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지정국 비용과 국내단계 진입 전략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30

PCT 국제출원 지정국 비용과 국내단계 진입 전략

PCT 국제출원 지정국 비용과 국내단계 진입 전략

핵심 요약

PCT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PCT 조약 가입국(2026년 기준 150여 개국) 전체를 잠정 지정한 뒤,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에 실제로 권리화할 국가를 선택해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시점에 모든 나라의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사업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권리를 일단 보존해 두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단계 진입 시 지정국별 관납료·번역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진입 전략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 보셨을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 특허를 내고 싶은데 각국에 따로 출원하면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상황 말이죠.

실제로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경로(파리조약 루트)와 PCT 루트는 비용 구조와 타이밍이 완전히 다릅니다.

PCT 루트를 선택하면 한 건의 출원으로 수십 개국에 대한 출원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각 국가의 심사 결과를 보기 전에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국제예비심사(IPEA) 결과를 먼저 받아볼 수 있어 전략을 다듬을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지정국에 국내단계를 진입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정국 수에 비례해 비용이 커지고, 관리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국제출원의 기본 구조부터 PCT 지정국 비용 결정 방식, 국내단계 진입 시기와 지정국 포기를 활용한 해외 특허 전략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PCT 국제출원, 여러 나라를 한 번에 묶는 구조

PCT 조약의 기본 작동 방식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 즉 특허협력조약의 약자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 또는 WIPO)에 제출하면, 가입국 전체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국제공개가 이루어지고, 국제조사보고서(ISR)를 통해 해당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국제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심사관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국내단계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ISR 결과가 나오면 여러 나라에서 심사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리조약 루트와 PCT 루트의 차이

파리조약 루트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나라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국가가 많을수록 번역·대리인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큽니다.

반면 PCT 루트는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일부 국가는 31개월)이라는 긴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투자 유치 상황이나 사업 확장 방향에 맞춰 실제로 권리화할 국가를 추릴 수 있다는 것이 PCT 루트의 핵심 장점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출원인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절차를 거친 뒤 각국 국내단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PCT 출원 시 확보되는 우선일의 의미

PCT 출원을 하는 순간, 그 출원일이 지정국 전체에 대한 우선일로 동시에 확보됩니다.

즉,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이 30개월 뒤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PCT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판단됩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날짜로 잠가 두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PCT 자체가 각국에서의 특허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결정됩니다.

PCT 국제출원의 지정국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제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 국제출원료(International Filing Fee): WIPO에 납부하는 기본 수수료
  • 조사수수료(Search Fee): 국제조사기관(예: 한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취급수수료(Handling Fee): 수리관청에 납부하는 행정 수수료

국제예비심사(IPEA)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료가 추가됩니다.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관납료 규모는 청구항 수와 출원인 규모(중소기업·개인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공식 수수료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 지정국별 비용 구조

PCT 지정국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국내단계 진입 시에 발생합니다. 지정국 수만큼 비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각 지정국 진입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비용 항목 설명 비고
각국 관납료 해당 국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심사 수수료 국가마다 상이
번역 비용 해당 국가 언어로의 명세서·청구범위 번역 분량·언어에 따라 차이 큼
현지 대리인 비용 해당 국가 특허 대리인 선임 비용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수

예를 들어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 5개국에 국내단계를 진입하는 경우, 번역비와 현지 대리인 비용을 합산하면 국가당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유럽 지역을 하나의 단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등록 후 각 회원국에서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나라들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나라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시장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국내단계 진입 전에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PCT 국제출원 국내단계 진입 시기와 지정국 포기 전략

국내단계 진입 시기, 30개월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일부 국가(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목표 국가의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30개월은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사업 방향을 검증하고 비용 투입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 후 12~18개월 사이에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가 결정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어느 나라에 집중 진입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방향이 틀어졌다면 국내단계 진입 없이 출원을 자연 소멸시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ISR(국제조사보고서) 내용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진입 전에 보정 전략을 다듬거나 청구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지정국 포기, 비용 조절의 실질적 수단

출원 시 모든 가입국이 자동으로 지정되지만, 국내단계 진입 기한 이전에 특정 국가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지정국 포기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출원 당시에는 폭넓게 지정해 두고, 이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 국가를 좁히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해외 특허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할 주요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고객·파트너사가 있는 국가: 권리 행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 우선
  • 생산 또는 OEM 거점 국가: 제조 단계에서 모방 차단이 필요한 경우
  • 경쟁사 본사 또는 주력 시장: 경쟁사를 직접 견제해야 하는 경우
  • 라이선스 협상 예정 국가: 권리를 기반으로 수익화 계획이 있는 경우

출원 이후 국내단계 진입까지의 흐름 요약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이해해 두면 일정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선일 확보: 출원일이 곧 모든 지정국에 대한 우선일이 됩니다.

둘째, 국제조사보고서(ISR) 수령: 출원 후 약 3~4개월 이내에 국제조사기관의 의견이 나옵니다.

셋째,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넷째, 국제예비심사(선택): IPEA에 예비심사를 신청해 청구범위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별도 출원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여섯째, 각국 심사·등록: 국내단계 진입 이후에는 각국 특허청의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PCT 출원은 각국에 대한 출원일을 동시에 확보하는 절차이며, 실제 특허 등록은 국내단계 진입 후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이루어집니다. ISR 결과가 긍정적이라도 각국 심사관의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국가에 따라 기한 도과에 대한 구제 절차(권리 회복 신청)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 요건이 엄격하고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 관리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출원 없이 바로 PCT 국제출원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원을 먼저 하고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때 한국 출원일이 PCT 우선일이 됩니다.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는 기술 분야와 사업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 전략의 출발점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출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0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출원 시점부터 국내단계 진입 대상 국가와 일정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PCT 지정국 비용은 지정국 수에 비례해 선형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넓게 깔아 두고 나중에 좁히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각국 진입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일정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특허 전략은 기술의 특성, 경쟁 환경, 사업화 일정이 모두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 언제, 어떤 청구범위로 진입하느냐에 따라 투자 대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PCT 제도와 각국 관련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에는 최신 정보를 특허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원을 처음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전략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국가별 진입 우선순위를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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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Yeahhy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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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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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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