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양도란 등록된 상표권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양수도 계약서·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특허청에 이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무 표장·단체 표장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므로, 대상 상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통째로 인수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을 함께 넘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상 절차를 찾아보면 단순해 보이는데도, 막상 진행하다 보면 서류 요건이 맞지 않거나 이전 등록이 누락된 채 계약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상표권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대외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를 빠뜨리면 양수인은 권리자임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상표의 종류·지정상품 범위·사용권 설정 여부 같은 조건들이 계약 내용과 맞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양도의 기본 요건부터 이전 등록 절차,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일반 등록 상표의 경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업무 표장과 단체 표장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명 표장 역시 특수한 목적으로 등록된 만큼 양도 가능 여부가 달리 판단되므로, 대상 상표가 어떤 종류인지 등록원부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 상표라도 상표권이 공유로 등록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계약 전 등록원부 확인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표권 이전은 등록된 지정상품 전부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정상품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표 아래 의류와 가방이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가방 부분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에서 일부만 분리 양도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에 양도 대상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범위를 넘길지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양도 대상 상표에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그 사실도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권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권리 이전이 이뤄지면, 양수인은 기존 사용권의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원부에서 사용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면, 특허청에 이전 등록 신청을 해야 권리 이전이 완성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전 등록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 공식 안내나 전문가를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등록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특허청이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부를 변경하는 데까지 통상 수주 내외가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수인이 상표권자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완료 후 등록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사이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상표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직후 이전 등록 신청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이전 등록에는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특허청 관납료 | 상표 1건 기준 일정 금액 (특허청 요율표 기준 — 변동 가능) |
|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마다 상이, 건수·복잡도에 따라 달라짐 |
| 서류 발급 비용 | 인감증명서 등 공공 서류 발급 수수료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표권 매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이전 등록 신청 시기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불분명하면 대금 수령 후 이전 등록에 협조하지 않는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금과 이전 등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건을 설정하거나,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아닌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권을 인수하기 전에 해당 상표의 존속 기간 갱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유지되는데, 갱신 기한이 임박한 상태라면 양수 직후 갱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법상 등록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도 대상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관련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표 명의변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상표권 이전 등록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회사 합병·분할·상속처럼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합병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면(상속 관계 서류, 합병 등기부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상표권을 이전받는지에 따라 필요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자체는 당사자 간 유효하지만,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양수인은 제3자에게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인의 채권자가 상표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양도인이 상표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이전 등록은 빨리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표 출원 중에도 출원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등록이 아닌 출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필요 서류와 절차가 등록 상표 양도와 일부 다릅니다.
출원 번호와 현재 심사 단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서류 작성 전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양도는 계약서 작성과 이전 등록, 두 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완성됩니다.
계약서에 지정상품 범위, 대금 조건, 이전 등록 시기를 명확히 담고, 계약 후 가능한 빠르게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 대상 상표에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갱신 기한이 임박한지, 불사용 취소 위험은 없는지도 인수 전에 점검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전 절차는 금액이 크든 작든 실수 하나가 권리 공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거나 대상 상표의 상태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서류 구성과 일정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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