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양도란 특허권의 소유권 자체를 타인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로, 양도인은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실시권 설정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용 권한만 허락하는 방식이므로, 같은 기술을 복수의 상대방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은 계약 체결 후 특허청에 명의변경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2026년 기준 등록 절차와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투자자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허를 통째로 넘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사용권만 줄까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사업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리를 완전히 넘기면 일시에 큰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잃습니다.
반대로 실시권 설정을 선택하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로열티 수익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는 대신, 상대방이 독점권을 원할 경우 협상이 복잡해지기도 하죠.
막상 결정을 내리려 하면 계약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특허청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양도와 실시권 설정의 핵심 차이부터, 계약서 작성 요령, 명의변경 절차와 이전 비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양도는 부동산 매매와 비슷합니다. 등기를 넘기면 이전 주인은 그 건물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듯, 특허권도 이전이 완료되면 원래 권리자(양도인)는 더 이상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실시권 설정은 임대차에 가깝습니다.
소유권은 원래 권리자에게 남아 있고, 상대방에게는 계약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이죠.
실시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를 제한하는 강력한 독점권이고, 통상실시권은 동일한 권리를 복수의 상대방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형태입니다.
파는 쪽 입장에서는 일시에 목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후 해당 기술을 직접 사업에 활용하고 싶어도 더 이상 권리가 없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사는 쪽 관점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이후 제3자에게 추가 라이선스를 주거나, 다시 이전하는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 상태라면 권리 이전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간과하고 일부 공유자만의 합의로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허권 양도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귀속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담기는 내용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서에 최소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분할출원이나 관련 출원의 포함 여부입니다.
모출원으로부터 분리된 출원이나, 같은 기술 계열의 후속 출원이 여럿 있을 때 이를 계약 범위에 포함할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발생합니다.
하자담보 조항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권리가 이미 무효 가능성이 있거나 제3자의 선행 권리와 충돌한다면, 양수인이 뒤늦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특허의 등록 상태와 심판·소송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권리 이전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지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은 특허청에 명의변경 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만 쓰고 등록을 늦추면, 그 사이에 양도인이 동일 특허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중 양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명의변경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허 양수도 등록(명의변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또는 양수인 단독으로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한 전자 신청이 일반적이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 이전에 드는 비용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공식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그리고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비고 |
|---|---|---|
| 특허청 관납료 | 명의변경 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 | 특허당 부과, 특허청 고시 기준 적용 |
| 대리인 수수료 | 변리사 또는 법무법인에 의뢰할 경우 발생 | 건당 통상 수십만 원 수준, 사무소마다 상이 |
| 계약서 검토·작성 비용 | 특허권 양도 계약서 법률 검토 및 작성 대행 | 협상 복잡도에 따라 변동 |
| 인지세·공증 비용 |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인지세 부과, 공증 선택 시 추가 | 계약 금액이 클수록 증가 |
여러 건의 권리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각 특허마다 별도의 명의변경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납료도 특허 건수에 따라 합산되므로, 대상 특허 목록을 사전에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절차와 달리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등록에 관한 공식 안내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특허청 명의변경 등록을 위해서는 양도 사실을 입증할 서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제3자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실무 기본입니다.
특허권자(소유자)와 발명자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권리 이전을 통해 특허권자가 바뀌더라도, 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발명자는 실제 발명에 기여한 사람을 기재하는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특허 출원 중에도 출원인 명의변경을 통해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 '특허권 양도'가 아닌 '출원인 명의변경' 절차를 밟게 되며, 등록 이후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양도와 실시권 설정은 같은 기술을 두고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길지, 사용 권한만 빌려줄지는 대가의 규모와 이후 사업 계획,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상 특허의 식별 정보, 대가와 지급 조건, 하자담보 책임, 분할출원 포함 여부, 명의변경 비용 부담 주체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특허 명의변경 등록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이중 양도 위험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관납료와 절차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되, 대리인 수수료나 부대 비용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이전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을 옮기는 과정인 만큼, 계약서 검토부터 명의변경 등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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