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판매 vs 라이선스,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9

특허판매 vs 라이선스,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특허판매 vs 라이선스,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특허판매(양도)는 권리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고, 라이선스는 권리를 유지한 채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일시에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으며, 라이선스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실시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양도 등록은 특허청에 권리 이전 신고 절차를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등록 단계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했는데, 정작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거나, 자금이 필요하거나, 혹은 해당 기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특허를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특허를 넘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권리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양도(판매)와, 권리는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사용만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 수익 구조,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서 선택 전에 반드시 두 구조를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막상 비교하려고 해도 가치 평가 기준이나 매매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와 라이선스의 구조적 차이, 가치 평가 기준, 그리고 실제 매매 절차와 양도 등록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판매와 라이선스, 어떤 구조가 다른가요?

권리를 넘기느냐, 열쇠만 빌려주느냐

특허판매, 즉 양도는 부동산으로 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이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 해당 기술을 내가 사용하려 해도 양수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특허청 등록까지 마치면 나는 더 이상 그 특허의 권리자가 아닙니다.

반면 라이선스는 특허권을 보유한 채 상대방에게 실시 허락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라이선스를 줬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업체에 비독점 라이선스를 줄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는 원래대로 내게 남아 있죠.

수익 구조와 리스크, 무엇이 달라지나

양도는 일시금 수령이 일반적입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더 이어갈 계획이 없을 때 유리한 구조이죠.

단, 나중에 그 기술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더라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실시료(로열티)를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라이선시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하고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구분 특허판매(양도) 라이선스
권리 이전 완전 이전 권리 보유, 사용 허락만
수익 방식 일시금 지속 로열티
이후 활용 불가(별도 허락 필요) 양도인 계속 사용 가능
관리 부담 이전 후 소멸 계약 기간 내 지속
등록 의무 특허청 이전 등록 필수 등록 권고(전용실시권은 필수)

특허판매 전에 가치 평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특허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협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에 팔아야 하나'입니다.

특허 가치 평가 기준은 여러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시장 접근법: 유사 특허의 실제 거래 가격을 참고해 산정하는 방식. 거래 데이터가 충분할 때 유효합니다.
  • 수익 접근법: 해당 특허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 로열티 추정이 핵심입니다.
  • 비용 접근법: 특허를 개발·등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다른 두 방식의 보조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국내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기관이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IP 담보 대출 과정에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청구범위의 폭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가치 평가에서 청구범위(청구항)의 넓이와 유효성은 가장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청구범위가 넓고 유효하면 경쟁사가 우회하기 어렵고, 그만큼 매수인 입장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반대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무효 리스크가 있는 특허는 협상에서 가격이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존속 기간도 중요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20년이 최대 존속 기간이므로, 만료가 5년 이내로 임박한 특허라면 시장에서 그만큼 낮게 평가받습니다.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와 관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권리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거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특허에 질권(담보)이 설정돼 있거나 전용실시권이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롭게 양도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발명인이 여럿이라면 공유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권리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두면, 이후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허 매매 절차와 양도 등록 방법 단계별 정리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

특허 매매 절차는 크게 ① 대상 특허 확정 → ② 가치 평가·협상 → ③ 양도 계약 체결 → ④ 특허청 이전 등록 → ⑤ 대금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련 출원 포함 여부입니다.

해당 특허의 분할출원, 계속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또는 해외 패밀리 특허까지 양도 대상에 포함할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모(母) 특허만 받고 관련 출원은 별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담보 책임, 즉 양도 후 무효심판이 제기되거나 침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특허 양도 등록 방법, 어떻게 진행하나요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 등록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약 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은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통상적으로 권리이전(양도)신청서, 양도 계약서 사본(또는 양도증), 수수료 납부 증빙이 필요하며, 공동 출원인이 있다면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수수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록 전 이중 양도·담보 설정 리스크

계약 체결 후 등록까지 시간 차가 생기는 구간에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양도인이 같은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이전 등록을 마친 쪽이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 전액 지급 전이라도 등록 신청을 계약 조건에 연동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매 절차 전반을 안내하는 공신력 있는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를 팔고 나서도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양도(판매) 후에는 해당 특허의 권리가 완전히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계약서에 양도인의 계속 실시를 허락하는 조항(이른바 '라이센스 백'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 전에 협상 포인트로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매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발명자가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허 거래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도 되나요?

국내외에 특허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으며, 매수인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 플랫폼은 거래 연결에 집중하므로, 계약서 검토·가치 평가·이전 등록까지의 법적 절차는 별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청구범위 해석이나 무효 리스크 등은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리하며

특허판매와 라이선스는 단순히 돈을 받는 방식만 다른 게 아닙니다.

권리의 귀속, 미래 수익, 분쟁 가능성까지 전혀 다른 구조를 선택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자사의 사업 계획과 해당 특허의 시장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가치 평가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권리 상태 점검, 계약서 조항 설계, 양도 등록 절차를 순서대로 챙겨야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출원인이 있거나 이미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특허라면, 이전 등록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을 검토 중이라면,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상 특허의 상태와 가치를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