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판단이란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함께 쓰일 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칭호·외관·관념의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는 심사 방식입니다.
세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는 칭호 유사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외관과 관념은 보조 판단 요소로 활용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거절 통지를 받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알파벳 한두 글자가 다를 뿐인데 거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꽤 달라 보이는 상표가 공존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심사관이 유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를 이해하면 상당 부분 납득이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외형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상표를 접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칭호·외관·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 판단합니다.
판단 결과가 등록 가능과 거절의 경계를 가르기 때문에, 출원 전에 이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유사 판단의 세 가지 기준과 각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경계가 애매한 사례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의 핵심 전제는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가 아닌,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두 상표를 동시에 옆에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씩 봤을 때 혼동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이격 대비'라고 부르는데, 실제 소비 현장에서 두 상표가 동시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요.
칭호, 외관, 관념 — 이 세 가지가 유사 판단의 기본 축입니다.
칭호는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발음을 비교하고, 외관은 글자 모양·도형·색상 등 시각적 형태를 비교하며, 관념은 상표가 주는 의미나 이미지를 비교합니다.
세 기준을 종합한 뒤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보이면 전체가 유사한 상표로 결론이 납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모두 달라야 비유사라고 인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원 전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지정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거절 사유가 됩니다.
아무리 상표가 비슷해도 지정 상품이 전혀 다른 업종에 속한다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류 유사 여부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유사군 코드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상품끼리는 유사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향수는 다른 세부 품목이지만 동일한 유사군으로 묶여 있어 서로 유사 상품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거절 통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칭호 유사입니다.
소비자가 상표를 기억할 때 시각적 형태보다 발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칭호 유사를 판단할 때는 전체 음절 수, 첫 음절, 강세 위치 등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마루나'와 '마루니'는 마지막 음절 하나만 다르지만, 빠르게 발음하면 혼동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글 상표라면 두음과 중음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영문 상표라면 음절 구조와 발음 패턴을 비교합니다.
외관 유사는 글자체, 도형의 모양, 색 배합 등 시각적 인상이 닮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도형 상표나 로고 상표에서 외관 유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글자 상표도 서체가 특이하거나 장식적 요소가 강하면 외관 유사로 걸릴 수 있습니다.
외관 비교 역시 나란히 놓고 세밀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의력으로 순간 인식했을 때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념 유사는 두 상표가 의미하는 바가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빛나래'와 '윙즈(Wings)'는 외관이나 칭호는 전혀 다르지만, 둘 다 '날개'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면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 유사만으로 거절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칭호 또는 외관과 결합하면 유사 판단을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세 기준 중 칭호와 외관이 모두 달라도 관념이 동일하면 유사로 볼 수 있으니, 의미 있는 단어를 상표로 쓸 때는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뒤 어떤 기준에서 유사가 인정됐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견서 전략을 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견서 제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판단 기준 | 비교 대상 | 주로 문제 되는 상표 유형 | 실무 비중 |
|---|---|---|---|
| 칭호 유사 | 발음·음절 구조 | 한글·영문 문자 상표 | 가장 높음 |
| 외관 유사 | 시각적 형태·인상 | 도형·로고 상표 | 중간 |
| 관념 유사 | 의미·연상 이미지 | 의미 있는 단어 상표 | 보조적 |
상표 유사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칭호는 다르지만 도형 외관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원형 도형에 짧은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은 도형 부분의 형태가 비슷하면 전체 칭호가 달라도 외관 유사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형 요소가 단순·흔한 형태(원, 별, 사각형 등)라면 그 도형만으로는 외관 유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도형의 독창성 수준이 외관 유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복합 상표(문자+도형 등)에서는 상표 전체를 비교하는 것과 함께 '요부(要部)' 비교도 이루어집니다.
요부란 소비자가 상표를 인식할 때 중심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부끼리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면, 나머지 부분이 다르더라도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예: 상품의 보통 명칭, 관용 표장)은 요부에서 제외되며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표에 일반명사나 흔한 단어를 결합해도 그 부분이 식별력이 없으면 요부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독창적인 부분만으로 유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표가 공존 등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절 통지가 왔다고 해서 모두 등록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에서 지정 상품의 차이, 칭호 차이, 외관 차이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하면 심사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절 의견서 단계에서 등록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상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선등록 상표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칭호·외관·관념의 종합 유사 판단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동음이의어나 외국어 발음 비교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 유사 조사는 전문가 검토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 통지 후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견서에서 유사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지정 상품을 보정해 상품 유사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를 변경하지 않고도 등록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절 이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사용 상표가 있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 중인 브랜드는 조기에 상표 등록을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단순히 이름이 비슷한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칭호·외관·관념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이고, 지정 상품의 유사성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칭호 유사가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이며, 요부 추출과 이격 대비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거절 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 단계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고, 지정 상품 보정이나 상표 구성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전 유사 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사 판단 기준이 내 상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