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미국 상표 등록은 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협약을 통한 국제출원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USPTO 직접출원 기본 관납료는 클래스당 250~350달러 수준이며, 심사 착수까지 통상 3~5개월, 최종 등록까지는 OA 발생 여부에 따라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면 직접출원이, 여러 나라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면 마드리드 방식이 관리 효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파트너십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디서 뭘 해야 하지?'
국내 상표 출원 경험이 있는 분도 USPTO 방식은 낯설게 느껴지고, 마드리드 협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한층 더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죠.
미국 상표 등록은 절차 구조 자체가 국내와 다르고, 현지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어 비용 구조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발행되는 Office Action(OA)은 기한 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그대로 포기 처리되기 때문에, 등록까지의 흐름을 한 번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상표 출원 절차와 비용을 직접출원·마드리드 방식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OA 대응 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표는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며, 크게 '사용 중인 상표(Use in Commerce)'와 '사용 의향 상표(Intent to Use, ITU)' 두 가지 기반으로 나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증거를 첨부해 곧바로 출원할 수 있고, 아직 사용 전이라면 ITU 방식으로 선출원 후 나중에 사용 증거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ITU 방식은 미국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원 이후 심사관이 배정되어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Official Gazette에 30일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에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용 기반 출원은 바로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ITU 방식이라면 공고 이후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되고, 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 증거(Specimen)를 제출해야 최종 등록이 완성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착수까지 통상 3~5개월, OA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미국상표 등록기간은 약 12~15개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USPTO는 미국 외 거주자가 직접 출원할 경우 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할 때는 미국 현지 로펌과 연결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해외 상표 출원 시 현지 대리인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USPTO 규정 위반 출원은 심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USPTO 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는 출원 방식과 류(Class) 수에 따라 달라지며, TEAS Plus 기준 클래스당 250달러, TEAS Standard 기준 클래스당 350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내·미국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OA 대응이나 사용 증거 제출 시에도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1개 류 기준 전체 비용은 통상 150만~3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지만, OA 발생 횟수와 대리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약을 통한 국제출원은 국내 기본 출원(본국 출원)을 기반으로 WIPO에 일괄 신청해 여러 나라에 동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하나만 지정하면 비용 면에서 직접출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정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날수록 출원·관리 창구가 단일화되어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 구분 | 직접출원 (USPTO)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출원 창구 | USPTO 직접 | WIPO → 각국 심사 |
| 관납료 기준 | 250~350 USD/클래스 | WIPO 기본료 + 지정국별 개별수수료 |
| 다국 동시 출원 | 국가별 별도 진행 | 단일 절차로 일괄 처리 |
| 현지 대리인 | 미국 변호사 필수 | OA 발생 시 현지 대리인 필요 |
| 5년 종속 리스크 | 없음 | 본국 상표 취소 시 연동 취소 가능 |
| 적합한 경우 | 미국 단독·최우선 | 3개국 이상 동시 확보 |
마드리드 방식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본국(한국) 상표가 취소되거나 범위가 축소되면 국제등록도 그에 연동되어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시장이 핵심이고 본국 상표 관리가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면, 직접출원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USPTO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Office Action(OA)을 발행합니다.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혼동 가능성과 식별력 거절은 법적 논거와 증거로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보완하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미국상표 OA 대응은 통상 3개월 이내에 답변서(Response)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Abandoned) 처리되고, 별도의 부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유지하면 Final OA가 발행됩니다.
Final OA 단계에서는 수정 범위가 제한되고, 이의신청(Request for Reconsideration) 또는 TTAB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OA 대응의 품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OA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A 대응 방향이 잘못되면 등록 기간이 수개월 더 늘어나거나, Final OA 이후 심판 단계로 넘어가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받는 경우라면 경험 있는 대리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USPTO 직접출원은 한국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반(본국 출원)으로 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국만 목표라면 직접출원이 더 빠른 경로입니다.
있습니다. 미국 상표는 등록 후 5~6년 차에 사용 선언서(Section 8 Declaration)와 갱신 서류(Section 15)를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를 놓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 일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Notice of Allowance 발행 후 6개월이 기본 기한이며, 6개월씩 최대 5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해 총 36개월까지 사용 증거 제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마다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사용 시점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은 절차 자체보다 방식 선택과 심사 대응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직접출원은 미국 단독 진출에 집중할 때, 마드리드 방식은 여러 나라를 함께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현지 대리인 선임은 사실상 필수이고, OA 대응 단계에서 초기 전략이 등록 성공과 비용 규모를 크게 좌우합니다.
미국 시장 진입 일정이 잡혀 있다면, 현재 브랜드가 USPTO 데이터베이스 내 선행 상표와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한 시작입니다.
방식 선택이나 OA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미국 상표 등록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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