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실무에서는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전체적·이격적 관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표명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 통지가 도착합니다.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데, 직접 비교해 보면 글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 것 같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이라는 세 가지 축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출원 → 거절 → 보정 → 재거절이라는 반복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사관이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과 흐름을 살펴보고, 출원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핵심은 '수요자 혼동 가능성'입니다.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전문가가 정밀하게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접할 때,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관찰 방식은 '이격적 관찰'입니다.
두 상표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표를 본 기억을 가지고 다른 상표를 접했을 때 혼동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심사 실무에서는 상표 전체를 한눈에 보는 전체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피는 요부 관찰도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BLUE MOUNTAIN COFFEE'라는 상표에서 'BLUE MOUNTAIN'이 강한 식별력을 갖는다면, 이 부분이 요부로 지목됩니다.
이 경우 'BLUE MOUNTAIN'이라는 두 단어를 공유하는 상표는 전체 구성이 달라도 유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COFFEE'처럼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식별력이 낮아 요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면 거절 이유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상표 자체의 유사도가 낮아도 지정상품이 고도로 유사하면 혼동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상품류 구분과 유사군 코드 체계를 통해 지정상품 간 유사 여부를 1차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처리되므로, 출원 시 유사군 코드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외관 유사는 상표를 시각적으로 대비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의 유사성입니다.
문자 상표라면 글자의 형태·굵기·배열·색채 구성 등이 주요 비교 요소가 되고, 도형 상표라면 전체적인 형상·색조·구도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글 '테라'와 '테란'은 마지막 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글자라도 서체와 색상이 동일하고 배치 방식이 비슷하다면 외관 유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호칭 유사는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유사하게 들리는지를 보는 것으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절 이유로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구두로 상품을 주문하거나 추천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음절 수, 강세 위치, 전체적인 음감이 유사하면 호칭 유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PUMA'와 'PUPA', 'LEMON'과 'LAMEN'처럼 영어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유사하면 호칭 유사가 문제가 됩니다.
한글 상표에서도 '하나로'와 '하나루', '에스텔'과 '에스텔라'처럼 끝 음절 차이만으로 유사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거절 통지 후 대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관념 유사는 상표가 전달하는 개념이나 이미지가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STAR'와 '별', '태양'과 'SUN'처럼 언어가 달라도 뜻이 같거나 연상되는 이미지가 동일하면 관념 유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형 상표에서도 '독수리 형상'과 '매 형상'처럼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도 전달하는 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유사 유형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 유형 | 판단 기준 | 대표 사례 |
|---|---|---|
| 외관 유사 | 시각적 인상, 글자 형태·배열·색채 | '테라' vs '테란' |
| 호칭 유사 | 발음, 음절 수, 음감 | 'PUMA' vs 'PUPA' |
| 관념 유사 | 전달 개념, 연상 이미지 | 'STAR' vs '별' |
상표 유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표명과 도형을 검색해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KIPRIS 검색은 완전 동일한 상표 위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호칭 유사나 관념 유사 범위는 직접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실제 심사 기준에 따른 유사도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표 유사도 판단은 지정상품의 유사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상품군에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상표 자체의 유사도 판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선등록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 실제 사업 영역에서 권리 보호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즈니스 범위와 확장 방향을 고려해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등록 상표와의 차별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논거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외관·호칭·관념 각각의 축에서 비유사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지정상품의 실수요자 층 차이 등도 함께 주장하면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의견서로도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판단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사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가 유사해도 나머지 두 요소가 뚜렷하게 다르고 지정상품 수요자 층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비유사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KIPRIS를 통한 1차 검색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칭 유사나 관념 유사는 심사 실무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유사군 코드와 지정상품 설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만 선등록 상표로서 거절 이유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와 유사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명을 참고해 상표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관의 유사도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각각 따지고, 지정상품 유사성과 수요자 혼동 가능성까지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고, 반대로 일부 유사해도 전체 맥락에서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판단의 복잡성이 출원 전 선행조사와 지정상품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실무는 요부 관찰과 이격적 관찰을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상표명이라도 지정상품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 혹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유사도를 짚어보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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