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 기한 놓치면 기회 없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7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 기한 놓치면 기회 없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 기한 놓치면 기회 없다

핵심 요약

상표 거절이유통지서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 상표에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2026년 기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3개월)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거절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은 거절 사유 유형에 따라 의견서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와 지정상품 보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표 출원을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리던 중 특허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거절이유통지서입니다.

처음 받아보는 대표님이라면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서겠지만, 이 통지서는 거절 확정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했으니 출원인 측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일종의 사전 경고이자 소명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이 그대로 확정되고, 다시 처음부터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거절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거절이유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을 거절 사유 유형별로 살펴보고, 의견서·보정서 전략과 최종 거절 이후의 선택지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유형이 뭐가 있나요?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 —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거절이유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심사관은 출원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먼저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서비스업도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인용 상표의 등록번호와 지정 상품 정보가 함께 기재되는데, 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용 상표와 호칭이 비슷하더라도,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거나, 지정상품을 보정해 유사군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청은 상품류별 유사군 코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거절된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와 인용 상표의 코드를 비교해 보면 보정 가능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 부족 — 기술적 표장·성질표시 문제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식별력 부족 거절입니다.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산지 등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관련 상품에 'FRESH BEAN'이라는 단어만으로 출원하면 성질표시 표장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도형 요소를 추가하거나 전체적인 결합 구성으로 식별력을 보강했다는 의견서 논거를 세우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서양속·기타 절대적 거절이유

공서양속 위반, 국가 명칭 또는 국제기구 약칭과의 혼동, 저명 타인 성명 무단 사용 등은 절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보정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무리하게 의견서를 고집하기보다, 상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재출원 여부를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의견서·보정서는?

의견서 — 거절이유를 논리로 반박하는 문서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과도하다는 점을 논거와 근거 자료로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 거절에서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외관·호칭·관념을 항목별로 나누어 차이를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예컨대 호칭이 비슷하더라도 외관이 전혀 다르고, 소비자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상표와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심결례나 판례를 인용해 논거를 보강하면 의견서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보정서 — 지정상품을 수정해 거절이유를 직접 해소

보정서는 출원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선출원 상표와 겹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좁혀 유사 충돌을 피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보정으로 지정상품을 줄이면 보호 범위가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사업 영역과 직접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정 대신 의견서 전략을 선택하거나 두 방향을 병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의견서와 보정서의 주요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의견서 보정서
목적 거절 판단 반박·설득 출원 내용 수정
주요 대상 유사 판단, 식별력 주장 지정상품 삭제·범위 축소
보호 범위 변화 변화 없음 축소될 수 있음
병행 제출 동시에 제출 가능 (병행 전략)

제출 기한과 실무 주의사항

2026년 기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며, 연장 없이 기한을 넘기면 거절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통지서를 받은 직후 거절 사유 유형을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대응 후에도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결정 불복심판 — 2개월 이내 청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유지하면,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심판은 심사관이 아닌 심판관 합의체가 거절 사유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논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심판 기간은 출원 복잡도와 적체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에서 1년 내외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출원 — 심판 대신 새로 시작하는 선택

심판을 청구하는 대신 재출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출원은 기존 출원의 우선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므로, 그 사이에 유사 상표가 출원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상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지정상품 구성을 대폭 재설계해 거절 사유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면, 심판보다 재출원이 더 빠른 등록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두 선택지를 비교해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기존 출원 상표명·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 거절 결정 불복심판
  • 상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완전히 재설계할 의사가 있다면 → 재출원
  • 우선일 보호가 사업상 중요한 경우 → 심판 청구로 우선일 유지
  • 인용 상표가 이미 취소심판 대상 등으로 소멸 가능성이 있다면 → 심판 병행 전략 검토

심판 결과 이후의 선택지

심판에서도 거절이 유지되면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상표의 사업적 가치와 비용·시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심판 단계부터는 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단순 의견서 작성 수준을 넘어 심결례와 판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관련 규정과 심판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신청도 기한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절차상으로는 출원인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 여부처럼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절이유의 경우, 논거가 불충분하면 거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프 대응이 불안하다면 최소한 전문가 검토 후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절 불복심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심판 청구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 수수료는 사건의 복잡도와 대리인 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심판까지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상표의 사업적 중요도와 예상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며

상표 거절이유통지서는 등록 거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려면 거절 사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서와 보정서 중 어느 전략이 적합한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 충돌이라면 호칭·외관·관념 항목별 비교 논거가 핵심이고, 식별력 부족이라면 사용 실적 자료나 구성 보강이 주요 수단이 됩니다.

최종 거절 이후에는 불복심판과 재출원이라는 두 갈래 선택지가 있으며, 우선일 보호 여부와 상표 수정 가능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기한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한을 놓치는 순간 대응 가능한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서 대응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거절 사유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신 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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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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