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이란,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 세 요소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며, 하나의 요소만 달라도 비유사로 결론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유사군 코드)도 함께 충족되어야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성립합니다.
상표 출원을 마치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 심사관으로부터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받아 보면 당혹스럽죠.
브랜드 이름을 직접 만들고, 검색도 해 보고,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왜 유사하다는 건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용 중인 내 상표와 비슷해 보이는 상표가 새로 출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응 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상황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내리는 '유사' 판단은 직관이 아니라 정해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세 가지 기준과 심사 흐름, 그리고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 판단의 핵심 기준은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의 시각이 아니라, 해당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평균적인 소비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유사 판단은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성을 함께 검토하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될 때 비로소 거절이유가 성립하는 것이죠.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유사군 코드'라는 분류 체계로 묶입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 있는 상품끼리는 유사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한다면, 상표 자체가 비슷하더라도 거절이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가 조금 달라 보여도, 지정상품이 같은 유사군이라면 심사관은 상표 유사 여부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표 자체의 유사성은 두 가지 관점을 병행해서 봅니다.
첫째, 상표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인상을 비교하는 전체 관찰입니다.
둘째, 상표 중에서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끄는 부분, 즉 '요부(要部)'를 분리해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요부 관찰입니다.
복합 상표처럼 문자·도형·색채가 결합된 경우, 요부만 따로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면 전체 인상이 달라 보여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내 상표는 글자 모양이 다른데 왜 유사라고 하냐'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관 유사는 상표를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문자 상표라면 글자 수, 배열, 서체 등을 고려하고, 도형 상표라면 모양·구성·색채의 유사성을 검토합니다.
단, 외관만 달라서는 비유사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절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호칭 유사입니다.
호칭은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나는 발음, 즉 청각적 인상을 말합니다.
영문 상표라면 한글 발음으로도 평가하고, 한글 상표라면 음절 수와 강세 패턴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LUMEX'와 'LUMIX'는 외관상 한 글자 차이지만, 발음상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간 음절이나 끝 음절이 다르더라도 전체 호칭의 인상이 가깝다면 유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거절 대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념 유사는 상표가 연상시키는 의미나 이미지가 비슷한지를 봅니다.
외관·호칭이 전혀 달라도, 두 상표가 같은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별'을 뜻하는 한글 상표와 'STAR'를 뜻하는 영문 상표는 호칭과 외관이 달라도 관념이 같아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념 유사는 외관·호칭과 달리 한쪽이 명확히 특정 의미를 갖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조어(造語) 상표나 의미 없는 단어는 관념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단 요소 | 평가 기준 | 비고 |
|---|---|---|
| 외관 | 시각적 전체 인상, 글자 배열·도형 형태 | 서체·색채 포함 |
| 호칭 | 소리 내어 읽었을 때 청각적 인상 | 실무 거절 가장 빈번 |
| 관념 | 상표가 떠올리는 의미·이미지 | 조어·무의미어는 적용 제외 |
심사관으로부터 유사 상표를 근거로 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호칭·외관·관념 각 요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합니다.
예를 들어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관념이 명확히 다르고,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달라 수요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는 선등록 상표가 식별력이 약한 기술적 표장이라는 점을 들어 보호 범위가 좁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지정상품을 보정해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상표 출원을 막고 있는 선등록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등록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상표라면 취소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이 확정되면 해당 선등록 상표는 소멸하고, 내 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취소심판과 무효심판은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원 일정과 사업 계획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서·보정으로도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브랜드 자체를 일부 수정하거나 도형 요소를 추가해 재출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존 출원 우선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서·보정·심판·재출원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 브랜드 유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상표 유사 판단에서 외관·호칭·관념 세 요소 중 하나만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호칭이 가깝다면 디자인이 달라도 거절이유가 유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 시점보다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합니다. 먼저 사용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등록을 받기 어렵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용 중인 상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선등록 상표를 검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군 코드 매칭, 요부 분리, 호칭 비교 등은 경험 없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복합 상표나 외국어 상표는 실무 판단과 자가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히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외관·호칭·관념을 각각 따지고,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를 통해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고, 상황에 따라 보정·심판·재출원을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응 방법을 선택할지는 선등록 상표의 성격, 지정상품 범위, 브랜드의 사업적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표 심사 기준과 실제 심판 사례를 함께 검토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한 번 상황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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