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3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은?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은?

핵심 요약

상표 사용권 설정이란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크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도 사용권이 발생하지만 제3자 대항력을 얻으려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지역·기간·대가(로열티)·품질 관리 조항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내 상표를 누군가에게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거나, 해외 파트너사에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거나, 계열사 간에 상표를 공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구두로 또는 간단한 이메일 한 통으로 '써도 돼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브랜드 관리가 흐트러지거나, 상대방이 상표를 예상 밖의 방식으로 사용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이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라는 두 가지 설정 유형을 두고 있고, 각각 절차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가 권리를 침해했을 때 누가 대응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와 계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애써 맺은 계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사용권 설정의 두 가지 유형 차이, 단계별 설정 절차,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사용권: 독점 사용 권한

전용사용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독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상표권자 본인도 그 범위 안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는 권리 침해에 대해 독자적으로 민·형사 대응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설정 등록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만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전용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사용권: 비독점·허락 방식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상표를 함께 쓰는 구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 체결만으로도 당사자 간에는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표권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 권리자에게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3자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기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모두 상표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며,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와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독점 여부 독점 사용 (권리자 본인도 제한 가능) 비독점, 중복 허락 가능
효력 발생 특허청 등록 시 (등록 필수) 계약 체결 시 (등록은 대항력용)
침해 대응 사용권자 독자 대응 가능 원칙상 상표권자가 대응
적합한 상황 독점 파트너, 해외 단독 라이선시 프랜차이즈, 복수 유통채널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면

계약 체결 전 사전 검토

상표 사용권 설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이 유효한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설정하려는 상품·서비스 분류가 등록증상 지정상품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 또는 지정상품 외 영역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하면 그 부분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용사용권이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추가로 사용권을 설정하기 전에 해당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당사자 확인

계약서에는 상표권자(허락인)와 사용권자(피허락인)의 정보, 대상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범위, 사용 지역, 계약 기간, 로열티 조건, 품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어디서, 어떤 상품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대가로' 사용을 허락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모호하면 분쟁 발생 시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허락됐는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청 등록 신청

계약서 체결 후에는 특허청에 사용권 설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용사용권은 등록이 효력 요건이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통상사용권은 선택이지만 앞서 말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등록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사용권 설정 등록신청서,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련 서류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원문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등록 관련 관납료는 대상 상표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건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흔히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범위'입니다.

사용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상품·서비스의 범위: 어떤 품목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지역적 범위: 국내 전역인지, 특정 광역시도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해외 특정 국가를 포함하는지
  •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자동 갱신 여부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지역 구분이 특히 중요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상표권 실시계약이라면 국가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계약 종료 후 사용 금지와 관련 자료 반환 조항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 관리 조항: 상표 가치 보호의 핵심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자의 상품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낮은 품질의 상품에 상표를 붙여 유통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품질 기준, 정기 점검 권한,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조항이 없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추후 상표 취소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동일 상표를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계약 부속서류로 붙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로열티와 해지·분쟁 처리 조항

로열티(사용료)는 고정액, 매출 연동 비율,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급 주기, 산정 기준, 정산 자료 제출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로열티 미지급 시 사용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별도 해지 통지가 필요한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조정, 중재, 소송)과 준거법·관할법원 조항도 빠뜨리지 마세요.

해외 파트너와의 상표권 실시계약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할지가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사용권은 계약만 맺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사자 간에는 계약 체결만으로 사용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상표권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 권리자에게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특허청 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등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사용권 설정 등록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대상 상표 건수와 지정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등록 전 특허청 공식 안내나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용권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을 명시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며

상표 사용권 설정은 단순히 '써도 된다'는 구두 합의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중 어느 유형이 비즈니스 구조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계약서에 사용 범위·기간·품질 관리·로열티·해지 조건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이라면 계약서 체결 이후 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통상사용권도 등록을 마쳐야 상표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키워 온 만큼, 그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구조를 설계할 때도 같은 수준의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계약서와 등록 서류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