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35류란 광고·경영·유통·판매·사무 관리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국제상품 분류 체계의 한 구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광고대행, 프랜차이즈 가맹, 수출입 중개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며,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매칭되는 지정서비스업을 선택해야 유효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류 선택이 맞더라도 지정서비스업 항목을 좁게 기재하면 보호 범위가 줄어드므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계획까지 고려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류(類) 선택'입니다.
상표는 어떤 업종에서 쓸 것인지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분류 체계가 바로 1류부터 45류까지 나뉜 국제상품 분류입니다.
그중에서도 35류는 범위가 넓고 해석이 다양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대표님, 마케팅·광고 에이전시를 막 창업한 분,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준비 중인 기업까지 — 모두 35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류를 잘못 고르면 정작 내가 하는 사업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추가 출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35류가 어떤 업종을 커버하는지, 지정상품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출원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분류 체계는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른 국제 기준을 따릅니다.
이 체계에서 1류~34류는 '상품류', 35류~45류는 '서비스업류'로 구분됩니다.
35류는 서비스업류의 첫 번째 분류로, 광고·사업 경영·사업 관리·사무 기능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팔거나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일' 자체가 서비스인 업종이 주로 해당됩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그 제품의 유통·판매·마케팅을 업으로 삼는다면 35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류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업'처럼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서비스업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리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35류와 경계가 모호한 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반 플랫폼 서비스는 35류(유통·광고)와 42류(소프트웨어·IT 서비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교육 콘텐츠 유통은 35류와 41류(교육·오락)가 겹치기도 합니다.
사업 모델이 복합적이라면 단일 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수의 류에 걸쳐 출원하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권 35류에서 출원한다고 해서 35류 전체를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 시 기재한 지정서비스업 항목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업'만 지정했다면, 동일 상표를 쓰는 경쟁사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으로 출원하더라도 내 권리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항목은 물론,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35류에서 자주 선택되는 지정서비스업 항목과 해당 업종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지정서비스업 항목 | 주로 해당하는 업종 | 주의사항 |
|---|---|---|
| 광고업·광고대행업 | 마케팅·광고 에이전시 |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명시 권장 |
| 소매업·온라인 소매업 | 쇼핑몰, 유통업체 | 취급 상품군 함께 기재 필요 |
|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업 |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 관리 서비스와 구분 필요 |
| 경영 컨설팅업 | 컨설팅 기업 | IT 컨설팅은 42류 병행 검토 |
| 수출입 중개업 | 무역업체 | 취급 품목 범위와 연계해 검토 |
지정서비스업은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서비스업 분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임의로 만들어낸 표현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공식 기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 항목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연관된 항목을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항목 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서비스가 생기면 나중에 추가 출원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그때는 우선일(출원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출원할 때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심사에서는 단순히 같은 류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유사 서비스업을 판단합니다.
유사군 코드란 서로 혼동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업군을 묶어 분류한 코드로,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35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같은 류라도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35류와 다른 류라도 유사군이 겹치면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를 할 때 류와 함께 유사군 코드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35류에서 '소매업'을 지정할 때는 단순히 '소매업'이라고만 쓰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르면, 소매업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를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소매업', '의류 소매업', '전자기기 소매업'처럼 구체적인 상품군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한 화장품 소매업'과 같이 유통 채널과 상품군을 모두 포함하는 기재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35류만 출원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는 반면,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른 류를 함께 출원해야 권리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제품을 제조하면서 동시에 유통·판매도 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1류~34류 중 해당 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라면 35류(광고·중개)와 42류(소프트웨어·IT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를 하나만 출원해 권리 공백이 생기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사업 전반을 놓고 어떤 류 조합이 필요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몰 운영 자체는 35류(소매업)로 커버됩니다. 다만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해당 브랜드를 붙여 직접 상품으로도 유통한다면, 해당 상품이 속하는 류를 추가로 출원하는 것이 권리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준으로 통상 출원 후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심사 적체 상황이나 거절이유 통지·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이 문제라면 지정서비스업 범위를 좁히거나 표장 자체의 식별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결정 이후에도 심판 청구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단계별로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표권 35류는 광고·유통·경영 서비스를 아우르는 넓은 분류인 만큼, 대표님의 사업 모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류는 맞게 선택했더라도 지정서비스업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정작 핵심 사업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5류 안에서 어떤 항목을 얼마나 기재할지, 그리고 다른 류와 병행이 필요한지는 사업 구조를 함께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사군 코드 확인, 소매업 취급 상품군 명시, 복수 류 전략까지 — 하나하나는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와 지정서비스업 구성을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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