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공유 지분 양도 요건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99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분 양도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공유특허를 각자 실시하는 것은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지분 양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파트너사와 특허를 함께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방향이 달라졌고, 보유 중인 공유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고 싶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을 그냥 팔 수 있을까요?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구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스타트업과 대학이 함께 연구한 결과물, 두 기업이 협력개발한 기술, 공동발명자가 함께 출원한 특허 — 모두 공동소유 형태를 갖습니다.
그런데 공유 특허는 일반 재산과 달리 특허법에서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고, 지분 양도와 실시 사이에 적용되는 원칙이 꽤 다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계약 분쟁이나 이전 절차 무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 공유 지분 양도 요건,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무에서 미리 챙겨야 할 대응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공유 지분 양도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 민법상 지분 양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지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함께 권리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특허를 활용하거나 방어하는 전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이 나머지 공유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제99조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유 특허에 관한 조문 구조를 직접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원 동의 없이 체결된 지분 양도 계약은 특허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고,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도 나중에 무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양도 대금을 받고 거래를 완결했다고 생각했더니, 뒤늦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전체 공유자 동의 확보 | 서면 동의 권장 |
| 2단계 | 지분 양도 계약 체결 | 양도인·양수인 날인 |
| 3단계 | 특허청 이전 등록 신청 | 동의서 첨부 필요 |
| 4단계 | 등록 완료 확인 | 특허공보 반영 |
동의서는 구두로 받기보다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중에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서면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공유특허 실시는 지분 양도와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유자 A와 B가 함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 A는 B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시에 따른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조항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하되 수익은 각자의 몫이 되는 구조죠.
공유 특허에 대해 제3자에게 실시권(라이선스)을 부여하는 것은, 지분 양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내가 직접 실시하는 건 괜찮지만, 외부에 사용권을 주는 행위는 나머지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면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공유 구조에서 실시, 라이선스, 양도 각각에 적용되는 규칙을 혼동하면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 실시는 자유롭고 양도는 제한될까요?
특허 공동소유의 본질은 각자가 기술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권리 구조에 들어오거나, 모르는 제3자가 사용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단순한 실시와 차원이 다릅니다.
공유자 구성의 변화는 권리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아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특허 공동소유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부분은 초기에 약정을 맺지 않아서 생깁니다.
특허법은 공유 구조에 대한 기본 원칙만 제시할 뿐, 각 공유자 사이의 세부 권리 배분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시작하는 단계, 또는 늦어도 공동출원 전에 아래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항목들을 계약서에 넣어 두면, 나중에 양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실시 범위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특허 공유 지분 양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동의 절차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구두로 괜찮다는 말만 듣고 이전 등록을 진행했다가, 이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서면 동의서에는 동의 대상 특허의 등록번호, 양도 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동의 날짜,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패밀리 특허가 있는 경우, 한국 특허의 지분만 양도한다고 해서 해외 특허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각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국내 이전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동의를 강제하는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초기 약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협상 레버리지가 달라집니다.
또는 공유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 — 지분 매수 또는 공유물 분할에 준하는 협의 — 을 검토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특허 공동소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쟁이 장기화되면 특허의 활용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양도와 증여 모두 지분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구조가 바뀌는 행위이므로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당하는 경우(피청구인)에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 수에 따라 균등 지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 기여도, 비용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해 출원 단계에서 약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특허는 단독 특허보다 훨씬 복잡한 권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특허 공유 지분 양도 요건으로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3자 실시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각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은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미리 약정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공동개발 초기에 약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지분 이전 시에는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특허청 이전 등록까지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허 공동소유 구조는 협력의 결과물이지만, 사업 방향이 달라지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지분 양도 계획이 있거나, 공유자 구성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 진행 전에 전문가와 함께 요건과 리스크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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