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셀프,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현실적 한계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5

특허출원 셀프,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현실적 한계

특허출원 셀프,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현실적 한계

핵심 요약

특허출원 셀프 진행은 법적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특허청 특허넷(www.patent.go.kr)에서 출원서와 명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청구범위 작성의 완성도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이 단순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마친 경우에 셀프 출원이 현실적입니다.

출원 비용 자체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 대응이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사업에도 적용할 준비가 됐는데, 변리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직접 출원을 알아보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는 변리사만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자 본인이나 법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특허청도 셀프 출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원 자체보다, 출원서에 담기는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얼마나 제대로 작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서류는 제출했지만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등록이 취하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특허출원 셀프 진행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셀프 출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 실무에서 발생하는 한계, 그리고 직접 진행이 실제로 가능한 조건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셀프로 직접 하는 절차와 준비물

특허넷 가입과 공인인증서 준비

특허출원 셀프 진행의 시작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넷(patent.go.kr) 가입입니다.

개인 발명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출원서류는 크게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필요 시)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특허청은 특허넷 내에 기재 양식과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 첫 접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원 비용 구조 (2026년 기준)

출원 단계에서 납부하는 관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전자출원 기준) 비고
기본 출원료 약 46,000원 청구항 1~20항 포함
청구항 추가료 1항당 약 2,000원 21항 이상부터 가산
심사청구료 약 143,000원~ 청구항 수에 따라 증가
등록료 (1~3년) 수십만 원 수준 등록 결정 후 납부

관납료만 보면 출원 자체는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발명자나 중소기업은 특허청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일정 비율 줄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

출원서 자체는 인적 사항과 발명의 명칭 등 형식적 항목 위주라 작성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핵심은 명세서입니다.

명세서에는 기술 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순서대로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말미에 붙는 청구범위가 사실상 특허권의 경계선을 결정합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달리 구현해도 침해를 피할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청은 특허로 서비스(www.patent.go.kr) 내에 명세서 작성 지침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셀프 출원을 결정했다면 이 자료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셀프 특허출원, 어떤 경우에 실제로 가능할까요?

셀프 출원이 현실적인 조건 세 가지

특허출원 셀프 진행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황입니다.

  • 기술 구조가 단순하고 청구항을 3~5개 이내로 정리할 수 있는 발명
  • 유사 선행특허를 스스로 검색·비교해 신규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
  • 등록 여부보다 출원일(우선일) 확보 자체가 주된 목적인 경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셀프 출원이 오히려 비용을 낭비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거절되어 재출원을 하거나, 등록이 됐더라도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셀프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실용신안은 물론, 공개된 해외 특허 일부도 조회됩니다.

검색 시에는 기술 명칭 외에 기능·구조 중심의 키워드를 여러 조합으로 시도해야 유사 선행특허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출원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심각한 경우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선일 확보 목적이라면 가출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출원일(우선일)을 먼저 확보하고 싶다면,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 방식도 선택지입니다.

가출원은 형식 요건이 일반 출원보다 완화되어 있어 셀프로 접근하기 비교적 수월하고,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식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가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우선권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핵심 기술 내용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특허출원 셀프 진행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청구범위 작성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셀프 출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단연 청구범위 작성입니다.

특허법 제42조는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셀프 출원에서는 독립항을 지나치게 좁게 구성하거나, 발명의 본질과 상관없는 구성요소를 청구범위에 포함시켜 권리 범위를 스스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핵심 구동 방식이 특허 가치의 핵심인데 외형 형상까지 청구범위에 넣으면, 경쟁사가 외형만 조금 바꿔도 특허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범위는 등록된 이후 침해 분쟁이나 무효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 문서이므로, 처음 작성 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절이유 통지 대응, 셀프로 가능한가요

출원 후 심사관은 신규성·진보성 부족, 명세서 기재 불비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 대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적절히 대응해야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논리에 반박하는 기술적·법적 논거를 담아야 하고, 보정서는 청구범위를 수정하되 최초 명세서를 벗어나는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까지 셀프로 진행하려면 특허법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잘못된 보정은 오히려 권리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의 심사 기준서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권리 유지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셀프 출원으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이후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1~3년차 등록료는 등록 결정 후 한 번에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연차별로 납부 기한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기한 관리와 납부 알림을 대행해 주지만, 셀프 출원의 경우 발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셀프 출원과 변리사 출원, 등록률 차이가 있나요?

공식 통계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명세서 품질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출원도 등록이 되지만,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등록 여부가 아닌,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 후에 셀프로 특허출원 하려는데, 신규성 문제가 없나요?

발명자 본인이 학술 발표나 제품 공개 등으로 먼저 기술을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셀프 출원 시에도 이 기한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단,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어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후 심사를 청구하면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안팎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우선심사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 활용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우선심사 요건과 신청 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특허출원 셀프 진행은 법적으로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충분한 준비가 됐다면 비용을 아끼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특허가 비즈니스 자산이 되기도 하고, 서류만 존재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이 단순하고 우선일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면 셀프 출원이 합리적인 출발점입니다.

반면 경쟁사 진입 차단, 투자 유치, 향후 라이선스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셀프 출원 관련 특허청 지원 제도와 수수료 감면 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전에 특허청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셀프 출원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면, 전문가와 짧게 의견을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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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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