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갱신이란 등록 후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권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늦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마저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2026년 기준 갱신 수수료는 지정상품 1류 구분당 관납료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실비용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써 온 브랜드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상표권 갱신 기한을 놓쳤을 뿐인데, 10년 동안 쌓아 온 브랜드 권리가 소멸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갱신만 잘 챙기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도 매년 꽤 많은 기업들이 갱신 기한을 놓쳐 권리를 잃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갱신 절차와 비용을 기한·수수료·실무 주의사항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일이 아닌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예를 들어 2016년 3월 15일에 등록된 상표라면,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 14일이 됩니다.
이 날짜는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서 상표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반복하면, 이론적으로 상표권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최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상표권의 큰 특징이죠.
코카콜라,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수십 년째 동일 상표를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갱신 구조 덕분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지정상품의 류(類) 구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납료가 정해져 있으며, 2026년 기준 수수료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관납료(특허청 수수료) | 비고 |
|---|---|---|
| 갱신등록 신청 (기간 내) | 1류 구분당 약 310,000원 | 만료 전 1년 이내 신청 기준 |
| 추가 기간 내 신청 (늦은 갱신) | 기본 수수료의 약 2배 | 만료 후 6개월 이내 |
|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 관납료 외 별도 발생 |
관납료 외에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므로, 실제 총비용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통상 수수료로 갱신이 처리됩니다.
만료일을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표법은 만료일 이후 6개월의 추가 신청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 기간에 신청하면 가산 수수료가 붙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통상 기본 관납료의 2배 수준이 됩니다.
만료 후 6개월의 추가 기간마저 지나면 상표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존 등록 번호로 권리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소멸된 상표를 다시 확보하려면 신규 출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해 버리면 권리 회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브랜드를 오래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 후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이 6개월 이내로 다가왔거나 이미 지났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추가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새로 기산됩니다.
추가 기간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새 존속기간의 시작점은 동일합니다. 실제 신청일이 늦었다고 해서 10년이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니, 갱신 후 등록원부를 통해 새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갱신등록 신청 자체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청인 정보, 등록번호, 갱신하려는 지정상품 류 구분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서비스를 통해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없이 방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되는 구조여서, 서류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갱신을 놓치는 데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특허청이 갱신 안내를 발송하기는 하지만, 법적 의무는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안내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권리자가 집니다.
상표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별도의 갱신 관리 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갱신 신청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지정상품 중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갱신 시 해당 류 구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영역이 넓어졌다면, 기존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추가 출원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갱신 시점은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체를 점검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직접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류 구분이 여러 개이거나 이전·양수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실수 없이 처리하려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지정상품 수가 아닌 류(類) 구분 수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같은 류 안에 상품이 10개든 100개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류 구분이 여러 개에 걸쳐 있다면 그 수만큼 관납료가 누적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재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 후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이미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혼란이 생기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멸 전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표권 갱신은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기한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통상 수수료로 조용히 처리됩니다.
만료 후 6개월까지는 추가 비용을 내고 만회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금 보유 중인 상표의 만료일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만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 구분이 여러 개이거나 권리자 정보가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갱신 전 현황 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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