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 넓게 vs 좁게 무엇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17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 넓게 vs 좁게 무엇이 유리할까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 넓게 vs 좁게 무엇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이란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의 경계를 법적 문장으로 정의하는 과정으로, 이 범위가 곧 독점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청구범위는 넓게 쓸수록 등록이 어려워지고, 좁게 쓸수록 경쟁사가 쉽게 우회하므로 독립항·종속항의 층위 설계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청구항 해석은 명세서 전체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청구범위 문장 하나만 잘 쓴다고 권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드디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시점,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써야 하죠?"

넓게 쓰면 강해질 것 같고, 좁게 쓰면 등록은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고민은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단순히 발명 내용을 요약하는 칸이 아닙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침해 소송, 무효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모든 분쟁에서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도 방어력이 전혀 다른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범위 작성의 핵심 원리, 독립항과 종속항의 설계 전략, 그리고 청구항 해석이 실제 권리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청구범위, 넓을수록 좋을까요?

청구범위가 넓다는 것의 의미

청구범위를 넓게 쓴다는 것은 구성 요소를 최소화하고, 각 요소를 추상적·상위 개념으로 기재해 더 많은 실시 형태를 포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 재질의 원형 용기"라고 쓰는 대신 "용기"라고만 기재하면, 소재나 형태가 달라도 청구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경쟁사가 약간 다른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도 침해로 볼 가능성이 커지므로, 방어력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청 심사관도 같은 방향으로 봅니다.

청구범위가 넓을수록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겹치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신규성·진보성 거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좁은 청구범위의 함정

반대로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쓰면 등록은 수월하지만, 경쟁사가 구성 요소 하나만 살짝 바꿔도 침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우회 설계(design around)'가 쉬워지는 것으로, 등록증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독점력은 거의 없는 특허가 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특허 청구범위 작성의 핵심은 '가장 넓게'도 아니고 '가장 좁게'도 아닙니다.

선행기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넓게, 그리고 여러 층위의 청구항으로 안전망을 쌓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인 이유

청구범위를 설계하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고, 어디서부터 새로운 기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비로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의 경계가 보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없이 청구범위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지도 없이 땅의 경계를 긋는 것과 같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 어떻게 설계해야 권리가 살아남나

독립항과 종속항의 역할 구분

특허 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됩니다.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 기술 구성 요소만을 담은 가장 넓은 청구항입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항입니다.

독립항이 '성벽 전체'라면, 종속항은 성벽 안에 쌓아둔 '예비 방어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독립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종속항이 살아 있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속항의 설계는 리스크 관리와 직결됩니다.

층위별 설계 전략

실무적으로는 독립항을 가장 넓게 설정한 뒤, 종속항에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역할을 간단히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역할 등록 난이도 방어 기능
독립항 핵심 구성 최소 기재, 최대 권리 확보 상대적으로 높음 1차 방어선
종속항 독립항 + 추가 구성 구체화 상대적으로 낮음 예비 방어선
다중 독립항 다른 카테고리(방법·물건·시스템) 병행 카테고리별 상이 입체적 방어

물건 발명이라면 물건 청구항과 함께 그 물건을 만드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을 병행 작성하면 여러 각도에서 경쟁사의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수와 비용의 현실적 균형

특허청에 납부하는 청구항 수수료는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청 수수료 규정상 기본 청구항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당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청구항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은 아닙니다.

예산과 기술의 핵심 가치를 고려해 독립항 1~3개, 종속항 5~10개 수준에서 시작하되, 사업 방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접근입니다.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사업 모델·경쟁사 동향을 함께 검토하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면서도 핵심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

청구항 문언과 명세서의 관계

특허 청구범위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그 문장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청구항 문언을 해석할 때 청구범위 문장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발명의 설명(명세서), 도면,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보정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 범위를 판단합니다.

즉, 청구항에 "A 장치"라고 썼더라도 명세서 안에 A 장치를 특정 방식으로만 한정해 기재했다면, 법원이 그 한정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이 청구범위와 분리된 작업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출원 경과 금반언 원칙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스스로 좁혀 보정하거나, 의견서에서 특정 구성을 한정해 설명한 경우에는 이후 분쟁에서 그 부분을 다시 넓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출원 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원칙이라고 하는데, 심사 과정의 발언이 권리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등록을 받기 위해 급하게 의견서를 작성하다가 불필요한 한정 표현을 넣으면, 등록 후 권리가 예상보다 훨씬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균등론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

특허 권리 범위는 청구항 문언에 딱 맞는 경우뿐 아니라, 균등론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면 침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균등론은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 과정에서 스스로 한정한 구성에 대해서는 균등론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판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형화된 수치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청구항 해석의 폭을 넓게 유지하려면, 출원 전 명세서 설계 단계부터 청구범위·명세서·의견서가 일관된 방향을 갖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청구항 문언은 명세서 실시예와 모순되지 않게 작성
  • 의견서에서 불필요한 한정 표현 사용 자제
  • 보정 시 권리 범위 축소 효과를 반드시 사전 검토
  •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보호 기준임을 항상 기준점으로 인식

자주 묻는 질문

청구범위 작성을 직접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발명자 본인이 직접 출원하고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항 문언 하나가 나중에 권리의 크기와 유효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청구범위는 등록 후에도 수정할 수 있나요?

등록 전 심사 단계에서는 보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정정심판 절차를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등록 후 정정은 청구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좁히거나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권리가 강해지나요?

청구항 수가 많다고 반드시 강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독립항의 설계 품질과 종속항의 층위 구성입니다. 수수료 부담을 감안하면서, 사업 전략상 꼭 막아야 할 침해 유형을 기준으로 청구항의 수와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방법은 '얼마나 넓게 쓰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선행기술 조사 → 독립항 설계 → 종속항 층위 구성 → 명세서와의 일관성 → 심사 과정 관리까지, 여러 단계가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등록 자체보다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좁아 경쟁사가 손쉽게 우회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권리가 축소되는 상황은 출원 전 설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가치와 사업 방향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와 청구범위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단단한 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