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중국 상표등록이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상표를 신청하여 중국 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며, 관납료는 류(類)당 약 300위안(온라인 기준)입니다.
외국인·외국 법인은 중국 내 등록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중국 시장에 제품을 처음 내놓으려는 순간, 상표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타오바오·징둥 같은 중국 이커머스 채널이 브랜드 상표 등록 여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현지 파트너사에서도 상표권 확보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내걸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정보가 제각각입니다.
한국과 다른 분류 체계, 필수 대리인 선임 요건, 예상보다 긴 심사기간까지 —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비용을 실무 흐름에 맞게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절이 나왔을 때 대응법까지 함께 정리하니, 현재 준비 중인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CNIPA 공식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중국어 검색 역량이 없으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국은 한자·병음·영문을 모두 별개의 상표로 봅니다.
한국에서 영문으로만 쓰는 브랜드라도, 중국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한자 표기(음역)까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상품·서비스 분류 지정 작업을 합니다.
중국은 니스 분류(제1~45류) 체계를 따르는데, 유의할 점은 중국 상표법 특유의 '유사군 코드' 개념입니다.
같은 류(類)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받고 싶은 상품·서비스 항목을 정밀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분류 지정이 끝나면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중국 상표법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은 반드시 중국 내 등록 상표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직접 출원 창구를 두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CNIPA에 등록된 자격자여야 하며, 한국 특허법인·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연결하는 경우에도 최종 제출은 현지 대리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 법인을 창구로 쓰면 커뮤니케이션 언어·문서 번역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CNIPA는 형식 심사 → 실질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년 기준 실질 심사 완료까지 통상 9~12개월, 공고 기간(이의신청 포함) 3개월을 더하면 전체 등록 소요 기간은 12~18개월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절이유통지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선행조사 + 출원 준비 | 상표 검색, 류 지정, 서류 준비 | 1~2주 |
| 형식 심사 | 서류 완결성 확인 | 약 1개월 |
| 실질 심사 | 신규성·식별력 등 심사 | 9~12개월 |
|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제3자 이의 가능 | 3개월 |
| 등록 및 증서 발급 | 등록번호 부여, 증서 수령 | 1~2개월 |
2026년 기준 CNIPA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온라인 출원 기준 류(類)당 약 300위안입니다.
한 류 안에서 지정 상품·서비스 항목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상품 목록을 무작정 넓히면 관납료가 늘어납니다.
비용 절감만 목표로 항목을 과도하게 줄이면 보호 공백이 생기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많이 넣으면 부담이 커지니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 대리인 비용은 공식 고시 요금이 따로 없어 사무소마다 편차가 큽니다.
통상 한국 법인을 통해 위임할 경우, 1류 기준 현지 대리인 비용 + 한국 측 수수료가 포함되어 견적이 산출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관납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선행조사 비용이 별도인지, 거절이유통지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복수의 류(類)를 함께 진행하면 류당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호하려는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견적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상담을 거치면, 류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거나 핵심 류를 누락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 상표등록을 위한 경로는 CNIPA 직접 출원 외에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한국 특허청 경유) 방식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루트는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할 때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심사에서 거절이 나왔을 때 대응 루트가 직접 출원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만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CNIPA 직접 출원 방식이 심사 대응 측면에서 더 유연한 편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사에서 거절이 나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충돌입니다.
둘째, 상표 자체의 식별력 부족입니다.
중국은 상표 브로커(이른바 '상표 선점 등록')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빈번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쓰고 있는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두었다면 거절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대응은 단순 의견서 제출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잡히는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NIPA가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하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반박 의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선행상표와의 비유사성, 실제 사용 실적, 상표의 식별력 획득 등을 주장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의견서 제출 후에도 최종 거절(불허가)이 내려지면 상표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고 이후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CNIPA가 심리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단계까지 더해지면 전체 등록 기간이 2~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사용 계획과 출원 시점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중국에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늦게 진행할수록 선점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국에서는 출원 후 미등록 상태에서 TM 표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표시는 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전 ® 표시를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를 위한 실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증거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 절차는 서류 제출 자체보다 그 전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선행조사에서 놓친 선점 상표 하나가 거절의 원인이 되고, 류(類) 지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보호 공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등록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진출 또는 계약·입점 계획이 잡힌 시점에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관납료는 고정되어 있지만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거절 대응이나 이의신청이 추가되면 초기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두면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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