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 놓치면 안 될 3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2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 놓치면 안 될 3가지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 놓치면 안 될 3가지

핵심 요약

PCT출원 우선일 인정이란, 선출원(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국제출원의 기준 날짜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선일을 인정받으려면 ①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완료하고, ② 우선권 주장 취지를 출원서에 명기하며, ③ 출원 사본 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선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요건을 단계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먼저 출원한 뒤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PCT 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인데요.

우선일이 인정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사이에는 꽤 큰 실무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나중에 출원했더라도, 우리 회사의 우선일이 먼저 인정되면 그 경쟁사의 출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요건을 하나 놓쳐서 우선일 소급 효과를 잃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불리함이 따를 수 있고요.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은 국제출원 전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PCT출원 우선일 인정의 개념과 세 가지 핵심 요건,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PCT출원 우선일 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일과 출원일, 두 개념의 차이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날짜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출원일'은 실제로 PCT 국제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이고, '우선일'은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출원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선일이 중요한 이유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25년 6월에 특허를 먼저 출원했고, 2026년 4월에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우선일이 인정될 경우 국제출원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2025년 6월로 소급됩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공개했더라도 우리 기술의 우선일이 앞선다면, 신규성 상실 문제 없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파리조약 우선권과 PCT 우선일의 관계

파리조약 우선권과 PCT출원 우선일은 서로 별개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은 동맹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요.

PCT 국제출원 시에도 이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PCT출원에서의 우선일 인정은 사실상 파리조약에 기반한 우선권 주장을 국제출원 절차에 통합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법 및 특허협력조약 시행규칙이 근거 법령으로 적용됩니다.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 3가지

요건 1 — 12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 완료

PCT출원 우선일 인정의 첫 번째 요건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초 출원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2일에 한국 특허를 출원했다면, PCT 국제출원 마감은 2026년 10월 12일이 됩니다.

단, 해당 날짜가 수령관청의 비영업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에 가깝습니다.

선출원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산정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요건 2 —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명기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우선권 주장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수리관청(출원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출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기 어렵고,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제출원 시 우선권 주장 기재 서식과 요건은 PCT 수리관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의 안내를 따릅니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이 실질적인 기준일이 되므로 우선일 소급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원서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제출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요건 3 — 선출원 사본 등 우선권 서류 제출

세 번째 요건은 선출원의 사본(우선권 서류)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선권 서류는 통상 국제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한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이고 한국 특허를 선출원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를 통해 자동으로 서류가 전달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 전달 옵션을 사용하려면 출원서 작성 시 해당 코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므로, 누락 없이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요건 기준 주의 사항
① PCT 국제출원 기한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루라도 초과하면 우선일 소급 불가
② 우선권 주장 기재 출원서에 선출원 번호·일자·국가 명기 제출 후 추가 어려움, 사전 검토 필수
③ 우선권 서류 제출 통상 국제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DAS 코드 입력 여부 사전 확인 권장

PCT출원 기한을 놓쳤을 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

기한 도과 후 국제출원, 가능한가요?

12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PCT 국제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일 소급 효과가 없으므로, 국제출원일 자체가 우선일이 됩니다.

그 말은 기한 초과 기간 동안 공개된 선행 기술이나 경쟁사 출원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한 도과 후 국제출원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사이에 유사 기술 공개 여부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리조약 직접 출원으로 우선권 주장하기

PCT 경로 대신, 파리조약 우선권을 활용해 목표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의 12개월 기한은 PCT와 파리조약 직접 출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방법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우선일 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출하려는 국가가 3개국 이하라면 개별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4개국 이상이라면 PCT 경로가 절차 관리나 비용 분산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진출 국가 수, 기술의 상업화 일정, 예산 규모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선일 회복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 또는 수리관청에서는 PCT 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일 회복(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초과가 '의도치 않은 사유(unintentional)'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사유(due care)'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한국 특허청은 이 회복 신청을 허용하는 수리관청에 해당하므로, 기한을 넘긴 직후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회복 신청은 국제출원일 이후 통상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인정 여부는 수리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보장된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과 신청 요건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협력조약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출원 후 각국 국내 단계에 진입할 때도 우선일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우선일이 적법하게 인정된 상태라면 국내 단계 진입 시에도 그 우선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내 단계 진입 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일부 국가는 31개월)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이 실용신안이어도 PCT 우선일 주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출원 유형(특허, 실용신안 등)과 그 출원국이 PCT 조약 내에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PCT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수리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제출원료·조사료 등 관납료만 대략 수백만 원 수준이며 명세서 언어, 청구항 수, 대리인 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특허청 공식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PCT출원 우선일 인정은 결국 '시간 관리'의 문제입니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 출원서의 정확한 기재, 우선권 서류의 적시 제출 —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우선일 소급 효과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수년간 쌓아온 기술 개발의 선점 효과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출원 직후부터 PCT 국제출원 일정을 역산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품 상용화 일정이나 해외 전시·발표 계획이 있다면, 해당 일정 이전에 출원과 우선권 주장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은 서류 하나, 날짜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영역인 만큼,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일정과 요건을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