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이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함께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칭호(소리)·외관(모양)·관념(의미) 세 가지 측면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상표법상 거절 사유가 되며,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마치고 기다렸는데 거절 이유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막상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게 왜 유사하지?' 싶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단순히 생김새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관은 소리, 모양, 의미라는 세 가지 축으로 상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중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부터 보정, 심판 청구까지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이의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관련 조문에 따르면, 유사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은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입니다.
즉, 두 상표를 항상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접했을 때 헷갈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심사관은 이 혼동 가능성을 칭호, 외관, 관념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칭호는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발음을 비교합니다.
외관은 상표의 문자 형태, 도형 구성, 색감 등 시각적 인상을 봅니다.
관념은 상표가 연상시키는 의미나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중 하나만 유사해도 상표 유사 판단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자 상표인지, 도형 상표인지, 결합 상표인지에 따라 세 요소의 비중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순수 문자 상표는 칭호가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도형이 포함된 결합 상표는 외관의 비중이 커집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상표 자체만 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라는 체계를 운용해 상품 간 유사 여부를 분류하는데요.
동일한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끼리는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어, 상표가 조금만 비슷해도 거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두 상표가 소리까지 똑같아도 지정 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전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칭호 유사는 상표 심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두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음절 수, 강세, 리듬이 비슷해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유사로 판단합니다.
'마켓링크'와 '마켓링'처럼 어두(語頭)가 동일하고 어미 1~2음절만 다른 경우, 또는 '테라'와 '테래'처럼 모음 하나 차이인 경우가 전형적인 칭호 유사 사례입니다.
영문자 상표는 한글 호칭으로도 비교하기 때문에, 알파벳 표기가 달라도 한국어 발음이 같거나 유사하면 칭호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관 유사는 상표의 시각적 인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글자체, 색상 배합, 도형의 구도와 윤곽선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결합 상표에서는 특정 구성 요소가 전체 인상을 지배하는 경우, 그 '요부(要部)'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관념 유사는 두 상표가 연상시키는 의미나 이미지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太陽(태양)'이라는 한자 상표와 'SUN'이라는 영문 상표는 발음도 다르고 생김새도 전혀 다르지만, 둘 다 '태양'이라는 관념을 가지므로 관념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칭호·외관·관념 세 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혼동 우려가 있으면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그중 하나만 걸려도 거절 이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세 유형의 비교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유사 유형 | 판단 기준 | 자주 발생하는 상표 유형 |
|---|---|---|
| 칭호 유사 | 발음·음절·리듬의 유사성 | 문자 상표, 영문 상표 |
| 외관 유사 | 시각적 인상·요부 형태 | 도형 상표, 결합 상표 |
| 관념 유사 | 연상 의미·이미지의 동일성 | 한자·영문 혼용, 의미어 상표 |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는 어떤 유사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유사 유형이 다르면 의견서에서 반박해야 할 논리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판단이 어렵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칭호·외관·관념 각 측면에서 선등록 상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 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고, 음절 구조 분석, 지정 상품의 거래 실정, 소비자층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표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상품을 줄이거나 상표의 구성 요소 일부를 수정해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을 낮추는 방법인데요.
다만,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는 수준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정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상품 수를 줄이는 보정은 상표 권리 범위를 좁히는 대신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을 제출했음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불복 경로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해당 단계의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종(지정 상품·서비스)이 다르면 유사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품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심사관이 판단하는데, 직관적으로 다른 업종처럼 보여도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어 출원 전 유사군 코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보정 단계는 별도 관납료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심판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 기준을 따르며, 정확한 비용은 청구 시점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거절된 상표는 등록 효력이 없어, 선등록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사용 중단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불복 절차를 병행하면서 리스크를 정리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은 칭호·외관·관념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 유사해도 거절 이유가 됩니다.
거절 통지는 출원의 끝이 아니라, 의견서·보정·심판 청구라는 대응 경로가 열려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사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논거를 기한 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표 유사 여부가 경계선에 있는 경우, 판단 기준의 세부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