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등록 요건이란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정 조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핵심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발명인지를 따지는 기준이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창작적 비약이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이때 명세서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는데, 수개월 뒤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대개 신규성이 없다거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문구가 등장하죠.
처음 보는 용어들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대표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은 단순히 발명이 새로운가를 넘어, 그 새로움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까지 묻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두 기둥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기준, 그리고 선행기술 비교를 통한 사전 대비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라도 출원 전에 공지·공연 실시·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우선일)이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공개된 기술이 선행기술이 됩니다.
즉, 해외 논문 한 편, 타사의 제품 설명서 한 장도 신규성 판단기준상 신규성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을 부정할 때는 통상 하나의 선행문헌을 인용합니다.
그 문헌에 청구항의 모든 구성이 일대일로 개시되어 있을 때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죠.
단 하나의 구성 요소라도 선행문헌에 없다면 신규성은 살아남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항을 작성할 때 구성 요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선행기술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좁아집니다.
발명자 본인이 학술지 발표나 전시회 등에서 먼저 공개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자기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을 일정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명시적으로 신청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 구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공개 전 출원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출원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신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이라면, 진보성 심사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의 정도 판단에 가깝습니다.
심사관은 복수의 선행문헌을 조합해서 출원 발명에 이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선행문헌 A의 구성과 선행문헌 B의 구성을 당업자가 자연스럽게 결합해 출원 발명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 심사기준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단 논리 몇 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패턴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반대로 선행기술 대비 예상치 못한 효과, 기술적 편견의 극복, 해결하고자 한 과제의 차별성을 입증하면 진보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보성 거절이유는 신규성 거절보다 대응이 어렵습니다.
신규성과 달리 단순 보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험 데이터나 비교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세서를 처음 작성하는 단계에서 발명의 효과와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뒤에 효과 데이터를 뒤늦게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세서에 근거가 없다면 심사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보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 등록 거절이유의 대다수는 선행기술 비교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유사 특허와 논문, 공개된 제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면, 청구항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는 국내 공개·등록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행기술은 EPO의 Espacenet, 미국 USPTO 데이터베이스 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사용 선행문헌 수 | 대응 방향 |
|---|---|---|---|
| 신규성 | 청구항 구성 전체가 1개 문헌에 개시됐는가 | 1개 | 청구항 보정, 구성 차별화 |
| 진보성 | 복수 문헌 결합으로 쉽게 도출 가능한가 | 2개 이상 조합 | 효과 입증, 과제 차별성 주장 |
이처럼 신규성과 진보성은 선행기술을 사용하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두 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 유사 발명이 이미 존재한다면, 청구항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심사관으로부터 특허 등록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 거절이라면 청구항의 구성을 더 구체화하거나 좁혀 선행기술과 차별화하는 보정이 일반적입니다.
진보성 거절이라면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선행기술과의 과제 차이를 설명하는 의견서가 중심이 됩니다.
거절 결정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는 경로가 남아 있으므로, 한 번의 거절이 곧 특허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비교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구항을 보정해 발명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선행기술과의 기술적 차이 및 예상치 못한 효과를 의견서로 소명하면 진보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정 범위는 최초 출원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명세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KIPRIS 등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기본 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키워드로 어디까지 검색해야 하는지, 검색된 문헌이 실제로 신규성·진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해석 능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셀프 조사로 방향을 잡은 뒤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심사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2년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술 분야나 심사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발명을 심사하는 별개의 관문입니다.
신규성은 선행기술과의 동일성을 따지고, 진보성 심사기준은 선행기술로부터의 용이 도출 여부를 따집니다.
두 요건을 이해하고 출원 전 선행기술 비교를 충실히 진행하면, 거절이유 통지를 예방하거나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거절이유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재심사, 심판까지 경로가 단계적으로 열려 있으니, 첫 거절에 지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계가 뒤로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처음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할 때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서 경계를 그을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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