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 계약 전 꼭 확인할 3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6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 계약 전 꼭 확인할 3가지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 계약 전 꼭 확인할 3가지

핵심 요약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독점 여부에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지정 범위 안에서 실시권자만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상표권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표권이 이전될 경우 새 권리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권리 모두 계약 범위·지역·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실시권침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가맹 본부가 건네는 상표 사용 허락 문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 두 개가 눈에 걸립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특허법의 '실시권' 대신 '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됩니다.

어떤 권리를 계약서에 담느냐에 따라 같은 상표를 쓰더라도 경쟁 업체가 동일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계약 기간 중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막상 계약 현장에서는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독점적으로 쓴다'는 문구 하나만 믿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같은 상표를 단 경쟁자가 옆 구역에 들어서는 상황도 실제로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핵심 차이, 등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 무엇이 다른가요?

독점 여부가 핵심 차이입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의 핵심은 독점성입니다. 전용실시권이란, 계약에서 정한 지역·기간·상품 범위 안에서 실시권자가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독점적이라는 말이 핵심인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상표권자 본인도 그 범위 안에서는 동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 사용 허락입니다.

상표권자는 동일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고, 본인도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사용권설정의 한 형태인데, 실무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침해 대응 권한도 달라집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실시 범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직접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권적 성격에 가까운 강력한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상표권자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
독점 여부 독점적 사용 비독점적 사용
상표권자 병행 사용 설정 범위 내 불가 가능
복수 허락 동일 범위 중복 설정 불가 여러 명에게 허락 가능
직접 침해 소송 가능 원칙적 제한
특허청 등록 필수 (대항요건) 임의 (대항요건)

상표권 전용실시권 등록, 왜 빠뜨리면 안 되나요?

등록이 없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용실시권등록 여부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작성해도, 등록 없이는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약속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계약했는데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상표권을 넘겨버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새 상표권자에게 '나는 전용실시권자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은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상표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실시권 등록도 선택이 아닌 전략입니다

통상실시권계약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계약 체결 후 상표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제3자에게 설정되는 상황에서는, 등록해 두지 않으면 기존 통상실시권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사전 등록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전용실시권등록 절차,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용실시권등록은 상표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공동으로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등록 범위(상품·서비스 범위, 지역, 기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등록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심사를 거쳐 상표원부에 기재되면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실시권계약이든 전용실시권 계약이든 체결 직후 등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차이를 알고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첫째, 설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상표사용권설정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품·서비스 범위, 사용 지역, 계약 기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요소가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의 의미를 둘러싸고 해석 다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국'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는지, 온라인 판매는 포함되는지 불명확해집니다.

지역은 시·도 단위 혹은 우편번호 기준으로, 상품은 상표 등록 지정상품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개별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도 바로 이 범위 특정 문제입니다.

둘째, 재실시권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에 다시 상표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비즈니스 구조라면, 계약서에 재실시권 허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진 채 가맹점에 상표를 사용하게 했다가 실시권침해 문제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실시권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실시권 범위를 어디까지 허락할지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상표 등록 유효성과 갱신 일정을 점검합니다

실시권을 설정받으려는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인지, 갱신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상표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을 확인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처럼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상표가 유효하더라도,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는데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전용실시권이 유효하게 등록된 범위 안에서는 상표권자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설정 범위와 실제 사용 범위를 대조해 보시고, 범위가 겹친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와 등록 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상실시권만 있는데, 경쟁업체가 같은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상표권자 명의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상표권자가 침해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담아 두면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전용실시권 등록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전용실시권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등록료는 설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허청 수수료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수 주 내외가 소요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독점 여부·등록 필요성·침해 대응 권한에서 실무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계약서에 '독점적 사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독점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설정 범위의 명확한 특정, 재실시권 조항 확인, 상표 유효성 점검 — 이 세 가지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의 핵심입니다.

상표사용권설정 계약은 체결 이후에는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애매하거나 등록 절차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나중의 분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