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미국특허란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해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USPTO 심사 기간은 출원 후 18개월~3년 수준이며, 트랙 원(Track One)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6~12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건너뛰거나 청구항을 잘못 설계하면 거절이유 통지(OA)가 반복되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현지 투자자나 파트너사로부터 특허 보유 여부를 처음 질문받는 순간, 막막함을 느끼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국내 특허는 이미 등록돼 있어도 미국에서는 별도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출원서를 넣었다가 선행기술 조사나 청구항 설계가 미흡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반복해서 받으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쓰게 됩니다.
출원은 절차 자체보다 '무엇을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했느냐'가 심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절차와 USPTO 심사 기간, 현실적인 비용 구조, 그리고 등록 성패를 가르는 선행기술 조사의 역할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입니다.
가출원은 완성된 명세서 없이도 먼저 출원일(우선일)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가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정규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출원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정규 출원으로 바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출시나 공개 일정이 임박했다면 가출원으로 우선일을 먼저 잡고, 그 사이에 명세서와 청구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정규 출원에는 명세서(Specification), 청구항(Claims), 도면(Drawings), 선서서(Declaration/Oath), 출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중 청구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청구항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가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의 구성을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고요.
한국 특허를 이미 출원한 상태라면,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통해 우선일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PCT 경로는 국가 진입(National Phase)까지 약 30개월의 여유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초기 비용이 추가되므로 진출 대상 국가 수와 예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 목표라면 직접 출원이 더 간결한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 USPTO의 일반 심사 평균 대기 기간은 기술 분야에 따라 18개월에서 3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소프트웨어·AI·비즈니스 방법 관련 기술은 심사관 수요가 많아 대기가 더 길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요.
빠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트랙 원(Track One) 우선심사 제도를 신청하면 통상 6~1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랙 원은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고 출원 시 청구항 수 제한이 있으므로, 출원 전략을 설계할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비용은 크게 관납료(USPTO 납부)와 대리인 수수료(미국 특허 변호사·변리사)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통상적인 비용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 규모(Micro/Small/Large Entity)에 따라 관납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항목 | Small Entity 기준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참고) |
|---|---|---|
| 가출원 | 약 160 USD 내외 | 1,000~2,500 USD 내외 |
| 정규 출원 | 800~1,000 USD 내외 | 3,000~6,000 USD 내외 |
| 트랙 원 추가료 | 약 1,500 USD 내외 | — |
| OA 대응(1회) | — | 1,500~3,500 USD 내외 |
| 등록료 | 약 500 USD 내외 | — |
위 수치는 통상적인 범위이며, 청구항 수·기술 복잡도·OA 횟수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거절이유 통지(Office Action, OA)가 2~3회 이상 반복되면 대리인 수수료만으로도 출원 초기 비용을 훌쩍 넘게 됩니다.
OA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청구항을 현실적인 범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란 출원하려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을 등록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특허청과 USPTO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관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출원인에게 정보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부여되어 있어,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로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 행사에 치명적인 흠결이 될 수 있고요.
조사는 USPTO의 특허 DB, 구글 패턴츠(Google Patents), 그리고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등을 활용해 진행합니다.
조사 범위는 국내 특허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공개 특허와 비특허 문헌(학술지, 제품 카탈로그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항의 범위를 재설계하거나, 출원 포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생략하고 출원하면 심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은 심사 이후 단계에서 몇 배로 돌아옵니다.
한국 특허와 미국특허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한국 등록 특허가 있어도 미국에서는 아무런 보호 효력이 없으며, 미국 내 경쟁사나 제조사가 동일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나 현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정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8개월 후 USPTO에 의해 공개됩니다. 다만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공개 유예(Non-Publication Reques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에만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외 출원을 병행하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 본인이 직접 USPTO에 출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절차를 진행할 때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 변호사 또는 특허 대리인(Patent Agent)을 통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사실상 미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출원은 절차 자체보다 '어떤 준비를 거쳐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출원으로 우선일을 먼저 확보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거쳐 청구항을 설계한 뒤 정규 출원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경로입니다.
2026년 기준 USPTO 심사 기간이 길고 OA 대응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의 준비가 전체 비용과 시간을 결정합니다.
기업 규모와 기술 분야에 따라 적합한 출원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원 전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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