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사용권 설정이란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도 사용권이 발생하지만 제3자 대항력을 얻으려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지역·기간·대가(로열티)·품질 관리 조항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내 상표를 누군가에게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거나, 해외 파트너사에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거나, 계열사 간에 상표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구두로 또는 간단한 이메일 한 통으로 '써도 돼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브랜드 관리가 흐트러지거나, 상대방이 상표를 예상 밖의 방식으로 사용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이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라는 두 가지 설정 유형을 두고 있고, 각각 절차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가 권리를 침해했을 때 누가 대응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와 계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애써 맺은 계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사용권 설정의 두 가지 유형 차이, 단계별 설정 절차,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독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상표권자 본인도 그 범위 안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는 권리 침해에 대해 독자적으로 민·형사 대응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설정 등록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만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전용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상표를 함께 쓰는 구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 체결만으로도 당사자 간에는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표권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 권리자에게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3자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기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모두 상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며,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와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
|---|---|---|
| 독점 여부 | 독점 사용 (권리자 본인도 제한 가능) | 비독점, 중복 허락 가능 |
| 효력 발생 | 특허청 등록 시 (등록 필수) | 계약 체결 시 (등록은 대항력용) |
| 침해 대응 | 사용권자 독자 대응 가능 | 원칙상 상표권자가 대응 |
| 적합한 상황 | 독점 파트너, 해외 단독 라이선시 | 프랜차이즈, 복수 유통채널 |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이 유효한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설정하려는 상품·서비스 분류가 등록증상 지정상품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 또는 지정상품 외 영역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하면 그 부분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용사용권이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추가로 사용권을 설정하기 전에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자(허락인)와 사용권자(피허락인)의 정보, 대상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범위, 사용 지역, 계약 기간, 로열티 조건, 품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어디서, 어떤 상품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대가로' 사용을 허락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모호하면 분쟁 발생 시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허락됐는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체결 후에는 특허청에 사용권 설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용사용권은 등록이 효력 요건이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통상사용권은 선택이지만 앞서 말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등록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사용권 설정 등록신청서,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련 서류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원문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등록 관련 관납료는 대상 상표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흔히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범위'입니다.
사용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지역 구분이 특히 중요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상표권 실시계약이라면 국가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계약 종료 후 사용 금지와 관련 자료 반환 조항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자의 상품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낮은 품질의 상품에 상표를 붙여 유통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품질 기준, 정기 점검 권한,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조항이 없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추후 상표 취소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동일 상표를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계약 부속서류로 붙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로열티(사용료)는 고정액, 매출 연동 비율,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급 주기, 산정 기준, 정산 자료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로열티 미지급 시 사용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별도 해지 통지가 필요한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조정, 중재, 소송)과 준거법·관할법원 조항도 빠뜨리지 마세요.
해외 파트너와의 상표권 실시계약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할지가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당사자 간에는 계약 체결만으로 사용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상표권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 권리자에게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특허청 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등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대상 상표 건수와 지정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등록 전 특허청 공식 안내나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을 명시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은 단순히 '써도 된다'는 구두 합의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중 어느 유형이 비즈니스 구조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계약서에 사용 범위·기간·품질 관리·로열티·해지 조건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이라면 계약서 체결 이후 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통상사용권도 등록을 마쳐야 상표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키워 온 만큼, 그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구조를 설계할 때도 같은 수준의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계약서와 등록 서류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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