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거절사유란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법정 사유를 말하며, 신규성·진보성 결여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거절사유가 통지되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놓치면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거절결정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등록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개월을 준비해 특허 출원을 마쳤는데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거절'이라는 단어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견제출통지는 곧바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특허거절사유를 심사관이 제시하면서 출원인에게 해명하거나 청구범위를 수정할 기회를 주는, 일종의 중간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거절사유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견서만 제출했다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는 사례, 보정서를 잘못 작성해 오히려 청구범위가 좁아지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특허거절사유의 주요 유형부터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전략,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거절사유는 특허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제62조를 확인하면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규성 거절은 선행문헌 하나에서 청구항의 구성 요소 전부가 개시될 때 적용됩니다.
진보성 거절은 여러 선행문헌을 조합해 해당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문헌의 수와 조합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진보성 거절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두 거절사유는 대응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선출원주의 위반(동일 발명이 먼저 출원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경우도 거절 이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빈도는 낮지만, 분할출원이나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선출원 관련 거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거절사유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당 조문과 인용 문헌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본 2개월(국내 출원 기준)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1회 연장으로 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거절결정으로 이어지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논리에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선행문헌과 출원 발명의 구성 차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거나, 심사관이 간과한 효과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 자체를 수정하는 문서입니다.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항을 좁히거나 구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데요.
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신규사항 추가 보정은 허용되지 않고, 보정 후 청구범위가 최초 출원 범위를 벗어나도 안 됩니다.
보정서 작성 시 이 두 가지 한계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아래 표는 거절사유 유형별로 주로 활용하는 대응 수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 거절사유 유형 | 주요 대응 수단 | 핵심 포인트 |
|---|---|---|
| 신규성 결여 | 보정서 (청구항 축소·한정) | 선행문헌과 차별되는 구성으로 청구항 재구성 |
| 진보성 결여 | 의견서 + 보정서 병행 | 조합 용이성 반박 + 효과의 현저성 강조 |
| 기재 불비 | 보정서 (명세서·청구항 명확화) | 신규사항 추가 없이 용어·구성 명확화 |
| 선출원주의 위반 | 의견서 (동일성 부재 주장) | 선출원과 구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특허거절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심사 청구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입니다.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서를 첨부해 특허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잘못됐음을 다투는 절차로, 마찬가지로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보정을 통해 거절사유를 해소할 여지가 남아있을 때 유리합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빠른 결론을 원할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법률적·기술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때 청구합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기한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경로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는 경로를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3개월)을 도과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출원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는 동일 발명으로 재출원하더라도 자신의 선출원이 선행문헌이 될 수 있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사유 통지 단계부터 각 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거절결정 이후에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기한까지 놓치면 해당 출원으로는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거절결정 등본 수령 후 즉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재 불비 거절의 경우 청구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정하면 범위를 크게 좁히지 않고도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성·진보성 거절에서는 선행문헌과 구별되는 구성을 추가하거나 청구항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권리 범위 조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출원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심판은 심사보다 기술적·법률적 논증이 훨씬 정교하게 요구됩니다.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심판청구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심판관 합의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거절사유가 진보성에 관한 것이라면 기술적 효과와 선행문헌 조합의 용이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특허거절사유는 출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각각 요구하는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은 선행문헌 분석이 먼저이고, 기재 불비는 명세서의 구조적 완성도를 점검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기한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한은 모두 엄격하게 관리되는 법정 기한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단계에서의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통지서의 거절 이유와 인용 문헌을 들고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응 방향 하나가 최종 등록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확실한 시행착오 예방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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