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BI(Brand Identity)는 브랜드를 구성하는 로고·색채·서체·슬로건 등의 시각적 자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BI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을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름·로고처럼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는 상표법으로, 패키지·제품 외관처럼 시각적 형태 자체를 보호할 때는 디자인보호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 원칙입니다.
두 제도는 보호 범위와 존속 기간이 다르므로 브랜드 런칭 전에 어떤 요소를 어떤 법으로 보호할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브랜드 리뉴얼을 앞두고 새 로고 작업이 한창인데, 정작 그 로고를 어디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몰라 론칭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BI라는 단어는 마케팅·디자인 현장에서 익숙하지만, 특허청에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중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고, 그에 맞는 출원 전략을 세워야 비로소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로고를 상표 등록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경쟁사가 로고의 형태 자체를 다른 색으로 살짝 바꿔 쓰는 상황까지 막으려면 CI 디자인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패키지 형태를 디자인등록만 했을 경우 브랜드명이나 로고 자체를 모방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I를 구성하는 요소별 보호 방법, 상표등록과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차이, 그리고 효율적인 보호 실무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에는 브랜드명, 로고 마크, 색채 조합, 서체, 슬로건, 패키지 형태, 심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요소들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보호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 구성 요소 | 주된 보호 수단 | 존속 기간 |
|---|---|---|
| 브랜드명·로고(출처 식별 기능) | 상표등록 | 10년(갱신 가능, 실질 영구) |
| 패키지·제품 외관·용기 형태 | 디자인등록 | 출원일로부터 20년 |
| 그래픽·일러스트·캐릭터 도안 | 저작권(자동 발생) | 창작자 사후 70년 |
| 독특한 색채 단독 또는 조합 | 색채 상표(요건 엄격) | 10년(갱신 가능)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출처 식별'이 목적입니다. 소비자가 이 표시를 보고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상표로 등록됩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태·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창작인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음료 브랜드 로고는 BI 상표등록으로 보호하고, 그 음료를 담은 병의 독특한 형태는 CI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식입니다.
로고가 그래픽 디자인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었더라도, 상품에 표시되어 출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상표등록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므로, 중요한 브랜드 요소라면 상표와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BI 상표등록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 조사입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명과 로고 이미지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칭호·관념의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로고의 생김새(외관)가 달라도 불러봤을 때 소리가 비슷하거나(칭호), 떠오르는 이미지가 같으면(관념)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사를 생략하고 출원했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보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사이 마케팅 일정과 제품 론칭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서 출원합니다.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1류~45류가 있으며, 지정한 류의 범위 안에서만 독점권이 생깁니다.
같은 로고라도 의류(25류)에만 등록했다면, 경쟁사가 동일 로고를 음식점 서비스(43류)에 쓰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BI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류뿐 아니라 향후 진출을 고려하는 류까지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정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가므로 사업 계획과 예산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품류 선택은 이후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하며,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고, 이의 없이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납부한 뒤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로고를 BI 상표등록만으로 보호한 경우, 경쟁사가 색이나 비율을 살짝 바꿔 유사하게 모방하면 침해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로고를 도형 디자인으로도 등록해 두면, 형태 자체에 대한 독점권이 추가로 생겨 CI 디자인권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은 공개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미 공개된 로고라면 출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을 확인하면 신규성 예외 규정 적용 요건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상표를 등록한 경우, 해외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통해 국내 출원 기반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된 나라는 100개국이 넘으며,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되어 개별 현지 출원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나라의 심사는 자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절이유 대응은 해당 국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째, 브랜드명과 로고에 대한 선행 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둘째, 사업 분야에 맞는 상품류 코드를 특정해 BI 상표등록 출원을 완료합니다.
셋째, 로고의 형태 보호가 필요하다면 디자인등록 출원을 병행합니다.
이 세 단계를 공개 전에 밟아 두면, 나중에 경쟁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런칭과 상표 출원은 가능하면 동시에, 여건이 안 된다면 공개 전 출원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상표 출원인은 그 상표를 실제 사업에 사용할 권리를 가진 주체, 즉 대표님 본인 또는 법인이 됩니다. 로고를 제작한 디자이너는 저작권자일 수 있지만,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출원 전 디자이너와 저작권 양도 계약 또는 이용 허락 계약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1류 기준 출원 시 수만 원 수준이며, 지정 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다류를 동시에 출원하면 총 비용이 류 수에 비례해 올라가므로,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출원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네,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다면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사하고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사용한 미등록 상표는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BI 상표등록과 디자인권 보호는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패키지와 제품 형태는 디자인으로, 그래픽 요소는 저작권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보호하는 구조가 가장 견고합니다.
특히 브랜드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신규성 요건 측면에서도, 선점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상품류 선택과 로고의 이중 보호 여부처럼 한 번 잘못 결정하면 나중에 돌리기 어려운 사항들이 출원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BI와 CI를 아우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록 전략은 기업의 얼굴인 만큼, 브랜드 운영 계획과 함께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