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거절 이유 통지란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기 전, 출원인에게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보정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통상 2개월(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어, 포기 전에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개월을 기다려 특허청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정작 받아 든 문서가 '거절 이유 통지서'인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분이라면 '이제 특허는 끝인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특허 거절 이유 통지는 심사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행되는 중간 단계 서류입니다.
한 번에 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보다, 거절 이유 통지 → 대응 → 등록결정 순서를 거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 이유가 붙었는지를 파악하고, 의견서와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절 통지의 대표적인 유형부터 의견서·보정서 작성 방법, 그리고 거절결정 이후 불복 심판까지 2026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서류를 검토한 뒤,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거절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출원인에게 먼저 '이런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 바로 특허 거절 이유 통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인이 적절히 대응하면 거절결정 없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거절 이유 통지는 특허법 제62조에 따른 거절결정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특허 거절 이유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 중 신규성·진보성 결여가 전체 거절 이유 통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인용문헌)이 어떤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용문헌과 우리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의견서·보정서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통지서에는 대응 기한도 명시되어 있으니, 수령 직후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통상 2개월입니다.
기한 내에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연장 시 최대 1개월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대응 기간이 촉박하다면 연장 신청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보충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신규성·진보성 거절에 대응할 때는 인용문헌과 우리 청구항의 구성요소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고,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왜 의미 있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의견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추상적인 "우리 발명이 더 우수합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실험 데이터, 비교 표, 도면 설명을 활용해 구성요소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정서는 청구항이나 명세서 내용을 수정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청구 범위를 좁히거나 구성요소를 추가해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의 범위는 원래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고, 신규 사항 추가로 판단될 경우 새로운 거절 이유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의견서 | 보정서 |
|---|---|---|
| 목적 | 거절 이유 논리적 반박·설명 | 청구항·명세서 내용 수정 |
| 주요 활용 상황 | 심사관 해석 오류·차별성 설명 | 청구 범위 한정·구성 명확화 |
| 범위 제한 | 없음 | 원출원 기재 범위 내로 한정 |
| 단독 또는 병행 | 단독 또는 보정서와 함께 제출 | 단독 또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 |
의견서만 제출할지, 보정서만 낼지, 아니면 둘 다 낼지는 거절 이유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재불비처럼 청구항 표현 자체가 문제라면 보정서 중심으로, 선행기술 해석 차이라면 의견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 흐름과 가깝습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유지하면, 거절결정등본을 받게 됩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심판관 합의체가 심사관의 판단을 다시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거절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놓쳤던 논거를 보완하거나, 청구 범위를 재조정해 특허 가능한 범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는 심사 단계보다 심리가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 분야일수록 기술 설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도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므로, 심판 단계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취소)을 받으면 다시 심사로 돌아가거나 등록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포기하기 전에 심판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는 최종 거절결정이 아니라 대응 기회를 주는 중간 절차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적절히 제출하면 등록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넓은 청구항으로 거절결정을 받는 것보다 좁아도 등록된 권리를 확보하는 편이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기술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남아 있다면 권리로서의 실효성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자체는 의견서·보정서 제출 단계에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리사 선임 보수는 사무소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거절 이유 통지는 특허 절차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이 어떤 관점에서 출원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통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을 지키며, 의견서와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거절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특허 거절 불복 심판이라는 경로가 열려 있으니, 어느 단계에서든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남은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