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거절이유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로, 신규성 부족·진보성 부족·기재불비가 가장 흔히 통지되는 유형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통상 2개월(연장 가능)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대응 전략은 거절 사유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 특허청으로부터 공문 하나가 도착합니다.
서류를 열어 보면 '거절이유통지서'라는 제목과 함께 심사관이 나열한 이유들이 적혀 있죠.
처음 받아 보는 대표님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가 거절됐다는 뜻인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이유통지는 '지금 당장 등록이 안 된다'는 뜻이지 '절대 등록이 안 된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문제로 삼은 사유에 적절히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단, 그 기회를 살리려면 거절 사유의 종류와 대응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절이유의 주요 유형,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거절이유는 크게 실체적 사유와 형식적 사유로 나뉩니다.
실체적 사유는 발명 자체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형식적 사유는 출원서나 명세서의 기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심사관이 가장 많이 통지하는 거절 사유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선행기술을 근거로 통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사관이 특정 선행문헌을 인용하면서 '이 문헌의 A 구성이 청구항 1의 a 구성에 해당한다'고 대응 관계를 적시해 주죠.
신규성 거절은 선행기술 하나만으로 청구항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즉, 하나의 선행문헌 안에 청구항의 구성요소 전부가 개시돼 있어야 성립하죠.
진보성 거절은 여러 문헌을 조합했을 때 '이 정도는 당업자라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져 나옵니다.
신규성 거절이 진보성 거절보다 더 강한 수준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고, 대응 논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재불비는 발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청구범위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만 읽어서는 청구항을 재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적절한 양'이나 '필요에 따라' 같은 모호한 표현이 들어 있으면 기재불비 사유가 될 수 있죠.
기재불비는 명세서 보정만으로도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체적 사유보다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관련 기준은 특허청이 공개하는 심사 기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1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별도 절차 없이 거절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실질적인 첫 번째 대응입니다.
기한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직접 찾아 읽는 단계입니다.
심사관이 어떤 구성을 어느 문헌과 대응시켰는지 파악해야 반박 논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대응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정서는 청구항이나 명세서의 표현 자체를 수정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방식이죠.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고요.
보정은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보정 단계에서 추가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절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정 범위를 원출원 명세서 안에서 찾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요,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를 냈음에도 심사관이 다시 거절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단계 | 절차 | 주요 기한(통상) |
|---|---|---|
| 1차 거절이유통지 | 의견서·보정서 제출 | 수령일로부터 2개월 |
| 최후 거절이유통지 | 한정·삭제 보정 + 의견서 | 수령일로부터 2개월 |
| 거절결정 | 재심사 신청 또는 불복 심판 | 결정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재심사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불복 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행정 쟁송 절차입니다.
각 절차마다 보정 가능 범위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우리 발명이 더 우수하다'는 효과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관이 보고 싶은 것은 구성의 차이, 즉 인용 문헌에 없는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있다는 논증입니다.
차이 구성이 왜 특허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닌지를 설명해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 데이터나 비교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는 수치 한정 청구항과 함께 실험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통지서의 제목이 '최후 거절이유통지'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최후 통지 이후에는 보정의 범위가 훨씬 좁아집니다.
청구항을 넓히거나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방향의 보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청구 범위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만 보정할 수 있죠.
1차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보정해 두지 않으면 최후 통지 이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 범위를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거절이유 대응의 어려움 상당 부분은 출원 전 명세서와 청구범위 설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구항이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너무 좁으면 등록은 쉬워도 경쟁사를 막기 어렵죠.
거절이유통지를 자주 받는다면,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설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관련 기준과 사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지가 '최후 거절이유통지'인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거절 확정이 아닙니다. 최후 통지 이후에도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이 수용하면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최후 통지 이후에는 보정 범위가 제한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대응 전략을 더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원인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문헌 분석, 청구항 보정 범위 판단, 심사관 논리에 대한 반박 구성 등은 특허 실무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신규성·진보성 거절처럼 선행기술 대응이 핵심인 사안은 논거 구성을 잘못하면 오히려 등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판 청구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정해져 있지만,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재심사 신청보다 심판 청구가 비용과 기간 면에서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먼저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사안을 살펴본 뒤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거절이유는 출원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기한 안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서와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거절 사유의 종류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라지고, 1차 대응에서의 선택이 이후 선택지를 좁히기도 합니다.
특히 최후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 이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서두르지 말고 각 절차의 제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명세서 설계 단계부터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특허 전략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 도착했거나 대응 방향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경험 있는 변리사와 사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