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등록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면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했을 때 사용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용이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브랜드·로고·상호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 실무에서 보호막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론칭하고 나서 특허청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SNS 채널을 키우고, 포장재에 로고를 넣고 — 그러는 사이 몇 달이 훌쩍 지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귀사가 사용 중인 브랜드명은 당사가 이미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합니다. 즉각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없이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위험 4가지, 선사용권 인정 요건,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표 사용 여부가 아닌, 등록 여부로 권리를 판단합니다.
내가 1년 먼저 써 왔더라도, 타인이 같은 기간에 먼저 등록 출원을 마쳤다면 그 사람이 법적 권리자가 됩니다.
이 구도가 만들어 내는 위험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금지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 로고, 제품 패키지 디자인까지 폭넓게 적용되는데요.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재고·포장재·간판을 전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은 등록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액 산정 기준도 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렵더라도,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록 사용자가 불리합니다.
셋째,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규정상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넷째, 등록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뒤늦게 출원하더라도, 이미 타인의 등록 상표가 존재하면 내 출원은 거절됩니다.
열심히 키워 온 브랜드를 두고 더 이상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위험 유형 | 주요 내용 | 실무 영향 |
|---|---|---|
| 사용 금지 청구 | 브랜드·로고·패키지 사용 중단 요구 | 재고·자재 전면 폐기 |
| 손해배상 청구 | 실손해 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 | 금전적 배상 부담 |
| 형사 고소 | 상표법상 침해 처벌 조항 적용 | 고의성 인정 시 형사 책임 |
| 출원 거절 | 선등록 상표와 유사 시 등록 불가 | 권리 확보 경로 차단 |
선사용권이란, 타인의 등록 상표 출원일보다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해 온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99조에 근거하며, 2026년 기준으로도 해당 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은 '방어적 권리'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없고, 내 사용 범위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효과만 인정됩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지성' 요건입니다.
단순히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내 브랜드를 내 상품의 출처로 인식할 만큼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고요.
광고비 지출 자료, 매출 규모, 언론 노출 기록, SNS 팔로워 수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서 설득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서비스와 지역 범위에 한정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상품군에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 그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사용권은 분쟁 상황에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적인 방어 수단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분쟁이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등록 상표가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검색 시스템에서 상대 상표의 등록 번호, 지정 상품, 존속 기간, 갱신 여부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라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된 경우, 혹은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등록 상표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 당시 이미 주지·저명 상표였던 경우, 상표 자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등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상표 등록이 소멸돼 분쟁의 전제 자체가 없어집니다.
분쟁 대응과 별개로, 현재 분쟁 상태가 아닌 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 내외 시간이 걸리는데, 그 출원일이 바로 권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즉, 지금 출원하면 오늘 날짜가 권리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죠.
상표등록 없이 사용하는 모든 날이 리스크가 쌓이는 날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릅니다. 상호는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 시 등기·등록하는 회사 이름이고,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등록하는 브랜드 권리입니다.
상호를 먼저 등기했더라도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하면 그 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상호 등록만으로 상표 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등록 상표가 없더라도 내 브랜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알려진 표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혼동을 일으킨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지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사용권과 마찬가지로 증거 준비가 관건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는 상품류(류) 1개당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전자출원 시 일부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변리사 대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상품류 수와 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지정 상품과 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 없이 브랜드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4가지 법적 위험과 선사용권 인정 요건,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보다 등록 시점이 권리를 결정합니다.
선사용권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지성 입증 요건이 까다롭고 사업 확장 시 보호 범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혹은 그 직전이 출원 타이밍으로 가장 좋습니다.
이미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유사 상표 선점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유사한 경쟁사가 먼저 등록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