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제품·기술(확인대상발명)이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심판 제도입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의 실시를 문제 삼을 때는 적극적 확인심판을, 실시자가 자신의 실시가 침해가 아님을 확인받을 때는 소극적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 중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청구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쟁사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것 같은데,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엔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품이 정말 그 특허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낮으며, 특허 전문 심판관이 직접 판단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다만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거나, 청구인 자격·대상 특허 상태 등 형식 요건을 놓치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심판이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의 개념과 종류, 요건 충족 기준, 그리고 특허 무효심판과 어떻게 다른지를 2026년 기준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합니다.
상대방의 제품·방법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고요.
소극적 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실시자 등)이 청구합니다.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후 소극적 확인심판으로 대응하거나, 특허권자가 적극적 확인심판으로 침해 사실을 공식화하려는 전략적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원 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특허심판원이 담당합니다.
심판 결과(심결)는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직접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은 이후 협상·소송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작동하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침해 경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실시자 입장에서는 경고장에 맞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 대법원 순서로 상소가 가능하고요.
먼저 청구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극적 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청구할 수 있고, 소극적 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특허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한 경쟁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특허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특허가 이미 소멸(존속기간 만료,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 전의 실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남아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특허청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바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란 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구체적인 제품·방법을 말합니다.
특허 청구항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도면이나 설명서로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보정 명령을 거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을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거나, 반대로 일부 구성요소를 누락해서 특정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등록 특허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정되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구분 | 적극적 확인심판 | 소극적 확인심판 |
|---|---|---|
| 청구인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 이해관계인 |
| 피청구인 | 실시 의심 당사자 | 특허권자 |
| 목적 | 권리범위 속함 확인 | 권리범위 비속함 확인 |
| 확인대상발명 특정 | 필수 (구성요소 구체 기재) | 필수 (구성요소 구체 기재) |
| 대상 특허 상태 | 유효 특허 (원칙) | 유효 특허 (원칙)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는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판 청구 후 심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심리 횟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와 도면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면 방식 심사 단계에서 바로 보정 명령이 내려지므로, 첫 제출 시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를 검색하면 청구 주체·대상에 관한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상황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을 검토하다 보면 특허 무효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심판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루지 않습니다.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신규성·진보성 흠결 등을 이유로 특허 등록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실무에서는 이 두 심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극적 확인심판으로 권리범위 비속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무효심판으로 특허 자체를 공격하는 복합 대응 방식입니다.
어떤 심판을 선택하거나 조합할지는 분쟁의 목적, 특허의 강도, 상대방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심판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항 1개당 기본 수수료에 추가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비용은 관납료 외에 대리인 수임료가 더해지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결은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습니다.
즉,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왔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결은 소송에서 유력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협상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므로, 전략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법률상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 특정, 청구서 작성, 특허 청구항과의 구성요소 대비 등 실무 작업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요건 미비로 각하되거나 불리한 심결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경고장 수령 후에는 대응 방향 결정 자체도 중요한 전략 판단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유리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분쟁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식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확인심판과 소극적 확인심판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무효심판과 병행할지도 분쟁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경고장 수령 초기 단계에서 전략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비용과 시간을 크게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이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특허 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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