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국내단계 진입이란 PCT 국제출원을 각 나라의 특허청에 개별 심사 절차로 넘기는 단계를 말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30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 진입하려는 나라의 규정을 개별 확인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의 기본입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PCT출원을 마쳤는데, 각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언제인지 다시 찾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났고, 제품 출시 일정은 바뀌었으며, 투자 유치 협상도 진행 중인데 어느 나라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죠.
PCT 시스템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모든 절차를 끝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각 나라에서 실제 특허권을 얻으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국내단계 진입입니다.
그리고 이 진입에는 엄격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나라에서의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의 원칙과 계산법, 그리고 조기 진입과 기한 최대 활용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의 기산점은 PCT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입니다.
우선일이란 통상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날짜를 의미하며,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다면 그 최초 출원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삼아 2025년 2월에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PCT 30개월 기한의 출발은 2025년 2월이 아니라 2024년 3월 1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단계 진입 마감은 2026년 9월 1일이 되는 셈이죠.
PCT 우선일 계산을 국제출원일 기준으로 착각해 여유가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PCT 협약의 기본 기준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각 국가가 자국 법령으로 이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대부분 PCT 30개월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20개월이나 21개월처럼 더 짧은 기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 예정 국가 목록이 정해지면, 각 나라의 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사이트에서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기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특허청 또는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 회복(restoration of rights)' 절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구제 절차는 국가마다 인정 여부와 요건이 다르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구제 수단이 있다는 사실이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 관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한 내에 진입하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 양쪽을 모두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 유치나 라이선싱 협상이 임박했다면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각국 특허청에 국내단계가 진입되어야 현지에서 심사가 시작되고, 등록까지의 실제 기간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출원했다는 정보가 포착됐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국내단계를 진입시켜 심사 대기열에 먼저 올라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계획이 특정 나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도, 굳이 30개월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입 국가 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 방향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인 30개월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절차에서는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 각국 관납료, 현지 대리인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진입 국가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선형이 아니라 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불확실한 나라에 섣불리 비용을 쏟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30개월의 기간 안에 시장 반응을 보고, 투자 유치 여부를 확인하고, 진출 국가를 압축한 뒤 진입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제 예비 심사(IPEA)를 활용하면 PCT 단계에서 특허 등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이 결과를 보고 국내단계 진입 여부와 국가를 최종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기로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의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조기 진입 | 30개월 최대 활용 |
|---|---|---|
| 적합한 상황 | 투자·라이선싱 협상 임박, 진출 국가 확정, 경쟁 출원 포착 | 진출 국가 미확정, 사업 방향 유동적, 비용 최적화 필요 |
| 장점 | 등록까지 기간 단축, 권리 조기 확보 | 시장 검증 후 선택, 불필요한 비용 절감 |
| 주의사항 | 번역·관납료 조기 지출, 비용 부담 집중 | 기한 관리 실수 위험, 일부 국가 20개월 기한 주의 |
국내단계 진입 절차에서는 크게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번역 품질은 이후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번역은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기계번역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시행령은 국내 국내단계 진입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각국의 현지 법령은 해당 국가 특허청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PCT 우선일을 잘못 계산해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착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 유형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복수로 한 경우(여러 건의 선출원을 기초로 PCT출원을 한 경우)에는 기산점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된 기한 일정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통상 법정 기간으로, 단순 사무 착오를 이유로 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 중이라면 기한 관리가 대리인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지, 기한 알림 절차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CT출원은 출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로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선택할 때는 사업 확장 로드맵, 현지 시장 규모, 모방 제품 출현 가능성, 라이선스 대상 기업의 소재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해외 특허 출원 전략은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인 30개월 안에 수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이것이 PCT 시스템이 부여하는 시간이자 제약입니다.
기한을 단순한 마감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부 국가는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구제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파리조약 루트로 직접 출원하면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각국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PCT 루트는 이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려주는 대신 국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진출 국가가 많거나 전략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PCT 루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 국가, 명세서 분량, 번역 언어, 현지 대리인 보수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통상 1개 국가당 번역비와 관납료, 대리인 비용을 합산하면 수백만 원 단위에서 시작하며, 국가 수가 늘수록 총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견적은 진입 국가 목록이 정해진 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PCT출원 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한의 기산점이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PCT 우선일이라는 것, 또 하나는 국가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개월을 조기에 쓸 것인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투자 일정과 제품 출시, 경쟁사 동향을 함께 보면서 국가별 진입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이 2026년 기준 해외 특허 출원 실무의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기한 일정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주요 기한이 다가올수록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PCT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전략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촉박해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나라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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