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청 상표등록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의 심사 기간을 거쳐 완료됩니다(2026년 기준).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핵심 단계입니다.
상표등록이란 특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정작 '특허청에 상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브랜드를 키워가는 중인데, 나중에 누군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기는 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분쟁의 상당수는 '나는 먼저 쓰고 있었는데 상대가 먼저 등록했다'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브랜드를 쓰기 시작했다면, 상표 출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빨리'라고 해도, 전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두르면 분류 선택 실수나 유사 상표 충돌로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 상표등록의 전체 흐름, 사전에 꼭 해야 할 상표등록조회 방법, 그리고 실제 비용과 기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은 크게 출원·심사·등록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출원 단계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류 구분)를 선택하고, 상표 견본과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 심사를 거쳐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출원·선등록된 유사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 기간(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등록 결정이 납니다.
출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지정상품(서비스) 분류입니다.
상표는 등록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독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류를 너무 좁게 잡으면 경쟁사가 유사 업종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낮은 분류까지 무분별하게 넓히면 출원 비용만 늘어납니다.
현재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구성되어 있고, 류 하나당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핵심 류를 선별하는 것이 비용 효율과 권리 범위 두 가지를 함께 잡는 방법입니다.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 통지를 보냅니다.
이때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통해 심사관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면 등록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조회는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을 직접 검색해 유사 상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등록 상태·출원일·권리자 정보까지 확인됩니다.
상표권조회는 출원 전에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 해보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동일한 표장이 보인다면 해당 류(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히 같은 이름이라도 지정 상품 분류가 전혀 다르다면 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 여부는 단순 육안 비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사에서는 호칭(소리), 외관(모양), 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ERIA'와 'TERRIA'는 철자가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거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없다고 나와도, 출원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표 전략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세울수록 이후 분쟁 대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에 드는 비용은 크게 출원료와 등록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수수료(전자 출원) |
|---|---|---|
| 출원료 | 1류 기준 | 62,000원 |
| 출원료 추가 | 지정상품 1개 초과 시 추가(1개당) | 2,000원 |
| 등록료(1차분) | 1류 기준, 10년 중 5년 | 211,000원 내외 |
위 수수료는 특허청 직접 납부 기준이며,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류의 수나 지정 상품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심사로 진행하면 2026년 기준 출원 후 실체 심사까지 통상 10~14개월이 걸립니다.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통상 2~4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런칭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투자 유치 전에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빠뜨리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등록 후에도 갱신 일정을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은 한 번 해두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실효성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 분류 선택이나 유사 상표 판단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서류 작성 실수나 분류 오류로 거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출원 시에는 사전에 분류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 분류가 내 업종과 다르거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관념·외관이 충분히 구별된다면 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성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함께 공략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와 시기에 맞게 출원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등록의 전체 흐름, 사전 조회 방법, 비용과 기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 → 분류 설계 →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의 순서이고, 각 단계마다 작은 선택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정상품 분류와 유사 상표 판단은, 경험 없이 처음 접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상표권의 가치도 함께 커집니다.
지금 당장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곧 출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표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단계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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