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국제변리사란 해외 특허·상표 출원을 대리하는 전문가로, 국내 변리사가 PCT출원과 국제 상표 출원 등을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PCT출원의 우선일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해외 진출 국가와 일정이 결정됐다면, 국내 출원 직후 또는 제품 공개 전에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 바이어와 계약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 혹은 해외 전시회에서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들고 나타난 상황.
이런 순간에 '우리 기술을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국내 특허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다면 각 국가별 출원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변리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제변리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PCT출원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시점에 선임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르고 진행했다가 우선일을 놓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쓰거나, 특정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는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변리사가 필요한 상황, PCT출원에서의 역할, 그리고 선임 전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변리사'라는 별도의 자격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변리사가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등을 대리할 때 해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 역량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외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해당 국가의 심사 기준에 익숙한지, 영문 명세서 작성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외 파트너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국내 출원 후 해외 출원으로 확장하려 할 때 우선권 기한(12개월)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셋째, 경쟁사가 해외에서 유사 기술이나 유사 상표를 등록 중이거나 이미 등록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내 출원 전략과 해외 출원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권조회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상표권조회는 별개입니다.
미국은 USPTO, 유럽은 EUIPO, 국제상표는 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데요.
진출 국가마다 유사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외 출원 비용을 투자하고도 거절통보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은 국내 기초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 효과를 내는 절차입니다.
정확히는, 최초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한은 예외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소멸하고, 이후 출원은 신규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신규 출원이 되면 그 사이 공개된 선행기술로 인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쟁사가 그 공백을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PCT출원 자체는 법적으로 출원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PCT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진출 국가 수와 예산에 따라 PCT출원이 아닌 파리조약에 따른 직접 출원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PCT출원 | 파리조약 직접 출원 |
|---|---|---|
| 적합 상황 | 진출 국가 미확정, 3개국 이상 | 진출 국가 1~2개, 명확 |
| 우선권 기한 | 국내 출원 후 12개월 | 국내 출원 후 12개월 |
| 국내 단계 진입 | PCT 출원 후 통상 30개월 | 각국에 직접 출원 |
| 초기 비용 | 상대적으로 높음 | 국가 수에 비례 |
| 전략적 유연성 | 국내 단계 진입 전 국가 선택 가능 | 처음부터 국가 확정 필요 |
2026년 기준으로 PCT 가입국은 150개국 이상이며, 대부분의 주요 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입니다.
PCT출원 이후 각국 국내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지 변리사(Patent Attorney)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한국 사무소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해당 국가 심사 기준에 맞춰 초기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지역의 연구소나 기업이라면, 대전변리사 사무소를 통한 대면 상담도 실무적으로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임 전 아래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술 공개 일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30조(공지예외주장)는 국내에 한정된 규정이며, 해외 국가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공개 전 출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 비용과 구조가 다릅니다.
PCT 출원 시에는 국제출원료, 조사수수료, 한국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시에는 번역비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선형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면 KOTRA,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선임 상담 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PCT출원 단계에서만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며, 국내 단계 진입 국가마다 현지 비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기술 분야, 청구항 수, 현지 대리인 요율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전 견적을 반드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국내 출원을 거치지 않고 PCT출원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일은 PCT출원일이 되며, 국내 특허도 동시에 확보하려면 PCT출원과 별도로 국내 출원을 함께 진행하거나 PCT의 한국 국내 단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120개국 이상을 커버하지만,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상표 심사 기준이 달라 마드리드 출원 후 각국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출 국가가 마드리드 가입국인지, 유사 상표가 선점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표권조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외 출원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은 생각보다 이릅니다.
해외 진출이 구체화된 시점이 아니라, 국내 출원을 완료하는 시점에 이미 해외 전략을 함께 수립해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우선일은 되돌릴 수 없고, 기한을 놓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PCT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 직접 출원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는 진출 국가, 기술 분야, 예산, 일정이 맞물려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특정 경로가 무조건 낫다는 공식은 없고,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해외 출원 지원 정책이나 비용 구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상담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 전후 중 빠른 시점에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방향을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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