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 상표 출원이란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상표 등록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출원(또는 등록)이 존재해야 하며, WIPO에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와 각 지정국 개별 수수료를 합산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 후 지정국별로 최대 12~18개월의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상표 출원을 알아보다 보면 국가마다 따로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목표 시장이 여러 곳이라면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분산 납부하는 방식은 시간도, 예산도 상당히 소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드리드 상표 출원 경로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130개국 이상이 가입된 마드리드의정서 체계를 활용하면 비용과 절차를 상당 부분 간소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간편해 보이는 만큼 놓치기 쉬운 요건과 비용 구조가 있습니다.
기초출원의 상태, 지정국 심사 대응, 10년 주기의 갱신 관리까지 사전에 파악해 두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막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상표 출원 절차와 비용을 기초 요건부터 갱신까지 2026년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상표 출원은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속한 국가, 즉 한국 특허청에 이미 상표출원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국내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초출원과 국제출원의 상표 구성, 출원인,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거나 기초출원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3류·25류를 출원했는데 국제출원에서 45류를 추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이용하려면 출원인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보유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제출원이 등록된 이후에도 기초출원과의 의존 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포기·거절 확정이 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를 '중앙공격(Central Attack)'이라 하며, 기초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마드리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제등록은 기초출원과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기초출원과 국제출원의 상표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국내 출원 당시 색상 지정이 있었다면 국제출원에서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고, 도형상표는 묘사 방식이 달라지면 동일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준비 전 기초출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실무 체크포인트입니다.
마드리드 상표 출원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국관청인 한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는 MM2 양식을 사용하며, 기초출원 번호·출원인 정보·지정국·상품류를 기재합니다.
한국 특허청은 기초출원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통상 특허청의 방식 심사와 WIPO 접수 완료까지 수 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WIPO는 접수된 출원이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방식 심사를 진행합니다.
방식 심사를 통과하면 WIPO의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되고, 이 날짜가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국제등록일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 절차 전체에서 권리의 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등록 사실은 WIPO 관보에 공고되며, 각 지정국에 심사 개시를 통지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절차 중 방식 흠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해야 국제등록일이 소급 유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국 심사는 마드리드 상표 출원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각 지정국은 자국법에 따라 실체 심사를 진행하는데,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정국은 국제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2개월(유럽연합·일부 국가는 18개월)의 심사 기간을 갖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해당 지정국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가 인정됩니다.
지정국마다 심사 기준과 유사상표 판단 방식이 다르므로,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해당 국가 실정법을 잘 아는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드리드 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WIPO에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또는 보충 수수료), 그리고 국내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2026년 기준 WIPO 기본 수수료는 흑백 상표 기준 653스위스프랑(CHF)이며, 컬러 상표는 903CHF 수준입니다(WIPO 공시 요율 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은 달라집니다).
지정국 개별 수수료는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각각 수백 달러 상당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WIPO 기본 수수료 | 653CHF (흑백) / 903CHF (컬러) | 1류 기준, 추가 상품류당 가산 |
| 지정국 개별 수수료 | 국가별 상이 | WIPO 수수료 계산기 참고 |
| 국내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 지정국 수·복잡도에 따라 변동 |
| 거절이유 대응 | 현지 대리인 별도 선임 | 국가별·사안별 비용 발생 |
마드리드 경로가 항상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국이 3~4개국 이하라면 국가별 직접출원이 총비용 기준으로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국 이상을 동시에 목표로 할 때 마드리드 상표 출원의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갱신·변경·양도 등 사후 관리를 WIPO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운영 편의성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반면 기초출원 의존 리스크, 지정국 심사 불확실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가능하고, 만료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가산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갱신은 WIPO에 일괄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의 권리가 함께 연장되므로, 국가별 직접출원 갱신에 비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다만 갱신 시점에 일부 지정국만 유지하거나 새로운 지정국을 추가(사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후 지정은 진출 시장이 늘어난 경우 기존 국제등록을 활용해 추가 비용만으로 새 국가의 보호를 확보하는 방법이라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상표권의 양도나 명의 변경, 대리인 변경도 WIPO에 일괄 신청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 현황과 갱신일은 WIPO의 Madrid Monitor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절차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기초출원이 등록 완료되지 않아도 출원 중인 상태에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중앙공격 위험이 있으므로, 기초출원의 등록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출원은 지정국에 심사를 개시하는 절차이며, 각 국가의 심사관이 자국법 기준으로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대응해야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만 보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의정서 미가입국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개별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13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주요 시장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일부 국가는 별도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목표 시장이 가입국인지 여부를 출원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상표 출원은 여러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할 때 절차와 비용 양면에서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정국별 심사 기준이 다르고,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국가 선정과 상품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출원의 등록 가능성, 목표 시장의 유사상표 조사, 비용 시뮬레이션까지 사전에 정리해 두면 출원 이후 불필요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면, 기초출원 상태와 목표국을 먼저 점검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