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조약 기반의 제도입니다.
국가별 진입(국내 단계 진입)은 원칙적으로 PCT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31개월 또는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국가마다 관납료·번역비·현지 대리인 비용이 다르고, 진입하는 국가 수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국가 진입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둔 기업이 특허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PCT로 출원은 했는데, 각 나라에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PCT 출원을 마친 뒤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각 나라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이를 '국내 단계 진입' 또는 '국가별 진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계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비용 계획 없이 진행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거나 권리 자체를 잃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언제, 얼마를 써야 하는지가 전략 자체를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PCT 국제출원 이후 국가별 진입 시기의 기준과 주요 국가별 비용 구조, 그리고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진입 기한의 출발점은 PCT 우선일입니다.
PCT 우선일이란 최초 출원일, 즉 국제출원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PCT 회원국은 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국내 단계를 밟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PCT 출원을 했다면, 2026년 7월 안에 진입 대상 국가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30개월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부 국가는 31개월을 적용하거나, 별도로 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특정 국가는 별도 규정에 따라 20개월까지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진입 예정 국가의 개별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유럽(EPO)·일본·중국·한국 등 주요국은 모두 30개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진입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의 특허 권리는 소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제 절차(권리 회복 청구)를 인정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인정 여부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구제에 기댄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PCT 국제출원 이후 국내 단계 진입 절차와 기한 기준은 WIPO가 관리하는 국제 규정에 따르되, 각 지정국의 국내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국가 진입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항목을 합산하면 국가 하나당 통상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고, 진입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전체 비용은 선형으로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선택하는 주요 국가의 국내 단계 진입 시 발생하는 비용 구조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 특허청의 관납료는 환율·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입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 | 진입 기한 (우선일 기준) | 번역문 제출 언어 | 관납료 수준 |
|---|---|---|---|
| 미국(USPTO) | 30개월 | 영어 | 중간~높음 |
| 유럽(EPO) | 31개월 | 영어·프랑스어·독일어 중 택1 | 높음 (지정국 수 추가 비용) |
| 중국(CNIPA) | 30개월 | 중국어 | 낮음~중간 |
| 일본(JPO) | 30개월 | 일본어 | 중간 |
| 인도(IPO) | 31개월 | 영어 | 낮음 |
유럽의 경우 EPO에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국가별로 추인(validation)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권리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추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진입 시에는 어느 나라까지 추인할지를 미리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진입 전략은 제품 판매 예정 시장, 경쟁사 현황, 예산 규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역문 제출은 국가별 진입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명세서의 청구항 번역이 원문과 미묘하게 달라지면 특허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일본어처럼 기술 표현이 한국어·영어와 구조가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특허 번역 전문가가 기술 내용까지 이해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관련 규정에서도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의 정확성은 특허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PCT 절차 안에는 국제 예비 심사(IPE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를 청구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심사를 통해 각국 심사 전에 선행 기술 조사 결과와 특허 가능성 의견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데요.
IPER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각국 심사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부정적이라면 국가 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PER는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대체하지 않으며, 구속력도 없습니다.
참고 지표로 활용하되, 실제 등록 여부는 각국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진입 국가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이 팔리는 시장, 모방 가능성이 높은 경쟁 지역,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중요한 나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산이 제한된 기업이라면 처음에는 2~3개 핵심 시장에 집중하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추가 국가를 검토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PCT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기한은 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 조사와 비용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하나로 묶어주는 제도일 뿐, 특허 권리는 각 나라에서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발생합니다. 국내 단계 진입 후 각국 특허청의 실질 심사를 거쳐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PCT 출원 시 지정한 국가를 기한 내에 조정할 수 있으며, 진입 결정을 30개월 기한이 가까워진 시점에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한 이후에는 해당 나라에서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마감 직전에 몰아서 결정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출원(파리 조약 루트)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국에 출원해야 합니다. PCT는 이 기한을 30개월까지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어, 시장 검토와 비용 준비에 더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장점입니다. 단, PCT 자체 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진입 국가 수가 적다면 직접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이후의 과정은 출원 자체보다 더 많은 판단과 비용이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진입 기한인 30개월이라는 숫자는 넉넉해 보이지만, 번역 준비·현지 대리인 선정·관납료 납부 등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핵심은 PCT 우선일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역산하고, 진입 국가 우선순위를 일찍 정해두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요국 대부분은 30개월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유럽(EPO)의 경우 31개월 기한과 추인 비용 등 별도 절차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진입 비용은 관납료·번역비·현지 대리인 수수료의 합산으로, 국가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진입하려 하기보다는 사업 전략에 맞는 나라를 선별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국가별 진입 전략은 기술의 특성과 시장 상황, 예산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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