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갱신이란 10년마다 돌아오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로, 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갱신등록료는 1류당 관납료 약 25만 원 수준이며,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가산금 포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은 상표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아 두고 몇 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특허청에서 갱신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직 한참 남았겠지' 싶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만료일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 있는 상황이죠.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한번 등록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갱신'이라는 절차를 주기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이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등록된 상표권이 소멸하고, 같은 상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그 사이 타인이 먼저 출원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갱신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편도 아닙니다.
핵심은 기한과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갱신 절차와 비용의 기본 구조부터, 신청 기간, 가산금 구조, 그리고 갱신을 놓쳤을 때 대처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점이 특허권(출원일로부터 20년, 연장 불가)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상표는 갱신만 하면 10년씩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10년 → 20년 → 30년 이상 유지하는 상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갱신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갱신등록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자가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즉,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갱신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갱신처럼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일괄 납부 방식입니다.
제출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실체 심사(내용 심사) 없이 형식 요건만 맞으면 등록이 됩니다.
다만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류 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등록 당시 몇 류를 지정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7년 3월 15일이라면,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가산금 없이 기본 갱신등록료만 납부하면 되고요.
만료일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닌 상태이므로,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갱신 비용은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금액 (통상 기준) |
|---|---|---|
| 관납료 (기본) | 1류당 갱신등록료 | 약 25만 원 (류당) |
| 관납료 (추가 기간) | 만료 후 6개월 이내 — 가산금 20% 추가 | 기본료의 120% |
| 대리인 수수료 | 변리사 대리 시 (사무소별 상이) | 통상 10~15만 원 내외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통상 수준으로,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상품이 여러 류에 걸쳐 있다면 류 수만큼 관납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류를 지정한 상표라면 관납료만 약 75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전담 변리사에게 갱신 관리를 맡기면 만료일 사전 안내부터 서류 준비,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수 방지 효과가 크다고 느끼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갱신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뜻하지 않은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료일을 넘겼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붙여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추가납부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안에 가산금(기본 갱신등록료의 20%)을 더해 납부하면 상표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즉, 만료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는 상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는 셈입니다.
이 추가납부 기간마저 지나면 상표권은 그 시점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며, 이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해당 상표와 지정 상품의 조합은 다시 등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경쟁사나 제3자가 먼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멸 후 본인이 다시 출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기존 등록과 달리 출원일이 새로 기산되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 기간 동안 상표권이 없는 상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하는 위험이 생기고요.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상표라도 등록이 없으면 타인의 침해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갱신은 출원·심사 단계가 아니라 단순 납부에 가까운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브랜드 보호 효과가 가장 높은 지식재산 관리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상표권자 본인이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지정 류 수 확인, 납부 금액 계산, 만료일 관리 등에서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만료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대리인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을 통해 지정 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고, 지정 상품을 줄이는 것(일부 포기)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상품군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 후 재출원하면 기존 등록일이 아닌 새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상표라도 공백 기간 중에는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소멸 직후 재출원을 준비한다 해도 심사 기간(통상 1년 내외)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갱신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표 갱신은 복잡한 심사 절차가 없는 만큼, 기한과 비용 구조만 미리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만료일 1년 전부터 신청 가능, 만료 후 6개월은 가산금 추가납부 기간, 그 이후는 복구 불가.
2026년 기준 관납료는 1류당 약 25만 원 수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해도 브랜드 자산을 10년 더 지켜내는 비용으로는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본인 소유 상표의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특허정보넷(키프리스)이나 특허청 출원조회 서비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상표를 운영 중이거나, 갱신과 함께 지정 상품 정비까지 함께 검토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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