터 프로그램과 결합된 기술적 사상을 특허로 보호받는 제도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발명이라면 2026년 기준 국내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며,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비스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개발한 알고리즘이나 추천 로직을 경쟁사가 그대로 가져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에서 자주 만나는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만 보호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코드의 '표현'을 지키지만, 특허는 그 코드가 구현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지킵니다.

즉, 경쟁사가 코드를 한 글자도 베끼지 않고 동일한 로직을 자체 구현해도 출원해 둔 권리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문제는 등록된다와 등록되지 않는다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얇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프로그램특허 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특허, 등록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소프트웨어 자체 vs 기술적 효과가 있는 발명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특허청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술적 효과를 발휘할 때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비즈니스 방법을 나열하거나 정신적 활동에 가까운 추상적 아이디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구매 패턴을 분석해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CPU·메모리와 결합하여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이라면 프로그램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지만, '구매 이력을 보고 좋은 상품을 추천한다'는 개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심사의 세 가지 핵심 판단 축

2026년 기준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 자연법칙 이용 여부 — 단순 규칙·수학 공식의 나열이 아닌,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을 통해 구현되는 처리 방식인지.
  • 기술적 효과의 구체성 — 처리 속도 향상, 오류율 감소, 데이터 압축 효율 개선처럼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효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 신규성·진보성 — 기존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고, 당해 분야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인지.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을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AI·머신러닝 발명은 어떻게 보나

최근 AI 기반 서비스가 늘면서 머신러닝 모델 구조, 학습 방법, 추론 알고리즘을 출원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어떤 GPU·CPU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학습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심사관이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딥러닝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는 추상적 기재로는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그램특허 출원방법과 청구항 작성 핵심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프로그램특허 출원방법은 일반 특허와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명세서 작성 → 특허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통상 출원 후 18개월) → 실체심사 → 등록 또는 거절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통상)
명세서 작성 발명의 설명·청구항·요약서 작성 2~6주
출원 접수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제출 1일
출원공개 출원 후 18개월 자동 공개 약 18개월
심사 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별도 신청 기한 내 신청 필수
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기술적 효과 심사 통상 1~2년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 후 특허 성립 결정 후 3개월 이내 납부

청구항 작성, 이 두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청구항 작성은 일반 기계·화학 특허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첫째, 청구항을 '방법 청구항'과 '시스템 청구항' 두 유형으로 세트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각 청구항에서 소프트웨어의 동작이 컴퓨터 자원(프로세서,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과 결합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단계'라고 쓰는 것보다,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저장된 학습 모델을 로드하여 입력 데이터를 N개 클래스로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출력 인터페이스로 전송하는 단계'처럼 하드웨어 자원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항 범위를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회피가 쉬워지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막혀 거절이 나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명세서의 기술적 효과 기재, 왜 중요한가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하려면 명세서에 기술적 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효과를 충분히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도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원칙 때문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세서에 담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프로그램특허 출원 전 확인할 실무 포인트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비슷한 발명이 공개되어 있다면 명세서 전략을 바꾸거나 차별화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오픈소스, 논문, 타사 특허가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서 선행기술 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심사에서 진보성 거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명세서 작성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개 전 출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또는 앱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완료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한다 해도 출원일이 공개일로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사이에 유사한 발명을 출원했다면 우선일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비스 출시 전에 프로그램특허 출원을 마치고, 서비스를 공개하는 순서가 훨씬 안전합니다.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 같이 고려해야 할까

서비스가 글로벌을 겨냥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과 동시에 PCT 국제출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CT 출원을 활용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최대 30개월까지 각국 진입 여부를 유예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분산하면서 해외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전략을 함께 그려두는 것이 나중에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 아이디어만 있어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발명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고, 심사에서도 기술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구현 방법이나 알고리즘의 주요 로직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이 거절 없이 등록까지 이어지기에 유리합니다.

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원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 합산으로 수십만 원 수준이며, 전문가 대리 수수료는 발명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특허청의 비용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발명은 청구항 작성 방식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라, 직접 작성한 명세서로 출원했다가 보정을 거듭하거나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청구항 구조를 잘 잡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저작권과는 다른 차원의 보호 수단이 있다는 점,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프로그램특허 등록 가능 여부의 핵심은 '기술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이고, 출원방법의 핵심은 '청구항이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가'입니다.

타이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거나, 공개했다면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하는 것이 권리를 온전히 챙기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국내 출원 시점에 PCT 전략도 함께 그려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개발한 기술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청구항 구조가 권리 범위를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지는 발명의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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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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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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