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심사관은 이렇게 봅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3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심사관은 이렇게 봅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심사관은 이렇게 봅니다

핵심 요약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실무에서는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전체적·이격적 관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표명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 통지가 도착합니다.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데, 직접 비교해 보면 글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른 것 같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이라는 세 가지 축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출원 → 거절 → 보정 → 재거절이라는 반복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사관이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과 흐름을 살펴보고, 출원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심사관은 어떻게 적용하나?

판단의 출발점: 혼동 가능성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핵심은 '수요자 혼동 가능성'입니다.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전문가가 정밀하게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접할 때,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관찰 방식은 '이격적 관찰'입니다.

두 상표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표를 본 기억을 가지고 다른 상표를 접했을 때 혼동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전체 관찰과 요부 관찰

심사 실무에서는 상표 전체를 한눈에 보는 전체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피는 요부 관찰도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 'BLUE MOUNTAIN COFFEE'라는 상표에서 'BLUE MOUNTAIN'이 강한 식별력을 갖는다면, 이 부분이 요부로 지목됩니다.

이 경우 'BLUE MOUNTAIN'이라는 두 단어를 공유하는 상표는 전체 구성이 달라도 유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COFFEE'처럼 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식별력이 낮아 요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정상품 유사도도 함께 본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면 거절 이유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상표 자체의 유사도가 낮아도 지정상품이 고도로 유사하면 혼동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상품류 구분과 유사군 코드 체계를 통해 지정상품 간 유사 여부를 1차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처리되므로, 출원 시 유사군 코드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외관·호칭·관념, 유사 여부를 가르는 세 축

외관 유사: 눈으로 보았을 때

외관 유사는 상표를 시각적으로 대비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의 유사성입니다.

문자 상표라면 글자의 형태·굵기·배열·색채 구성 등이 주요 비교 요소가 되고, 도형 상표라면 전체적인 형상·색조·구도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글 '테라'와 '테란'은 마지막 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글자라도 서체와 색상이 동일하고 배치 방식이 비슷하다면 외관 유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호칭 유사: 소리로 불렸을 때

호칭 유사는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유사하게 들리는지를 보는 것으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절 이유로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구두로 상품을 주문하거나 추천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음절 수, 강세 위치, 전체적인 음감이 유사하면 호칭 유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PUMA'와 'PUPA', 'LEMON'과 'LAMEN'처럼 영어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유사하면 호칭 유사가 문제가 됩니다.

한글 상표에서도 '하나로'와 '하나루', '에스텔'과 '에스텔라'처럼 끝 음절 차이만으로 유사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거절 통지 후 대응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관념 유사: 개념과 이미지로 연상될 때

관념 유사는 상표가 전달하는 개념이나 이미지가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STAR'와 '별', '태양'과 'SUN'처럼 언어가 달라도 뜻이 같거나 연상되는 이미지가 동일하면 관념 유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형 상표에서도 '독수리 형상'과 '매 형상'처럼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도 전달하는 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유사 유형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 판단 기준 대표 사례
외관 유사 시각적 인상, 글자 형태·배열·색채 '테라' vs '테란'
호칭 유사 발음, 음절 수, 음감 'PUMA' vs 'PUPA'
관념 유사 전달 개념, 연상 이미지 'STAR' vs '별'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알고 출원 전에 확인할 것들

선행상표 조사는 출원 전에

상표 유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표명과 도형을 검색해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KIPRIS 검색은 완전 동일한 상표 위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호칭 유사나 관념 유사 범위는 직접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실제 심사 기준에 따른 유사도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상품 설정과 유사군 코드 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상표 유사도 판단은 지정상품의 유사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상품군에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상표 자체의 유사도 판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선등록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 실제 사업 영역에서 권리 보호가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즈니스 범위와 확장 방향을 고려해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등록 상표와의 차별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논거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외관·호칭·관념 각각의 축에서 비유사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지정상품의 실수요자 층 차이 등도 함께 주장하면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의견서로도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판단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만 달라도 유사 판정을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사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가 유사해도 나머지 두 요소가 뚜렷하게 다르고 지정상품 수요자 층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비유사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표 유사도 조사를 셀프로 진행해도 되나요?

KIPRIS를 통한 1차 검색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칭 유사나 관념 유사는 심사 실무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유사군 코드와 지정상품 설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상표도 국내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국내에 등록된 상표만 선등록 상표로서 거절 이유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표와 유사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명을 참고해 상표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심사관의 유사도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각각 따지고, 지정상품 유사성과 수요자 혼동 가능성까지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고, 반대로 일부 유사해도 전체 맥락에서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판단의 복잡성이 출원 전 선행조사와 지정상품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실무는 요부 관찰과 이격적 관찰을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상표명이라도 지정상품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 혹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유사도를 짚어보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