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독점 여부에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지정 범위 안에서 실시권자만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상표권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표권이 이전될 경우 새 권리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두 권리 모두 계약 범위·지역·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실시권침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가맹 본부가 건네는 상표 사용 허락 문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 두 개가 눈에 걸립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특허법의 '실시권' 대신 '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됩니다.
어떤 권리를 계약서에 담느냐에 따라 같은 상표를 쓰더라도 경쟁 업체가 동일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계약 기간 중 상표권자가 직접 영업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막상 계약 현장에서는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독점적으로 쓴다'는 문구 하나만 믿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같은 상표를 단 경쟁자가 옆 구역에 들어서는 상황도 실제로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핵심 차이, 등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의 핵심은 독점성입니다. 전용실시권이란, 계약에서 정한 지역·기간·상품 범위 안에서 실시권자가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독점적이라는 말이 핵심인데,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상표권자 본인도 그 범위 안에서는 동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 사용 허락입니다.
상표권자는 동일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고, 본인도 계속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사용권설정의 한 형태인데, 실무 효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실시 범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직접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권적 성격에 가까운 강력한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상표권자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 |
|---|---|---|
| 독점 여부 | 독점적 사용 | 비독점적 사용 |
| 상표권자 병행 사용 | 설정 범위 내 불가 | 가능 |
| 복수 허락 | 동일 범위 중복 설정 불가 | 여러 명에게 허락 가능 |
| 직접 침해 소송 | 가능 | 원칙적 제한 |
| 특허청 등록 | 필수 (대항요건) | 임의 (대항요건) |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용실시권등록 여부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작성해도, 등록 없이는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약속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계약했는데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상표권을 넘겨버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새 상표권자에게 '나는 전용실시권자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은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상표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실시권계약은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계약 체결 후 상표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제3자에게 설정되는 상황에서는, 등록해 두지 않으면 기존 통상실시권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등록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사전 등록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전용실시권등록은 상표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공동으로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에는 등록 범위(상품·서비스 범위, 지역, 기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등록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심사를 거쳐 상표원부에 기재되면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실시권계약이든 전용실시권 계약이든 체결 직후 등록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상표사용권설정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품·서비스 범위, 사용 지역, 계약 기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요소가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의 의미를 둘러싸고 해석 다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국'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는지, 온라인 판매는 포함되는지 불명확해집니다.
지역은 시·도 단위 혹은 우편번호 기준으로, 상품은 상표 등록 지정상품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개별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차이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도 바로 이 범위 특정 문제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에 다시 상표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비즈니스 구조라면, 계약서에 재실시권 허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진 채 가맹점에 상표를 사용하게 했다가 실시권침해 문제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실시권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실시권 범위를 어디까지 허락할지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실시권을 설정받으려는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인지, 갱신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상표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을 확인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처럼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상표가 유효하더라도,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이 유효하게 등록된 범위 안에서는 상표권자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설정 범위와 실제 사용 범위를 대조해 보시고, 범위가 겹친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와 등록 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상표권자 명의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상표권자가 침해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미리 담아 두면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2026년 기준, 전용실시권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등록료는 설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허청 수수료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수 주 내외가 소요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상표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독점 여부·등록 필요성·침해 대응 권한에서 실무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계약서에 '독점적 사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독점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설정 범위의 명확한 특정, 재실시권 조항 확인, 상표 유효성 점검 — 이 세 가지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의 핵심입니다.
상표사용권설정 계약은 체결 이후에는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애매하거나 등록 절차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나중의 분쟁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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