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판매(양도)는 권리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고, 라이선스는 권리를 유지한 채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일시에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잃으며, 라이선스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실시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양도 등록은 특허청에 권리 이전 신고 절차를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등록 단계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했는데, 정작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거나, 자금이 필요하거나, 혹은 해당 기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특허를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특허를 넘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권리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양도(판매)와, 권리는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사용만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 수익 구조,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서 선택 전에 반드시 두 구조를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막상 비교하려고 해도 가치 평가 기준이나 매매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와 라이선스의 구조적 차이, 가치 평가 기준, 그리고 실제 매매 절차와 양도 등록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판매, 즉 양도는 부동산으로 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이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 해당 기술을 내가 사용하려 해도 양수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특허청 등록까지 마치면 나는 더 이상 그 특허의 권리자가 아닙니다.
반면 라이선스는 특허권을 보유한 채 상대방에게 실시 허락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라이선스를 줬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업체에 비독점 라이선스를 줄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는 원래대로 내게 남아 있죠.
양도는 일시금 수령이 일반적입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더 이어갈 계획이 없을 때 유리한 구조이죠.
단, 나중에 그 기술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더라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실시료(로열티)를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라이선시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하고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특허판매(양도) | 라이선스 |
|---|---|---|
| 권리 이전 | 완전 이전 | 권리 보유, 사용 허락만 |
| 수익 방식 | 일시금 | 지속 로열티 |
| 이후 활용 | 불가(별도 허락 필요) | 양도인 계속 사용 가능 |
| 관리 부담 | 이전 후 소멸 | 계약 기간 내 지속 |
| 등록 의무 | 특허청 이전 등록 필수 | 등록 권고(전용실시권은 필수) |
협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에 팔아야 하나'입니다.
특허 가치 평가 기준은 여러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기관이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IP 담보 대출 과정에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가치 평가에서 청구범위(청구항)의 넓이와 유효성은 가장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청구범위가 넓고 유효하면 경쟁사가 우회하기 어렵고, 그만큼 매수인 입장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반대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무효 리스크가 있는 특허는 협상에서 가격이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존속 기간도 중요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20년이 최대 존속 기간이므로, 만료가 5년 이내로 임박한 특허라면 시장에서 그만큼 낮게 평가받습니다.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와 관련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특허에 질권(담보)이 설정돼 있거나 전용실시권이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롭게 양도하기 어렵습니다.
공동 발명인이 여럿이라면 공유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권리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두면, 이후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허 매매 절차는 크게 ① 대상 특허 확정 → ② 가치 평가·협상 → ③ 양도 계약 체결 → ④ 특허청 이전 등록 → ⑤ 대금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련 출원 포함 여부입니다.
해당 특허의 분할출원, 계속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또는 해외 패밀리 특허까지 양도 대상에 포함할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모(母) 특허만 받고 관련 출원은 별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담보 책임, 즉 양도 후 무효심판이 제기되거나 침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 등록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약 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은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통상적으로 권리이전(양도)신청서, 양도 계약서 사본(또는 양도증), 수수료 납부 증빙이 필요하며, 공동 출원인이 있다면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수수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 체결 후 등록까지 시간 차가 생기는 구간에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양도인이 같은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이전 등록을 마친 쪽이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 전액 지급 전이라도 등록 신청을 계약 조건에 연동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매매 절차 전반을 안내하는 공신력 있는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판매) 후에는 해당 특허의 권리가 완전히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계약서에 양도인의 계속 실시를 허락하는 조항(이른바 '라이센스 백'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 전에 협상 포인트로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 발명자가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외에 특허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으며, 매수인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 플랫폼은 거래 연결에 집중하므로, 계약서 검토·가치 평가·이전 등록까지의 법적 절차는 별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청구범위 해석이나 무효 리스크 등은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허판매와 라이선스는 단순히 돈을 받는 방식만 다른 게 아닙니다.
권리의 귀속, 미래 수익, 분쟁 가능성까지 전혀 다른 구조를 선택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자사의 사업 계획과 해당 특허의 시장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가치 평가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권리 상태 점검, 계약서 조항 설계, 양도 등록 절차를 순서대로 챙겨야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출원인이 있거나 이미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특허라면, 이전 등록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을 검토 중이라면,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상 특허의 상태와 가치를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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