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출원 우선일 인정이란, 선출원(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국제출원의 기준 날짜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선일을 인정받으려면 ①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완료하고, ② 우선권 주장 취지를 출원서에 명기하며, ③ 출원 사본 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선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요건을 단계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먼저 출원한 뒤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PCT 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인데요.
우선일이 인정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사이에는 꽤 큰 실무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나중에 출원했더라도, 우리 회사의 우선일이 먼저 인정되면 그 경쟁사의 출원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요건을 하나 놓쳐서 우선일 소급 효과를 잃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불리함이 따를 수 있고요.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은 국제출원 전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PCT출원 우선일 인정의 개념과 세 가지 핵심 요건,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날짜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출원일'은 실제로 PCT 국제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이고, '우선일'은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출원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선일이 중요한 이유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25년 6월에 특허를 먼저 출원했고, 2026년 4월에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우선일이 인정될 경우 국제출원의 신규성 판단 기준은 2025년 6월로 소급됩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공개했더라도 우리 기술의 우선일이 앞선다면, 신규성 상실 문제 없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파리조약 우선권과 PCT출원 우선일은 서로 별개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은 동맹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요.
PCT 국제출원 시에도 이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PCT출원에서의 우선일 인정은 사실상 파리조약에 기반한 우선권 주장을 국제출원 절차에 통합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법 및 특허협력조약 시행규칙이 근거 법령으로 적용됩니다.
PCT출원 우선일 인정의 첫 번째 요건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초 출원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2일에 한국 특허를 출원했다면, PCT 국제출원 마감은 2026년 10월 12일이 됩니다.
단, 해당 날짜가 수령관청의 비영업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에 가깝습니다.
선출원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산정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우선권 주장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수리관청(출원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출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기 어렵고,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제출원 시 우선권 주장 기재 서식과 요건은 PCT 수리관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의 안내를 따릅니다.
우선권 주장을 출원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이 실질적인 기준일이 되므로 우선일 소급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원서 기재 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제출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선출원의 사본(우선권 서류)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선권 서류는 통상 국제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한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이고 한국 특허를 선출원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를 통해 자동으로 서류가 전달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 전달 옵션을 사용하려면 출원서 작성 시 해당 코드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므로, 누락 없이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PCT출원 우선일 인정 요건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 요건 | 기준 | 주의 사항 |
|---|---|---|
| ① PCT 국제출원 기한 |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하루라도 초과하면 우선일 소급 불가 |
| ② 우선권 주장 기재 | 출원서에 선출원 번호·일자·국가 명기 | 제출 후 추가 어려움, 사전 검토 필수 |
| ③ 우선권 서류 제출 | 통상 국제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DAS 코드 입력 여부 사전 확인 권장 |
12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PCT 국제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일 소급 효과가 없으므로, 국제출원일 자체가 우선일이 됩니다.
그 말은 기한 초과 기간 동안 공개된 선행 기술이나 경쟁사 출원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한 도과 후 국제출원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사이에 유사 기술 공개 여부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PCT 경로 대신, 파리조약 우선권을 활용해 목표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의 12개월 기한은 PCT와 파리조약 직접 출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방법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우선일 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출하려는 국가가 3개국 이하라면 개별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4개국 이상이라면 PCT 경로가 절차 관리나 비용 분산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진출 국가 수, 기술의 상업화 일정, 예산 규모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부 국가 또는 수리관청에서는 PCT 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일 회복(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초과가 '의도치 않은 사유(unintentional)'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사유(due care)'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한국 특허청은 이 회복 신청을 허용하는 수리관청에 해당하므로, 기한을 넘긴 직후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회복 신청은 국제출원일 이후 통상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인정 여부는 수리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보장된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과 신청 요건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협력조약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일이 적법하게 인정된 상태라면 국내 단계 진입 시에도 그 우선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내 단계 진입 기한(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일부 국가는 31개월)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출원 유형(특허, 실용신안 등)과 그 출원국이 PCT 조약 내에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PCT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수리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제출원료·조사료 등 관납료만 대략 수백만 원 수준이며 명세서 언어, 청구항 수, 대리인 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특허청 공식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PCT출원 우선일 인정은 결국 '시간 관리'의 문제입니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 출원서의 정확한 기재, 우선권 서류의 적시 제출 —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우선일 소급 효과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수년간 쌓아온 기술 개발의 선점 효과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출원 직후부터 PCT 국제출원 일정을 역산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품 상용화 일정이나 해외 전시·발표 계획이 있다면, 해당 일정 이전에 출원과 우선권 주장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은 서류 하나, 날짜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영역인 만큼, 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일정과 요건을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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